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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9일 일요일

데이터 비식별화 처리과정 및 용어 정의



데이터 비식별화 처리과정 및 용어 정의 

비식별화와 관련되 개념, 용어, 비식별화 기법의 분류에 대해 기술
또한 다양한 비식별화 기법과 비식별화 과정을 제시



용어 정의

□ 가명(pseudonym)
o 데이터 주체에 대한 식별자를 대체하기 위해 데이터 주체에 대해 생성된 별도 고유 식별자


□ 가명화(pseudonymization)
 o 데이터 주체의 식별자를 가명으로 대체하여 해당 데이터 주체의 신원을 숨기는 비식별 기법


□ 간접 식별자(indirect identifier)
 o 데이터 세트 내 또는 외부에 있는 다른 속성과 함께 특정 운영 환경에서 데이터 주체를 고유하게 식별하게 하는 속성


□ 고유 식별자(unique identifier)
 o 데이터 세트에서 데이터 주체를 골라 내는 데이터 세트 내 속성


□ 공격자(adversary)
 o 데이터 세트에서 하나 이상의 개인을 식별하려고 시도하는 개인 또는 단체


□ 난수화 기법(randomization technique)
 o 속성 값이 새로운 값으로 무작위 적으로 변경되도록 속성 값을 수정하는 비식별 기법


□ 데이터 세트(data set)
 o 데이터 모음


□ 데이터 주체(data principal)
 o 데이터와 관련된 실체


□ 등가 클래스(equivalence class)
 o 특정 속성 집합에 대해 동일한 값을 갖는 데이터 세트에서 레코드의 집합


□ 레코드(record)
 o 단일 데이터 주체에 관한 속성의 집합


□ 배포 모델(release model)
 o 데이터 세트의 수신자에게 접근 권한이 제공되는 방식


□ 마스킹(masking)
 o 데이터 주체의 직접 식별자를 제거하거나 가명 또는 암호 값으로 바꾸는 프로세스


□ 마이크로데이터(microdata)
 o 개별 데이터 주체와 관련된 레코드로 구성된 데이터 세트


□ 매크로데이터(macrodata)
 o 총합 데이터로 구성된 데이터 세트


□ 민감 속성(sensitive attribute)
 o 운영 환경에 따라 속성 값의 노출, 속성 값의 존재, 또는 어떤 데이터 주체와 연관을 가능하게 하는 잠재적 재식별 공격으로부터 특화되고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데이터 세트에서 속성


□ 변수(variable)
 o 속성 집합을 나타내는 데이터 세트의 열의 값


□ 비식별화(de-identification)
 o 일련의 식별 데이터와 데이터 주체 간의 연관성을 제거하는 프로세스


□ 비식별화 과정(de-identification process)
 o 일련의 식별 속성과 데이터 주체 사이의 연관을 제거하는 과정


□ 비식별화 기법(de-identification technique)
 o 정보가 개별 데이터 주체와 연관 될 수 있는 정도를 줄이기 위할 목적으로 데이터 세트를 변형하는 방법


□ 비식별화된 데이터 세트(de-identified dataset)
 o 비식별화 과정의 결과로 나타난 데이터 세트

□ 속성(attribute)
 o 고유 특성


□ 순열(permutation)
 o 값을 수정하지 않고 데이터 세트의 레코드 전반에 걸쳐 선택된 속성의 값을 재정렬하는 비식별 기법


□ 식별자(identifier)
 o 특정 데이터 처리 환경에서 데이터 주체의 고유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 세트 내 속성들의 집합


□ 식별 속성(identifying attribute)
 o 특정 데이터 처리 환경에서 데이터 주체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속성의 데이터 세트


□ 신원 노출(identity disclosure)
 o 데이터 주체의 신원을 올바르게 할당하게 하는 재식별화 이벤트


□ 연결(linking)
 o 데이터 주체에 관한 레코드를 별도의 데이터 세트에서 동일한 데이터 주체에 관한 레코드와 연결시키는 행위


□ 연결성(likability)
 o 데이터 주체에 관한 레코드를 별도 데이터 세트에 존재하는 동일한 데이터 주체에 관한 레코드와 연관시킬 수 있는 데이터 세트에 대한 속성


□ 일반화(generalization)
 o 선택된 속성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을 줄이는 비식별 기법


□ 일방향 해시 함수(one-way hash function)
 o 암호화된 값에서 입력 데이터를 다시 생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암호화 매핑 함수


