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29일 일요일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권고 해설서 (201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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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권고 해설서 (2015. 11.)



권고 개요

1. 제정 배경

o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위치정보를 이용한 물류․보안․광고․교통․상거래 등 다양한 응용서비스의 등장을 가능하게 하였다. 스마트폰을 통해 위치를 파악 할 수 있는 기술과 서비스가 일상화되었고,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등 위치측위기술과 네트워크의 결합으로 보다 정밀한 위치파악이 가능하게 되었다.

o 개인의 위치정보가 불법적으로 수집․활용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생명․신체에 대한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 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위치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o 이와 관련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위치정보의 누출․변조․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준수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o 그러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해당 사업자가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권고 를 마련하였다.



2. 권고의 법적 성격

o 이 권고는 위치정보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관리적․기술적보호조치 의무를 토대로 제정되었으나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o 그러나, 이 권고는 위치정보법 에서 요구하고 있는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관련 법령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므로 행정지도(行政指導)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o 또한, 권고의 규정에 위반할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한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도있다는 예고(豫告)적 성격을 가진다


< 권고 제정 관련 근거 법령 >

 [첨부파일]

위치정보의 관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권고 해설서(2015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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