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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8일 일요일

5G 이노베이션(innovation)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2020년, 4G가 시장에 선 보인지 9년 만에 20배 이상 빠르고 에너지 효율과 연결 가능 디바이스도 10배 이상 안정적으로 수용이 가능하며 반응속도도 10배 이상 빠른 5G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4G의 등장은 애플,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아마존 등 모바일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엄청난 성장을 촉진시켰으며, 우버, 위츠앱, 스포티파이, 옐프 등의 신흥 유니콘 스타트업들의 탄생을 주도하였다.

“5G는 과연 어떤 산업을 탄생시킬까?”,

“5G는 어떤 비즈니스를 성장시킬까?”에 대한 해답은 5G의 기술적인 특징을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 얻을 수 있다.

인공지능, IoT, 자율주행차, 몰입형 미디어 등 4차 산업혁명에서 언급되는 핵심기술 기반의 비즈니스들은 5G가 상용화되는 시점 이후 폭발적인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첨부파일 참고 -

ISMS 인증컨설팅 | 취약점 진단 및 모의 침투 | 보안솔루션 공급
(070-7867-3721, ismsbok@gmail.com
 

2017년 4월 7일 금요일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 동의권 강화(정보통신망법 개정, 2017.03.23 시행)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7.3.23.] [법률 제14080호, 2016.3.22., 일부개정]


연번조문개정사항위반시 처벌시행일
1제22조의2 신설
제76조제1항제1호 개정,
제1의2호 신설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 동의권 강화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선택적 권한에 대해 미동의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경우
  •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방법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7.3.23
  •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권한 필요시 필수적 권한과 선택적 권한을 구분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 선택적 권한에 대해 미동의시 서비스 제공거부 금지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등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8.6.13.]


제22조의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본조신설 2016.3.22. / 시행 2017.3.23.>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하 "접근권한"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인 경우
가.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나.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2.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 아닌 경우
가.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나.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다. 접근권한 허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접근권한을 설정하는 데 이용자가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말한다)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접근하려는 경우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접근권한의 범위 및 동의의 방법, 제3항에 따른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3.22.]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3.29., 2012.2.17., 2013.3.23., 2014.5.28.,2015.6.22., 2015.12.1., 2016.3.22.>

1. 제22조의2제2항 또는 제23조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1의2. <본조신설 2016.3.22. / 시행 2017.3.23.>  제22조의2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이 상 -

⊙ 위 내용은 2017년 04월 0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main.html)를 통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7일 토요일

IMEI나 USIM 일련번호가 개인정보인가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뉴딜코리아
http://cafe.naver.com/rapid7/2422



IMEI나 USIM 일련번호가 개인정보인가


증권통 스파이 앱 사건 (형사)

개인정보의 요건 중 ‘결합용이성’에 대한 개념을 밝히고 IMEI나 USIM 일련번호를 개인정보로 판단한 최초의 판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23. 선고 2010고단 5343 판결

주식회사 E사 부사장 남모씨는 S사 대표 이모씨에게 스마트폰에서 주식시세정보를 제공해주는 앱의 개발을 의뢰하였고, 이에 이모씨는 앱을 개발하였는데, 사용자들이 위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할 경우 개인정보인 ‘국제모바일 단말기 인증번호(IMEI :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와 가입자 식별모듈(USIM : 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일련번호의 조합’ 정보를 읽어 오거나 ‘IMEI와 사용자 개인 휴대전화번호의 조합’ 정보를 읽어와 서버에 저장한 다음, 이를 이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앱을 설계하였다.

E사와 S사는 2010년 3월 22일경 부터 2010년 8월 30일경까지 사용자 83,416명에게 위 ‘증권통’ 앱을 배포하고, IMEI와 USIM 일련번호 82,413건, IMEI와 개인용 휴대전화번호 1,003건을 수집하였기에,

검사는 주식회사 E와 S사의 남모씨와 이모씨를 모두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법원은 IMEI와 USIM은 권한 있는 자가 정보를 조합하여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개인정보'라 볼 수 있다고 보았으며, 휴대전화번호나 IMEI·USIM 등은 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 판단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다.

개인정보의 요건 중에서 ‘결합용이성’에 대한 개념을 밝히고 있는 판례로써 결합가능성에 관하여 ‘구하기 쉬운지 어려운지와는 상관없이 해당정보와 다른 정보가 특별한 어려움 없이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이 기준에 근거하여 IMEI나 USIM 일련번호를 개인정보로 판단한 최초의 판례이다.