□ 잡음 부가
 o 선택된 속성의 값에 임의의 값을 추가하여 데이터 세트를 수정하는 비식별 기법


□ 전수 공격(brute force attack)
 o 가능한 모든 조합을 시도하는 시행 착오적 공격


□ 준 식별자(quasi identifier)
 o 데이터 세트에서 다른 속성과 함께 고려될 때 데이터 주체를 선택하는 데이터 세트 내 속성


□ 재식별(re-identification)
 o 비식별된 데이터 세트의 데이터를 원래 데이터 주체와 연관시키는 과정


□ 재식별 공격(re-identification attack)
 o 재식별을 목적으로 공격자가 비식별 데이터에 대해 수행하는 행위


□ 재식별 위험(re-identification risk)
 o 재식별 공격이 성공할 위험


□ 직접 식별자(direct identifier)
 o 특정 운영 환경 내에서 데이터 주체의 고유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속성


□ 차등 프라이버시(differential privacy)
 o 특정 데이터 주체가 입력 데이터 세트에 나타나는지 여부에 무관하게, 통계 분석의 출력 확률 분포가 지정된 값보다 작게 다르도록 보장하는 공적 프라이버시 측정 모델


□ 총계 데이터(aggregated data)
 o 정보 주체의 그룹을 나타내는 데이터 (예, 그룹의 통계적 특성의 모음)


□ 추론
 o 하나 이상의 속성 값을 사용하거나 외부 데이터 소스를 상호 연관시킴으로써 무시할 수 없는 확률로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추론하는 행위


□ K 익명성
 o 데이터 세트의 각 식별자에 대해 적어도 k 개의 레코드를 포함하는 대응 등가 클래스가 존재하는 것을 보장하는 공식적 프라이버시 측정 모델


□ L 다양성
 o 선택된 속성에 대해 각 등가 클래스가 최소 L 개 이상의 잘 표현된 값을 가지도록 보장하는 공식적 프라이버시 측정 모델


□ T 유사성
 o 등가 클래스에서 선택된 속성의 분포와 전체 테이블에서 이 속성의 분포 사이의 거리가 임계 값 T 이하가 됨을 보장하는 공식적 프라이버시 측정 모델 




컨설팅 : ISMS-P, ISO27001, GDPR, PCI-DSS 
취약점 진단 및 모의 침투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

보안솔루션 공급
070-7867-3721, ismsbok@gmail.com



2020년 3월 26일 목요일

개인정보 비식별 기술 가이드라인 (2020-03-19)


출처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개인정보 비식별 기술 가이드라인 (2020-03-19)
 

 I. 비식별 기술 적용시 사전 검토 사항
 
 1. 비식별 적용 절차 개요
 2. 데이터 사용 목적 및 환경에 대한 검토
 3. 재식별 공격의 이해
 

II. 비식별 대상 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 속성 결정
 
 1. ISO/IEC 20889 기반의 식별자 구분
  가) 일반 운영환경에서의 분류
  나) 데이터 셋 관점에서의 분류
  다) 개인정보 속성 분류

  2. 민감 정보의 구분
  가) 민감 정보의 정의
  나) 민감 정보의 분류

  3. 목적성 정보(TA,Target Attribute)의 구분
  가) 분석 대상을 정의하는 칼럼
  나) 분석 목적에 필수적인 컬럼

  4. 개인정보 속성 결정 원칙
  가) 법적 근거
  나) 처리자의 입장에서 판단
  다) 비식별 처리 기법에 대한 판단
  라) 처리자의 분석 환경에 대해 판단
  마) 기타 경우에 대한 판단
 

Ⅲ. ISO/IEC 20889의 비식별 기술의 종류
 
 1. ISO/IEC 20889
  가) 등장배경
  나) 목적
  다) 범위
  라) ISO/IEC 20889의 비식별 기술 개요

 2. 통계도구
  가) 표본 추출
  나) 총계 처리

 3. 암호화 기법(분석 효용성 입장의)
  가) 결정성 암호화
  나) 순서보존 암호화
  다) 형태보존 암호화
  라) 동형암호화
  마) 동형비밀분산

 4. 삭제 기법
  가) 마스킹
  나) 컬럼삭제
  다) 부분 삭제
  라) 레코드 삭제
  마) 식별자 전부 삭제

 5. 가명화 기법
  가) 양방향 암호화를 이용
  나) 일방향 암호화를 이용
  다) 토큰 기법을 이용
  라) 랜덤할당(Random assign)
  마) 매핑 테이블을 이용
  바) UUID(Universally Unique Identifier)

 6. 해부화 기법

 ​7. 일반화 기법
  가) 일반 라운딩
  나) 랜덤 라운딩
  다) 제어 라운딩
  라) 상하단 코딩(Top & Bottom Coding)
  마) 로컬 일반화

