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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일 금요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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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발간

- 관계부처 합동,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체계 안내 -

(2016.06.30)

□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하여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지원 관리체계가 마련되었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고 발표하였다.

*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 그간 업계에서는 개인정보 개념이 모호하고, 또 비식별 조치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빅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해 왔다.
 
○ 또한, 학계와 언론에서는 빅데이터, IoT(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IT 기술과 융합 산업의 발전에 따른 데이터 이용 수요에 대응하는데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 이에, 행자부 등 관계부처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ICT 융합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데이터 이용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게 된 것이다.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본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비식별 조치하여 이용 ?제공하려는 사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조치 기준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 또한, 비식별 조치 단계를 4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 조치사항과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였다.
 
- 첫 번째, 사전검토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해당 여부를 검토한 후 개인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 조치없이 활용 가능함을 안내하였으며,
 
- 두 번째, 비식별 조치 단계에서는 가명처리, 총계처리, 데이터 삭제,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 다양한 비식별 기술을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개인 식별요소를 제거하도록 하였다.
 
- 세 번째, 적정성 평가 단계에서는 비식별 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외부 평가단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평가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평가 수단인 ‘k-익명성*’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 동일한 값을 가진 레코드를 k개 이상으로 하여 특정 개인을 추론하기 어렵도록 함. 예를 들어, k값을 5로 정하여 비식별 조치하였다면 데이터 셋 내에 개인 식별 요소가 없음은 물론이고, 최소 5개 이상의 레코드가 동일하여 개인식별이 어려움
 
- 마지막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비식별 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보호조치* 사항을 명시하였다.
 
* 이용목적 달성 시 파기, 접근권한 관리 및 접근통제, 재식별 시 처리 중단 및 파기 등
 
○ 부처별로 전문기관*(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토록 하는 등 금번 가이드라인의 지원체계도 마련하였다.
 
* 행정자치부?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위원회(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 미래부는 ‘16년 중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약 110개사를 선정하여 빅데이터 활용 솔루션 적용 및 컨설팅 지원, 전문가 멘토링 등을 지원할 예정(참고3 참조)
 
□ 아울러, 금번 가이드라인과 함께 발간된 “개인정보 보호 법령 통합 해설서”에서는 개인 식별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적정하게 비식별 조치한 정보(=비식별 정보)는 추가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 미국, 영국 등의 경우에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정보를 ‘비식별 정보(미국)’, ‘익명정보(영국)’ 로 정의하고 자유로운 활용을 보장
 
○ 또한, 비식별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재식별**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는 반드시 준수토록 하였다.
* 일단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보되, 개인정보라는 반증이 나오면 개인정보로 본다는 뜻 
** 비식별 정보가 새로운 분석기술 적용이나 다른 추가적인 정보와의 결합 등을 통해 다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되는 것을 말함
 
○ 현행법에 규정된 제재수단을 안내하여 비식별 정보를 오남용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비식별 정보를 고의로 재식별하여 이용?제공하는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재식별 된 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정보통신망법 적용 사업자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이내 과징금 부과 가능)
 
□ 이번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과 ‘법령 통합 해설서’ 발간에 따라 산업계의 빅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빅데이터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불식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매년 30% 이상 급성장하고 있는 빅데이터 산업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고급 데이터 분석가 등 IT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세계는 소프트 파워를 통해 기계와 제품이 지능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전환 중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인 빅데이터 산업은 IT강국으로 자리매김한 우리나라에게 또 다른 도약의 기회가 되고 있다”고 하면서,

○ “금번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 발간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기반으로 하는 안전한 빅데이터 활용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빅데이터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첨부자료
1) 관계부처 합동,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체계 안내서
2)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전문


2016년 5월 29일 일요일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권고 해설서 (201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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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권고 해설서 (2015. 11.)



권고 개요

1. 제정 배경

o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위치정보를 이용한 물류․보안․광고․교통․상거래 등 다양한 응용서비스의 등장을 가능하게 하였다. 스마트폰을 통해 위치를 파악 할 수 있는 기술과 서비스가 일상화되었고,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등 위치측위기술과 네트워크의 결합으로 보다 정밀한 위치파악이 가능하게 되었다.

o 개인의 위치정보가 불법적으로 수집․활용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생명․신체에 대한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 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위치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o 이와 관련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위치정보의 누출․변조․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준수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o 그러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해당 사업자가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권고 를 마련하였다.



2. 권고의 법적 성격

o 이 권고는 위치정보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관리적․기술적보호조치 의무를 토대로 제정되었으나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o 그러나, 이 권고는 위치정보법 에서 요구하고 있는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관련 법령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므로 행정지도(行政指導)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o 또한, 권고의 규정에 위반할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한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도있다는 예고(豫告)적 성격을 가진다


< 권고 제정 관련 근거 법령 >

 [첨부파일]

위치정보의 관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권고 해설서(2015년 11월)


2016년 4월 8일 금요일

[개인정보보호] 해킹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흡 사건(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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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해킹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흡 사건(민사)


통신사 고객정보 해킹 사건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여부 및 위자료 액수가 쟁점인 판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2가합83365 판결

1) 쟁점 : 통신회사 K의 기술적 보호조치 상에 과실이 있었는지 아닌지

2) 사실관계 : 피고 통신회사 K는 고객정보를 등록 관리하고 이용자의 이용명세를 정산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N-STEP 시스템을 완성하였다.