2016년 4월 28일 목요일

의료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출처 카페 >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뉴딜코리아
원문 http://cafe.naver.com/rapid7/2402

 

한국형 ‘의료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으로 심장마비 예측


수백만 임상ㆍ유전체ㆍ일상생활 데이터 분석으로 만성질환 관리부터 암 치료까지
서울아산병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헬스케어 빅데이터 분석 기술 개발
2일(금) 심포지엄서 미래창조과학부 등 각계 전문가와 의료 빅데이터 활용 방안 논의




#고혈압을 앓고 있는 50대 직장인 김모씨. 아침에 일어나 스마트폰의 지문 인식 센서를 통해 맥박과 혈압을 측정한다. 측정 결과가 기존 건강 데이터 등이 연동된 헬스케어 빅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분석된다.

스마트폰에 경고 메시지가 뜬다.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것. 김모씨는 바로 병원을 찾아 정밀검사를 받고 혈관조영술을 시행해 이미 심장 혈관이 반쯤 막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심장 마비의 가능성을 찾게 되었다.

거대 정보로부터 가치를 창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 이른바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이처럼 심장 마비를 예측하는 의료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수많은 사람들의 임상, 유전체, 일상생활 등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 및 연계해 개인의 미래 건강에 대해서도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아산병원은 최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헬스케어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에 합의했다.

이른바 한국형 ‘왓슨 컴퓨터’인 의료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개발해 수백만 의료 데이터를 개개인에게 적용 가능하게 하는 맞춤형 통합 의료 서비스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공동 연구팀은 한국형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통해 개인 건강의 지속적 관리는 물론 암, 심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예측 및 최적의 진단?치료 가이드를 제시하는 차별화된 맞춤형 보건의료 시스템을 마련한다.

특히 이번 공동 연구는 기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사가 작성한 진료 기록을 분석, 최적의 치료법을 제안하는 미국 ‘왓슨 컴퓨터’의 임상 의사결정 지원시스템과는 또 다른 서비스를 제시하는 데 그 목표를 둔다고 밝혔다.

수백만 건강정보를 통합 분석한 의료 빅데이터에 특정 대상자에 대한 임상 기록과 함께 유전체 데이터, 기후 및 환경 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측정 및 저장이 가능해진 일상생활 데이터를 결합해, 만성질환 관리부터 암 치료까지 한 개인의 질환에 대한 더욱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더불어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 기반한 질환 연관성, 약물 부작용, 유전자 연구 등을 통해 질환의 예측 및 진행, 예후를 밝혀 궁극적으로 질환 극복에도 도전한다.

김종재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장은 “빅데이터의 진정한 활용 가치는 단순히 많은 정보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가공하고 분석할 수 있는 차별화된 기술과 서비스에 그 핵심이 있는 것으로, 일일 외래환자 1만 2천여 명, 연간 수술 환자 6만여 명에 달하는 서울아산병원의 의료 빅데이터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새로운 건강 솔루션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헬스케어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은 의료 빅데이터의 수집, 처리, 분석, 적용의 4단계를 거쳐 구축되며, 향후 5년 내 본격 상용화를 목표로 공공기관, 외부 의료기관, 통신사업자, 디바이스 업체 등 산ㆍ학ㆍ연ㆍ병의  유기적 협력 체계 속에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아산병원은 지난해 9월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헬스케어 빅데이터 센터’란 전문 조직을 갖추고 본격적인 사전 준비 작업에 들어간 바 있다.

먼저 첫 단계에서는 4백여만 명의 환자, 6억 7천 7백여만 건의 처방, 2억 6천 8백만 건의 진료 기록, 2천 2백만 건의 영상 기록 등 방대한 서울아산병원의 임상 정보를 익명화해 연구용 빅데이터 초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물론 데이터 수집과 처리 과정에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개인정보 익명화 과정을 거쳤다. 지난해 3월부터 본격 가동한 ABLE(Asan BiomedicaL Research Environment)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대상자의 이름, 상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삭제된 채 익명화된 임상 정보만이 연구에 활용된다.

또한 개인의 건강정보를 통합 분석하기 위해 쉽고 편리하며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고감도 생체정보 측정 디바이스와 함께 정보 처리를 위한 표준화 및 데이터 전송 기술도 개발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다양한 의료 빅데이터의 수집과 저장을 위한 플랫폼 개발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힐링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진행한다. 클라우드 기반 분석 플랫폼과 함께 국제 표준 다기관 데이터 통합 기법 및 의료 데이터 전송 기술도 개발한다.