 8. 무작위화 기법
  가) 순열
  나) 잡음추가
  다) 부분 총계

 9. 재현 데이터
 

Ⅳ.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의 종류 및 검증 방법
 
 1. k-익명성
 2. l-다양성
 3. t-근접성
 
 
별첨. 비식별 기법 적용_ARX
 1. 개요
 2. 데이터 명세
 3. 준식별자 비식별 기법 적용
 4.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 적용



(출처 : 빅데이터센터)
 
컨설팅 : ISMS-P, ISO27001, GDPR, PCI-DSS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
070-7867-3721, ismsbok@gmail.com 




2017년 6월 6일 화요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관한 입법정책적 대응과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관한 입법정책적 대응과제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 요약

■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들은 ‘개인 식별 가능성’을 가지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개념정의하고,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전통적 개인정보 보호체계는 최근 정보통신 기술 및 데이터 분석·활용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하여 그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종래 익명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던 정보가 데이터 분석 및 조합 과정을 거치면서 개인 식별 가능성을 가지는 정보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개인 식별 가능성과 익명성의 경계가 모호해진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해석 및 적용 과정에서의 모호성으로 인하여,다양한 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가치 창출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주요 국가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운용 및 개선에 관해 고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부처들은 특정 개인정보의 개인 식별 가능성을 제거하여 당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비식별화 정책을 뒷받침 해주는 각종 가이드라인 및 안내서를 발간해 오고 있으며,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및 행정자치부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업무 주요 소관 부처들을 비롯하여 다수의 정부부처들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을 공동으로 공표 및 운영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의 비식별 조치에 관한 제도적 대응방식은 크게 우리나라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통한 대응방식’, 그리고 비식별 조치 관련 사항들을 법률 등에 반영해 나가는 ‘입법조치를 통한 대응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익명화 실천규약 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해석 및 적용상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와 달리, EU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규칙을 제정하여 비식별 조치의 맥락에서 ‘가명처리’ 개념을 실정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또한 일본은 개인정보 보호법 을 개정하여 ‘익명가공정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 국가들의 입법 동향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를 둘러싼 정책적 논란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주요 국가들의 제도적 대응방식과 내용에 견주어 보자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을 통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식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해석 및 집행 관행을 변화시키기 위해 제시한 가이드라인의 법적인 근거가 모호하다.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를 통한 개인정보의 활용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어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의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의 산업적 활용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프라이버시의 실질적인 보장(정보주체의 통제 및 관리 가능성)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으며, 산업적 견지에서도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가 실효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셋째,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에 관한 개념정의 및 그 법적효과에 관한 사회적 합의과정이 없는 다소 단시안적이고 편의적인 가이드라인 방식의 접근으로 인하여, 관련 정책 및 입법 논의에 있어 혼선을 유발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 정책은 산업적 진흥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식별 가능성을 가지는 정보의 직접적인 수집 및 활용을 일부 제약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을 부인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따라서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 관련 입법정책 추진에 있어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라는 두 목적이 균형 있게 충족될 수 있는 방안들을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모색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비식별 조치 등에 관한 해외 주요 국가들의 입법적 논의 결과를 단순히 형식적으로 차용하는 방식, 또는 법집행 실무상의 편의적인 가이드라인 활용방식으로는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힘들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첨부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관한 입법정책적 대응과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 수행

뉴딜코리아 컨설팅 사업부 / 070-7867-3721, ismsbok@gmail.com


2017년 6월 3일 토요일

개인정보 비식별 세미나 개최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개인정보 비식별 세미나 개최


비식별 조치 기법 및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에 대한 인식 제고 위해
전문기관, 적정성 평가단 및 사업자 대상 기술 세미나 개최

※ 학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를 위한 기술적 처리 방안을 제시





□ 프로그램
o 일 시 : 2017년 6월 8일(목) 14:00 ~ 16:10(2시간 10분)
o 장 소 : 한국인터넷진흥원 본원 15층 대강당
o 대 상 : 적정성 평가 전문가 및 비식별 처리에 관심 있는 사업자 모두
o 문 의 : 이예원 주임연구원
 - (TEL) 02-405-5152 / (Mail) angela_lee@kisa.or.kr


o 프로그램

1. 가이드라인 15분 (14:00~14:15) / KISA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및 추진 현황

2. 전문가교육

- 프라이버시 모델 50분 (14:15~15:05) / 이혁기 박사(고려대)
. k-익명성
. l-다양성·t-근접성
. Q&A

- COFFEE BREAK – 15분(15:05~15:20) / 뉴딜코리아

- 차분 프라이버시 50분 (15:20~16:10) / 심규석 교수 (서울대)
. 차분 프라이버시 모델 개념 및 알고리즘 소개
. 차분 프라이버시의 적용방법 및 효과
. Q&A