사용자는 PC에서 'N-STEP portal 통합 로그인’을 실행하여 사용자별로 발급되어 있는 N-STEP ID와 비밀번호(이하 ID와 비밀번호를 포괄하여 지칭할 때 '사용자 계정'이라 한다)를 사용자 인증화면에 입력한다.

웹 브라우저는 입력받은 N-STEP ID와 비밀번호의 조합을 N-STEP 포털 서버로 전달하고, 이와 함께 PC별로 고유하게 부여된 정보인 MAC 주소(Media Access Control Address)도 N-STEP 포털 서버로 전송된다.

N-STEP 포털 서버는 전달받은 계정의 정보를 다시 AUT라는 이름의 인증 서버로 전달한다.

AUT 서버는 전달받은 사용자 계정이 정상적으로 접속이 허용된 사용자인지를 확인하여 접속이 허용된 사용자일 경우 '인증 토큰'을 N-STEP 포털 서버에 전달하는데, 이때 웹 브라우저는 별도의 실행 파일로 구성된 N-STEP UI라는 이름의 클라이언트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전달받은 인증 토큰을 N-STEP UI에 부여한다.

사용자가 로그인 창에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거친 후 화면에 띄워지는 N-STEP UI에는 가입자 입력, 가입자 조회 등 각종 메뉴가 표시되어 있고, 사용자는 그 중 원하는 메뉴를 선택한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A는 여러 차례의 시도 끝에 N-STEP UI가 ESB 서버와 통신하는데 필요한 헤더 및 그 변숫값에 해당하는 임의의 값을 찾아내었다.

 A는 찾아낸 임의의 값으로 서비스 호출 규격에 맞는 데이터를 구성하여서 피고의 VPN에 접속되어 있기만 하면 N-STEP 포털의 인증과 N-STEP UI를 통한 AUT 서버의 인증을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ESB 서버와 통신을 할 수 있는 이 사건 해킹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A는 2012. 2. 20.경 B를 통해 피고의 VPN을 이용할 수 있는 피고의 대리점 PC에 설치된 원격제어프로그램의 ID와 비밀번호를 받은 후 위 대리점 PC에 원격에서 Nsteal(RUN.BAT)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이를 실행하여 고객정보 8,730,435건(중복 제거 시 8,129,090건)을 A의 서버에 전송하여 오라클 DB에 저장하였다.

3) 판결내용

① 접근통제의 불완전성에 대한 판단 : 고시 규정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권한을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장치가 반드시 협의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내부에 존재하여야 한다고 정한 것은 아닌바,

N-STEP 시스템이 N-STEP 포털 및 AUT 서버에만 접속권한의 인증절차를 두고 있고, 달리 ESB 서버 이후에 접속권한의 인증을 거치지 아니하는 구조가 이 사건 고시 제4조제5항에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무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N-STEP 시스템의 N-STEP 포털 및 AUT 서버에 단계에서 피고가 갖추어 놓은 접근통제시스템이 불완전한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소지하고 있는 MAC 주소를 통한 추가적인 인증절차를 두고 있고, N-STEP UI는 접속된 인증 토큰의 유효성을 10분에 한 번씩 확인하여 유효한 토큰이 아닐 경우에 접속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이러한 접근통제장치가 이 사건 고시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고시 제4조제2항 위반 여부 : 위 고시 규정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말소하라는 것으로서 퇴직한 자의 계정으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전 과정에서 식별되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해야 했을 것이므로 피고가 퇴직한 사용자의 N-STEP 사용자계정을 N-STEP UI에서 인증하지 못하도록 한 것만으로는 위 고시 규정이 요구하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모니터링 시스템에 관한 부분 : 이 사건 고시 제5조는 궁극적으로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 등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한 내용을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한다는 주의의무가 포함되는 규정이라 할 것인바, A는 이 사건 해킹프로그램을 실행할 당시 1주일에 한 번 10만 건 정도의 개인정보를 조회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 패턴에서 평상시의 상태와 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여 정보 유출의 지속 및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하였다.

④ 암호화에 관한 부분 : 피고는 OM DB 서버에 고객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아니하여서 이 사건 고시 제6조제2항을 위반한 점,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정보에 대하여 피고는 3-DES 방식으로 암호화를 하였는데,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발행한 암호기술 구현 안내서에서는 위 암호화 방식을 권고하지 아니한 점, 피고가 암호화키의 관리를 소홀히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암호화에 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 하지 못하였다.

4) 결론 : 원고들이 입게 된 피해가 분명하게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원고들이 받은 수많은 텔레마케팅, 스팸메시지 등을 추적하여 이 사건 정보유출 사고로 인한 것인지 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바 이러한 사정은 위자료의 액수 산정에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00,000원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