2016년 4월 4일 월요일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행정자치부,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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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행정자치부, 2016.02)




A기관 빅데이터 ( 비 식별화) 프로젝트 진행시 참고한 자료 입니다

관련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정보공개 제도의 개념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

●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
   
    -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 청구권과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 있는 특정한 사안에 관한 ‘개별적’ 청구권이 있음


 2. 법적 근거

 ● 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

 ● 법 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조 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조례에 근거하여 정보공개 청구권을 가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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