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31일 화요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데이터 경제 청신호 (2020.01)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데이터 경제 청신호
- 보호체계 일원화로 국민 불편 해소, EU 적정성 평가 통과 기대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블록체인,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핀테크 등 4차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육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등이다.

□ 먼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통계작성 및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를 위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기업 간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통신·금융·유통 등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 결합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처리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각종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면 연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등 책임성을 강화했다.

□ 또한,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통합했다.
 
 ○ 새로 출범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은 물론 광범위한 조사·처분권을 보유하는 권익보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 아울러 이중 규제와 분산 감독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과 기업의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개정안 통과로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적정성 평가 절차에도 청신호가 켜졌다고 설명했다. 

  ○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면 별도의 요건없이 EU시민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어 EU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크게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EU 측은 우리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면 적정성 결정의 초기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보내온바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참고 1]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기대효과
 
□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제도화(제2조제1호 개정, 제28조의2 신설)

 ○ 원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동의없이 처리 허용

 ☞ (기대효과)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데이터를 산업적 목적의 연구를 위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는 보호하면서 신기술 개발을 위한 실증·응용연구와 스마트시티‧핀테크 등 신산업 육성을 지원

□ 개인정보처리자간 가명정보 결합 (제28조의3 신설)

 ○ 기업 내부의 가명정보는 자체적으로 결합하도록 하되(제28조의2), 기업간 가명정보의 결합은 전문기관 내에서 수행하고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친 후 반출

 ☞ (기대효과) 통신‧금융‧유통 등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처리자는 데이터 분석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고 개인별 맞춤형 상품·정책 개발에 따라 정보주체의 편익도 향상

    ※ (데이터 결합 이용 사례)
     ① 한전의 전력데이터를 행정구역 정보, 기상 데이터와 결합하여 계절별 지역별 에너지 수요 분석 및 전력예비율 부족 대책 마련
     ② 보험사 보유 운전보험 정보와 통신사 보유 운행 정보를 결합하여 운전스타일별 보험요율을 산출, 보험료에 반영

□ 개인정보 판단기준 명확화(제2조제1호 개정, 제58조의2 신설)

 ○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을 명시하고, 해석 상 법 적용을 배제하던 익명정보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

 ☞ (기대효과) 법 적용대상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주체가 법 적용대상을 보다 쉽게 이해

□ 수집목적과 합리적 관련 범위 내에서 활용 확대(제15조, 제17조 개정)

 ○ 당초 수집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가능

    *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 정황, 개인정보의 민감정도, 정보주체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효과, 적절한 안전조치 존재 여부 등을 고려

 ☞ (기대효과) 수집목적을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해석하여 서비스 제공 단계별로 추가 동의를 받아야하는 기업 불편 해소, 정보주체도  불필요한 동의를 해야 하는 부담 경감

□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제28조의4 신설)

 ○ 가명정보 처리 및 결합 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시 벌칙 등 규정

 ☞ (기대효과) 데이터(가명정보) 이용을 확대하는데 수반되는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도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된다는 신뢰를 형성

□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효율화(제7조 개정 등)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능을 보호위로 일원화

 ☞ (기대효과)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보호위, 행안부, 방통위 등으로 분산되어 초래되는 비효율성과 데이터 규제 완화 후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여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감독체계 구축

□ 정보통신망법상 특례 반영(제6장 신설 등)

 ○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삭제하면서 정보통신망법에만 있는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

 ☞ (기대효과) 정보통신망법의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여 수범자의 불필요한 혼란을 해소



[참고 2] 개인정보(원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예시



[참고 3] 개인정보(원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예시

□ EU 적정성 결정 개요

 ○ EU가 상대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적정성을 인정(GDPR* 기준)하는 제도

   - EU로부터 적정성을 인정받은 국가의 기업은 표준계약 체결 등 개별 기업의 행정부담 없이 EU주민 개인정보를 자국으로 이전 가능

   *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유럽 전역에 통합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18.5월 시행)