이렇게 모은 데이터는 분석 과정을 거친다. 현재 서울아산병원에서는 심혈관 질환에 관한 의료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심혈관 질환 데이터는 표준화된 진단법과 치료법으로 정형ㆍ비정형 자료의 취합이 용이하며 환자 변이가 크지 않아 분석 기술 개발에 매우 적합하기 때문이다.

심장마비 및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 사전 예측, 심질환 진단 정확도 증가, 급성 부정맥 사전예측, 약제 순응도 및 부작용 모니터링 예측에 관한 연구 등이 진행 중으로, 개발된 분석 기술은 향후 다른 질환 영역에 표준화돼 적용될 예정이다.

실제 심혈관계중환자실 환자의 생체신호를 이용해 치명적인 심실부정맥을 그 발생 한 시간 이전에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최근 개발한 바 있다. 2천 5백여 명의 환자로부터 획득한 생체신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심실부정맥 예측 시스템이 시행되고 있으며, 전체적인 예측 성능은 90%에 가까운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

김흥남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은 “최근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유병율의 증가로 의료비 증가와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및 편차에 대한 문제가 커지고 있어,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동 연구팀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김영학 교수는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기에 현재 법ㆍ제도 등의 주변 환경은 미비한 것이 사실이지만,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환자 진료, 의료 관련 개발 및 연구, 공익적 목적으로의 이용 등 우리의 상상력이 닿는 모든 부문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의료 산업 및 병원들의 국제 경쟁력 향상과 선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아산병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오는 10월 2일(금)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대강당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해 각계 빅데이터 전문가들과 함께 헬스케어 빅 데이터 분석 플랫폼 등 의료 빅데이터의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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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슨 컴퓨터란?IBM의 인공지능 컴퓨터 시스템인 ‘왓슨’은 2011년 미국의 유명 퀴즈쇼에서 인간과의 대결을 통해 승리를 거두며 그 성능을 인정받았다.
혁신적인 인지 컴퓨팅 기술을 갖춘 왓슨은 이후 의학 분야에서 활용되며, 6십만 건의 의학적 근거, 42개 의학 저널과 임상시험 데이터로부터 약 2백만 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학습했고 이러한 ‘빅데이터’를 이용해 의사가 작성한 진료 기록을 분석해 최적의 치료법을 제안한다.
이러한 임상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을 선보이고 있는 왓슨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으며, 실제 지난해부터 미국의 MD앤더슨 암센터와 뉴욕 메모리얼 슬론케터링 암센터(MSKCC), 클리블랜드 클리닉, 뉴욕 유전체 연구소가 암 진단 및 치료에 활용 중이다.
실제 진단 정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2014년 미국종양학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MSKCC의 연구결과 전문의들과의 진단 일치율이 대장암의 경우 98%, 직장암 96%, 방광암 91%, 췌장암 94%, 신장암 91%, 난소암 95%, 자궁경부암 100%에 달하고, MD Anderson 암센터에서 수행한 백혈병의 경우 83% 정도의 일치율을 보였다. 최근에는 EMR 텍스트 분석, 의학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IBM은 현재 Dr. Watson이라고 시스템을 홍보하고 있으며, 해당 서비스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원한다면 빅데이터를 가지고 환자 진료에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2016년 4월 23일 토요일

스마트 디바이스 로드맵

카페 >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뉴딜코리아
http://cafe.naver.com/rapid7/2382

스마트 디바이스 로드맵


스마트 디바이스의 발전은 어떤 단계를 밟게 될까 ?





정확한 예측은 힘들겠지만, 지금까지 단독 제품으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면
앞으로는 점차 센서를 통해 모여지는 데이터의 가치, 타 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가치쪽으로 중요도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서는 2015년에 노무라종합연구소가 발표한 IT 로드맵 중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BYOD 분야 로드맵을 소개한다.




첨부 : 스마트 디바이스 로드맵



2016년 4월 8일 금요일

개인정보 지킴이, 신용카드 보안 십계명

카페 >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뉴딜코리아
http://cafe.naver.com/rapid7/2334



개인정보 지킴이, 신용카드 보안 십계명

개인용 컴퓨터 PC시대를 지나 스마트폰 1천만 시대에 접어들어 정보 보안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사용자의 개인 정보와 신용 정보 그리고 금융 정보까지 가진 신용카드 정보 보호가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신용카드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10가지 유의사항을 내놓았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신용카드 정보 보호, 한 번 살펴볼까요?


 




가조회는 신용조회 기록에 절대 남지 않는다면서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카페는 십중팔구 그 개인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 같이 공인된 곳이 아니라면 절대로 개인정보를 주거나 조회하지 마세요.



