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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7일 금요일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 동의권 강화(정보통신망법 개정, 2017.03.23 시행)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7.3.23.] [법률 제14080호, 2016.3.22., 일부개정]


연번조문개정사항위반시 처벌시행일
1제22조의2 신설
제76조제1항제1호 개정,
제1의2호 신설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 동의권 강화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선택적 권한에 대해 미동의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경우
  •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방법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7.3.23
  •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권한 필요시 필수적 권한과 선택적 권한을 구분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 선택적 권한에 대해 미동의시 서비스 제공거부 금지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등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8.6.13.]


제22조의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본조신설 2016.3.22. / 시행 2017.3.23.>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하 "접근권한"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인 경우
가.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나.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2.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 아닌 경우
가.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나.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다. 접근권한 허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접근권한을 설정하는 데 이용자가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말한다)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접근하려는 경우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접근권한의 범위 및 동의의 방법, 제3항에 따른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3.22.]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3.29., 2012.2.17., 2013.3.23., 2014.5.28.,2015.6.22., 2015.12.1., 2016.3.22.>

1. 제22조의2제2항 또는 제23조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1의2. <본조신설 2016.3.22. / 시행 2017.3.23.>  제22조의2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이 상 -

⊙ 위 내용은 2017년 04월 0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main.html)를 통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25일 금요일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하면 대표자·임원도 징계받는다

카페 >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뉴딜코리아
http://cafe.naver.com/rapid7/2299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하면 대표자·임원도 징계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22일 공포되어 6개월 경과 후(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조항은 1년 경과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스마트폰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 동의권을 강화하고,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대해서는 법규 위반사항 발견 시 개선조치 관련 사항을 사업주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기업의 대표자·임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있는 등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공개된 웹사이트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진흥원이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차단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해 가중된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중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개인정보 관련 범죄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몰수·추징제가 도입되고, 텔레마케팅 시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