□ 그간의 경과 및 진행 현황 

 ○ (경과) ‘19.3월, 전체 적정성으로 전환한 후 원활한 협의 진행 중

   - ‘16~’18년 중 2차에 걸친 한-EU 적정성 결정 추진 시도가 중단됨에 따라 행안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기준으로 하는 전체 적정성으로 전환

     * EU의견 : (1차) 행안부는 감독기구 독립성 부족, (2차)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범위 협소

   - 전체 적정성 전환 후 매월 화상·대면회의 등 원활한 협의 진행 중

 ○ (진행현황) EU집행위 초기결정문 초안 작성 등 마지막 단계에 진입

   - EU는 그간의 협의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에 대한 분석을 거의 마무리한 후 초기결정문 초안 작성 중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점(본회의 통과)에 EU집행위 초기결정 및 공포·시행 시점에 한-EU 적정성 결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 9.17(화), 국회 행안위(전혜숙 위원장 등) EU 방문시 Tiina Astola 법무소비자총국장은 ‘한-EU간 적정성 결정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도달해 있다’고 언급

□ 향후 계획
 ○ 화상회의 개최 등 한-EU간 긴밀한 협의체계 유지

 ○ 행정안전부장관 EU 방문 및 한-EU 적정성 결정 합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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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6일 목요일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자 보호 법제도 연구 (NIPA, 2020. 02. 25)

출처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자 보호 법제도 연구 (NIPA, 2020. 02. 25)



올해로 클라우드컴퓨팅법이 제정된지 5년이 됩니다.

지난 5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내 클라 우드컴퓨팅 산업은 미국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시장 규모가 지난해 2조원을 넘었다고 하고, 정보통 신산업진흥원의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실태조사 결과도 2.97조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글로벌 클라우드컴퓨 팅 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이용하여 규모 인프라와 자금 투자를 통해 국내 진입을 가속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클라우드컴퓨팅 1위, 2위 기업에 이어 구글까지 데이터센터 구축을 통해 국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시장에 뛰어들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국내 표적인 IT 기업 네이버도 신규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2~3년 사이 국내 외 표 IT 기업이 잇따라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세우거나 증설하고 있어서 한국은 클라우드컴퓨팅 신흥 시 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변화는 중국이 해외 기업 규제와 일본의 지진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한국의 지리적 요인, 세계 최초 5G(5세 이동통신) 상용화와 전기 공급이 안정적이라는 기술 요인, 인공지능(AI)·자율주행차 개발 가속화로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할 데이터센터에 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산업적 요인, 클라우 드컴퓨팅 활용을 위한 금융 클라우드나 공공 클라우드 규제개선 등 제도적 요인이 주요 변화의 이유로 분 석됩니다.

최근 정부는 ‘AI 국가전략’(2019년)에 따라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공공데이터 개방을 클라우드컴퓨팅 기반으로 구현할 예정이어서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성장 이면에 이용자 보호 문제도 두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글로 벌 1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기업 아마존웹서비스(AWS)의 국내 서비스 장애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AWS 접속 장애로 AWS 서울 데이터센터(리전)만 단독으로 이용하는 기업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 숙박서비스, 암호화폐 거래소, 게임회사, 온라인 영상 플랫폼, 일부 온라 인 금융서비스 등 업종에 상관없이 AWS를 이용하는 서비스의 상당수가 당일 접속 불가 문제를 겪었습니다.

기업의 업무처리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 장애는 기업의 비즈니스 중 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업 손실과 신뢰 상실 등 막한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법제도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법학교수, 변호사, 전문가와 함께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자 보호 법제도 연구반’을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 3 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간 매달 세미나를 개최하고 발제와 토론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여 그 결과물을 이 렇게 연구보고서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이용자 정보의 유출‧장애‧침해사고에 한 국내 외 법제도 사례 분석과 개선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국경간 정보이 전과 컴퓨팅 설비의 위치, 디지털 세금 부과 등 통상 이슈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2019년 ‘클라우드컴퓨 팅 산업진흥 법제도 연구’보고서에 이어 올해에도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자 보호 법제도 연구’보고서 발간을 통해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 성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이 연구보고서가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자 보호를 위 한 연구와 정책 활용 등을 위해 널리 참고되고 후속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주요내용