[참고]  세부내용

▷ 프라이버시 모델 ➀(k-익명성)
. k-익명성 대상정보(준식별자)와 적용 방법(예제)
. k-익명성 모델의 취약점과 보완책(l-다양성·t-근접성)

프라이버시 모델 ➁(l-다양성·t-근접성)
. l-다양성·t-근접성 대상정보(민감정보)와 알고리즘 기반 보호 모델 적용 방법(예제) 제시 ex) entropy-l, recursive-l, EMD
. l-다양성·t-근접성 모델의 취약점과 보완책

차분 프라이버시
. 차분 프라이버시 개념 및 알고리즘 소개 (※ 신규 알고리즘(보호 모델)을 제시하여도 무관함)
. 차분 프라이버시의 적용 방법(예제) 및 효과 ( ※ 차분 프라이버시 적용 시 데이터의 활용성과 보호 등)


☞ 첨부파일 : 개인정보 비식별 세미나 개최 안내



 

2016년 7월 1일 금요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카페 >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뉴딜코리아
http://cafe.naver.com/rapid7/2546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발간

- 관계부처 합동,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체계 안내 -

(2016.06.30)

□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하여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지원 관리체계가 마련되었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고 발표하였다.

*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 그간 업계에서는 개인정보 개념이 모호하고, 또 비식별 조치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빅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해 왔다.
 
○ 또한, 학계와 언론에서는 빅데이터, IoT(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IT 기술과 융합 산업의 발전에 따른 데이터 이용 수요에 대응하는데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 이에, 행자부 등 관계부처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ICT 융합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데이터 이용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게 된 것이다.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본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비식별 조치하여 이용 ?제공하려는 사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조치 기준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 또한, 비식별 조치 단계를 4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 조치사항과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였다.
 
- 첫 번째, 사전검토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해당 여부를 검토한 후 개인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 조치없이 활용 가능함을 안내하였으며,
 
- 두 번째, 비식별 조치 단계에서는 가명처리, 총계처리, 데이터 삭제,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 다양한 비식별 기술을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개인 식별요소를 제거하도록 하였다.
 
- 세 번째, 적정성 평가 단계에서는 비식별 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외부 평가단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평가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평가 수단인 ‘k-익명성*’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 동일한 값을 가진 레코드를 k개 이상으로 하여 특정 개인을 추론하기 어렵도록 함. 예를 들어, k값을 5로 정하여 비식별 조치하였다면 데이터 셋 내에 개인 식별 요소가 없음은 물론이고, 최소 5개 이상의 레코드가 동일하여 개인식별이 어려움
 
- 마지막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비식별 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보호조치* 사항을 명시하였다.
 
* 이용목적 달성 시 파기, 접근권한 관리 및 접근통제, 재식별 시 처리 중단 및 파기 등
 
○ 부처별로 전문기관*(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토록 하는 등 금번 가이드라인의 지원체계도 마련하였다.
 
* 행정자치부?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위원회(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 미래부는 ‘16년 중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약 110개사를 선정하여 빅데이터 활용 솔루션 적용 및 컨설팅 지원, 전문가 멘토링 등을 지원할 예정(참고3 참조)
 
□ 아울러, 금번 가이드라인과 함께 발간된 “개인정보 보호 법령 통합 해설서”에서는 개인 식별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적정하게 비식별 조치한 정보(=비식별 정보)는 추가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 미국, 영국 등의 경우에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정보를 ‘비식별 정보(미국)’, ‘익명정보(영국)’ 로 정의하고 자유로운 활용을 보장
 
○ 또한, 비식별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재식별**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는 반드시 준수토록 하였다.
* 일단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보되, 개인정보라는 반증이 나오면 개인정보로 본다는 뜻 
** 비식별 정보가 새로운 분석기술 적용이나 다른 추가적인 정보와의 결합 등을 통해 다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되는 것을 말함
 
○ 현행법에 규정된 제재수단을 안내하여 비식별 정보를 오남용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비식별 정보를 고의로 재식별하여 이용?제공하는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재식별 된 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정보통신망법 적용 사업자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이내 과징금 부과 가능)
 
□ 이번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과 ‘법령 통합 해설서’ 발간에 따라 산업계의 빅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빅데이터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불식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매년 30% 이상 급성장하고 있는 빅데이터 산업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고급 데이터 분석가 등 IT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세계는 소프트 파워를 통해 기계와 제품이 지능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전환 중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인 빅데이터 산업은 IT강국으로 자리매김한 우리나라에게 또 다른 도약의 기회가 되고 있다”고 하면서,

○ “금번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 발간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기반으로 하는 안전한 빅데이터 활용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빅데이터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첨부자료
1) 관계부처 합동,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체계 안내서
2)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