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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9일 금요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방송통신위원회,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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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위치정보법 개정안 의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면서도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체계간 정합성을 맞추고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를 고려하는 한편, 보호에 미비했던 사항을 보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및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지난 9월 21일 위원회 보고 후,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시민단체, 업계 및 정부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는 강화하면서도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수정안이다.

② 위치정보법 개정안 주요 내용

’05년 제정된 이후 시장환경 변화 및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였던 위치정보법도 개정안을 대폭 마련하였고,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정보통신망법과의 정합성을 제고하였다.

먼저 진입규제를 합리화하였다. 택배영업을 위한 드론과 같이 순수하게 사물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도 개인위치정보 수집의 경우와 동일하게 허가제를 적용해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사물위치정보사업에 대해서는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였다.

 * 위치정보 개념에서 개인위치정보(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 위치를 알 수 있는 경우 포함)를 제외한 개념이며, 드론의 위치정보 등이 주요 사례임

 또한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신고간주제를 도입하였다. 스타트업 등 영세사업자가 많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경우, 수익성이 불투명한 서비스 준비를 위해서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현행 신고제가 부담이 되어 신규 서비스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1인 창조기업 등 소규모 사업자가 상호?소재지 등 일정 사항을 방통위에 보고하면 신고사업자로 간주하도록 하였다.

불필요한 동의규제도 합리화하였다. 현행법은 사물위치정보에 대해서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소유자의 사전동의를 요구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곤란한 경우가 있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소유자의 사전동의 없이도 사물위치정보가 처리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위치정보법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도입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형사처벌 외에 행정제재가 가능하도록 시정조치 및 과징금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간 미비했던 규제체계도 정비하였다.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등으로 위치정보의 처리위탁 및 국외이전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법과 달리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였다. 이에 위치정보 처리위탁 규정 및 국외이전 규정을 신설하여 관련 규제체계를 명확히 마련하였고, 아울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경우와 같이 국외재이전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국외(재)이전 중단 명령권 등을 도입하였으며,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한 사전동의 예외 규정을 보완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 개인정보 규제를 합리화하고 각종 개인정보 보호장치를 도입함에 따라,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면서도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의결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16년 5월 4일 수요일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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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용자의‘잊힐 권리’보장방안 마련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제정  -


앞으로 이용자 스스로 과거에 인터넷에 올렸지만 지우기 힘들게 된 흔적을 지울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성준)는 4월 29일 자기게시물에 대한 관리권 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그간 회원 탈퇴 등의 사유로 본인이 직접 지울 수 없게 된 게시물에 대해 헌법상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근거하여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에게 타인의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인터넷상 지울 수 없는 과거의 흔적으로 인해 취업·승진·결혼 등에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시효가 지난 채무 관련 기사에 대해 검색사업자의 검색목록 삭제 책임을 인정한 이후, 전세계적으로 소위 ‘잊힐 권리’에 대한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회를 비롯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잊힐 권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잊힐 권리’의 국내 도입방안을 위해 2014년부터 법조계·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하였고, 3차례의 공개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그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와의 충돌 문제, 사업자의 기술적·경제적 한계 등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경우 유럽연합(EU)과 달리 제3자가 올린 게시물에 대해서는 임시조치 등 기존 구제수단이 있으나, 자기가 올린 게시물의 경우 이용자의 명백한 의사에도 불구하고 구제가 곤란하다는 문제가 제시되었다.

※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성 제3자 게시물의 경우 임시조치(정보통신망법), 언론기사는 정정·반론·추후 보도청구(언론중재법), 저작물 복제자료는 전송 중단요청(저작권법)으로 구제 가능
이에 따라, 현행 법제도하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자기게시물에 대한 관리권을 상실한 이용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면서도 제3자의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본 가이드라인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조치를 원하는 이용자는 일단 본인이 직접 자기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지 시도하고, 회원 탈퇴 등으로 직접 삭제가 어려운 경우 게시판 관리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하면 된다.

이후, 검색목록에서도 배제되기를 원한다면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검색목록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게시판 관리자가 사이트 관리 중단 등으로 접근배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바로 검색목록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게시판 관리자 및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이용자가 제출한 다양한 입증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게시물이 이용자 본인의 자기게시물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접근배재 조치를 실시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 또는 법령에서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보존 필요성이 있는 경우와 게시물이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서 접근배제 요청이 거부될 수 있다.



본 가이드라인은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사업자의 자율 준수를 토대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사업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5월 초에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자의 준비기간을 거쳐 6월 중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토대로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자기게시물을 삭제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이용자들을 효과적으로 구제하여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크게 신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향후 가이드라인 시행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하여 프라이버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공일: 2016.4.29.(금)
           뉴딜코리아 컨설팅사업부

붙임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별첨). 끝. 


2016년 4월 15일 금요일

[교육]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정기/심화 교육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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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정기/심화 교육  안내 (2016-04-28)





1. 교육정보


 교육일자 : 2016년 04월 28일 (목)

 교육장소 : CNN the Biz 강남교육연수센터
 오시는길 : www.cnnthebiz.com/booth/booth01_8.asp

 교육대상 : 기업의 개인정보 취급자(정보통신망법 적용 사업자)

 교육관련 문의 : 교육운영 사무국 (070-4617-4389,16_privacy@seedgen.kr)

 수료증 발급 : 현장발급

 교육비 : 무료



 교육내용
 같은 날(4.28,목) 동일 교육장에서
 '정기교육 과정1',  '정기교육 과정2' , '심화교육'      이 연이어 진행됩니다.

  각기 교육 참석이 가능합니다
  
 구분
 시간
 주요내용
 정기교육1
 13:30 ~ 14:30

개인정보보호 일반 및 정보통신망법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 정보통신망법 기본원칙
- 개인정보 수집 원칙 등
 정기교육 2
 14:40 ~ 15:40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개요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심화과정
 16:00 ~ 18:00

개인정보보호 판례 및 사례분석
- 민간분야 실태조사 결과
- 개인정보 침해 접수 유형
- 주요 개인정보누출 사고 유형 등

교육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교육장의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오실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2. 교육 등록 : 개인정보 포털 > 현장교육 > 교육안내 및 신청
                        https://www.i-privacy.kr/servlet/command.user4.offline.ApplicationCommand



[공지사항]

이번 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석이 어려운 당사 고객사는
 5월 중으로 심화과정 전달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뉴딜코리아 컨설팅사업부 (070-7867-3721, ismsbok@gmail.com)




2016년 3월 25일 금요일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하면 대표자·임원도 징계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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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하면 대표자·임원도 징계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22일 공포되어 6개월 경과 후(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조항은 1년 경과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스마트폰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 동의권을 강화하고,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대해서는 법규 위반사항 발견 시 개선조치 관련 사항을 사업주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기업의 대표자·임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있는 등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공개된 웹사이트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진흥원이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차단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해 가중된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중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개인정보 관련 범죄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몰수·추징제가 도입되고, 텔레마케팅 시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