 1.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실효적 행정조치

 2. 클라우드 컴퓨팅에 있어 피해 예방과 구제 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3.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 국제재판관할과 증거에 관한 쟁점

 4. 미국의 클라우드법과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 

 5. 디지털 경제의 과세와 클라우드 컴퓨팅

 6. 클라우드 컴퓨팅과 국경간 개인정보 이전

 7. 클라우드 컴퓨팅 설비의 현지화(Data Localization)

 8. 클라우드서비스 불공정계약과 표준계약서

 9. EU GDPR과 클라우드 서비스의 유럽연합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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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비식별 기술 가이드라인 (2020-03-19)


출처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개인정보 비식별 기술 가이드라인 (2020-03-19)
 

 I. 비식별 기술 적용시 사전 검토 사항
 
 1. 비식별 적용 절차 개요
 2. 데이터 사용 목적 및 환경에 대한 검토
 3. 재식별 공격의 이해
 

II. 비식별 대상 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 속성 결정
 
 1. ISO/IEC 20889 기반의 식별자 구분
  가) 일반 운영환경에서의 분류
  나) 데이터 셋 관점에서의 분류
  다) 개인정보 속성 분류

  2. 민감 정보의 구분
  가) 민감 정보의 정의
  나) 민감 정보의 분류

  3. 목적성 정보(TA,Target Attribute)의 구분
  가) 분석 대상을 정의하는 칼럼
  나) 분석 목적에 필수적인 컬럼

  4. 개인정보 속성 결정 원칙
  가) 법적 근거
  나) 처리자의 입장에서 판단
  다) 비식별 처리 기법에 대한 판단
  라) 처리자의 분석 환경에 대해 판단
  마) 기타 경우에 대한 판단
 

Ⅲ. ISO/IEC 20889의 비식별 기술의 종류
 
 1. ISO/IEC 20889
  가) 등장배경
  나) 목적
  다) 범위
  라) ISO/IEC 20889의 비식별 기술 개요

 2. 통계도구
  가) 표본 추출
  나) 총계 처리

 3. 암호화 기법(분석 효용성 입장의)
  가) 결정성 암호화
  나) 순서보존 암호화
  다) 형태보존 암호화
  라) 동형암호화
  마) 동형비밀분산

 4. 삭제 기법
  가) 마스킹
  나) 컬럼삭제
  다) 부분 삭제
  라) 레코드 삭제
  마) 식별자 전부 삭제

 5. 가명화 기법
  가) 양방향 암호화를 이용
  나) 일방향 암호화를 이용
  다) 토큰 기법을 이용
  라) 랜덤할당(Random assign)
  마) 매핑 테이블을 이용
  바) UUID(Universally Unique Identifier)

 6. 해부화 기법

 ​7. 일반화 기법
  가) 일반 라운딩
  나) 랜덤 라운딩
  다) 제어 라운딩
  라) 상하단 코딩(Top & Bottom Coding)
  마) 로컬 일반화

 8. 무작위화 기법
  가) 순열
  나) 잡음추가
  다) 부분 총계

 9. 재현 데이터
 

Ⅳ.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의 종류 및 검증 방법
 
 1. k-익명성
 2. l-다양성
 3. t-근접성
 
 
별첨. 비식별 기법 적용_ARX
 1. 개요
 2. 데이터 명세
 3. 준식별자 비식별 기법 적용
 4.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 적용



(출처 : 빅데이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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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 동향 보고서 (2019년 4분기)





2019년 4분기 랜섬웨어 동향 보고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는 2019년도 4분기 신규 랜섬웨어 동향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목차 :

 1. 개요

 2. 신규 랜섬웨어 동향

  2.1 도플페이머(DoppelPaymer)

  2.2 머스틱(Muhstik)

  2.3 퍽스소시(FuxSocy)

  2.4 퓨어라커(Purelocker)

 3. 랜섬웨어 복구 동향

 4. 해외 랜섬웨어 동향

 5. 결론
 

○ 내용
 - 각 랜섬웨어 별 유포 방법 및 암호화 특징 등
 - 분기별 랜섬웨어 복구 동향
 - 해외 랜섬웨어 사고사례 및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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