경품을 이것저것 많이 끼워주는 길거리 신용카드 모집의 경우 불법행위로서 과태료 부과 등 처벌 대상입니다

이런 곳에서 신청을 하면 개인 정보 불법 모집 조직 등에 무단 유출 하거나 금품을 받고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를 매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간의 경품 때문에 소중한 개인정보를 파는 행위는 지양합시다.




예전에 영화관에서 볼 영화를 기다리면서 공용PC를 쓰게 되었어요

그런데 앞에 계시던 어떤 분이 그 컴퓨터로 무려 기업 뱅킹 접속과 신용카드 결제를 하셔서 말린 적이 있는데요

이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불특정다수가 사용하는 컴퓨터로 신용카드 결제 시 미리 깔린 해킹프로그램으로 인해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큽니다

해커들이 계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쓸 PC에 해킹 프로그램을 깔아 놓았을 수도 있고 아무 프로그램이나 막 깔다 보니 웜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될 수 있으면 방화벽과 실시간 백신을 깔아 놓은 개인 PC에서 결제하도록 하세요.






의외로 많은 분들께서 저지르는 실수이신데 신용카드 영수증을 함부로 버리시면 신용정보가 유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여러 장을 대충 구겨 버리시면 그 영수증들을 조합해 전체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들의 정보가 유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이런 영수증을 노리며 쓰레기통을 뒤지는 업자들도 있고요이로 인한 무단 결제부터 해커 등 전문범죄집단에 의한 연쇄적인 범죄에까지 이용될 수 있으니 꼭 파쇄하시거나 조각조각 찢어버리시는 게 안전합니다.

가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통화하시는 분 중에 큰 목소리로 자신의 카드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외치는 분이 계신데요

아마 가족이나 친지에게 결제를 대신 부탁드리기 위해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만 대단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주변에 이런 개인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업자가 없으리란 보장도 없거든요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서비스는 본인이 결제를 직접 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는 자녀에게도 주시면 안돼요~!
또한 보이스 피싱의 창궐과 함께 많이 일어나는 피해사례인데 신용카드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전화나 메일 등을 통해 개인의 카드번호나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카드번호나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전화를 받으신다면 누구라고 한들 그냥 끊어버리세요. 











주소지가 변경되었는데도 깜빡하고 혹은 귀찮아서 한참 동안 주소지를 바꾸지 않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또한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이 높답니다

그 신용카드 명세서를 받게 된 분이 좋은 분이라면 다행이지만 나쁜 마음을 먹었다면 얼마든지 이름전화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부터 카드 구매 내역까지 손에 넣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e메일 고지서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하지만 이 경우도 받아보실 e메일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셔야겠죠.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을 때 휴대폰 문자로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내주는 신용카드 SMS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부정한 결제가 이루어지더라도 문자를 확인하면 빨리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까요.

각 카드사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실시간 안내와 금융권 개인신용정보 변동내역신용카드 도난분실로 인한 부정사고 및 명의 도용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께서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는 장기간 보관할 경우 도난분실 등으로 악이용 당할 우려가 있으니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는 해당 카드사에 해지 신고를 하고 잘라주세요

자르실 때는 마그네틱 부분을 가로로 잘라주세요그래야 유출되더라도 판독을 못 한답니다.




해외 여행을 선진국에서 보안이 철저한 장소 위주로 하신다면 조금 덜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곳이라면 보안이 취약한 가맹점 등을 통해 카드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쓰고 계신 카드사를 통해 출입국정보 활용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부정유출이 되었더라도 귀국 후 해외 승인 요청은 카드사에서 거부된답니다

신용카드 사용자의 출입국에 맞춰 해외에서의 부정사용을 봉쇄해 주는 서비스지요.




길거리를 지나다보면 심심찮게 볼 수 있는 현수막이 신용불량자 카드발급인데요신용불량자에게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는 길거리 광고는 거짓말입니다

대부분으 가입비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내는 경우가 빈번하죠신용카드는신용을 매개로 금융 활동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도구입니다그런데 매개가 되는 신용에 문제가 있는 분들께 그 도구를 드린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지킬 게 너무 많아 어렵다고요
개인의 소중한 정보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방패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순이라는 말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창을 막는 방패와 가장 탄탄한 방패를 뚫는 창이 싸우고 있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자신의 정보를 지키기 위한 방패에 힘을 보태주세요. 백짓장도 맞들면 낫고 티끌모아 태산이니까요.^^


출처 : 삼성카드블로그
뉴딜코리아 컨설팅사업본부 (070-7867-3721, ismsbo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