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26일 목요일

무선도청 정보보안지침(00대학교)

출처 : http://cafe.naver.com/rapid7/2455



00대학 정보보안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의 정보보안 관리체계(ISMS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를 개발, 구축, 운영,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대학원대학 운영 측면에서 보호되어야 할 다양한 형태의 정보자산들을 대상으로 대학 구성원 및 외부 인력이 준수해야 할 정보보안 활동 범위와 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4있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대학원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 및 외부 인력 등 대학원대학의 지침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자에 적용하며, 동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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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무선도청 탐지)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무선도청에 따른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소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기관장실, 접견실 등 중요시설
2. 중요 협상, 회의 및 회담 장소
3. 기타 도청 의심징후가 있는 장소


② 정보보안담당관은 무선도청 탐지활동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탐지활동결과 도출된 도청 취약요소 등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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