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7일 토요일

IMEI나 USIM 일련번호가 개인정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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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EI나 USIM 일련번호가 개인정보인가


증권통 스파이 앱 사건 (형사)

개인정보의 요건 중 ‘결합용이성’에 대한 개념을 밝히고 IMEI나 USIM 일련번호를 개인정보로 판단한 최초의 판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23. 선고 2010고단 5343 판결

주식회사 E사 부사장 남모씨는 S사 대표 이모씨에게 스마트폰에서 주식시세정보를 제공해주는 앱의 개발을 의뢰하였고, 이에 이모씨는 앱을 개발하였는데, 사용자들이 위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할 경우 개인정보인 ‘국제모바일 단말기 인증번호(IMEI :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와 가입자 식별모듈(USIM : 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일련번호의 조합’ 정보를 읽어 오거나 ‘IMEI와 사용자 개인 휴대전화번호의 조합’ 정보를 읽어와 서버에 저장한 다음, 이를 이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앱을 설계하였다.

E사와 S사는 2010년 3월 22일경 부터 2010년 8월 30일경까지 사용자 83,416명에게 위 ‘증권통’ 앱을 배포하고, IMEI와 USIM 일련번호 82,413건, IMEI와 개인용 휴대전화번호 1,003건을 수집하였기에,

검사는 주식회사 E와 S사의 남모씨와 이모씨를 모두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법원은 IMEI와 USIM은 권한 있는 자가 정보를 조합하여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개인정보'라 볼 수 있다고 보았으며, 휴대전화번호나 IMEI·USIM 등은 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 판단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다.

개인정보의 요건 중에서 ‘결합용이성’에 대한 개념을 밝히고 있는 판례로써 결합가능성에 관하여 ‘구하기 쉬운지 어려운지와는 상관없이 해당정보와 다른 정보가 특별한 어려움 없이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이 기준에 근거하여 IMEI나 USIM 일련번호를 개인정보로 판단한 최초의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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