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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2일 일요일

IP카메라 해킹하여 불법촬영한 피의자 등 50명 검거



IP카메라 해킹하여 불법촬영한 피의자 등 50명 검거


○ 가정집 등에 설치된 IP카메라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집안에서 속옷 차림이나 나체로 활동하는 여성들의 은밀한 사생활을 엿보거나 불법촬영한 혐의 등으로 50명(구속2)을 검거하였다.

○ 적 용 법 조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당부 사항 

○ IP카메라 사용자들은 제품 출시당시 설정된 초기 비밀번호를 반드시 사용자만이 알수 있는 안전한 비밀번호로 재설정한 후 주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하고, 해당 기기는 최신 소프트웨어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하여야 하며, 접속 로그기록을 수시로 확인하여 타인의 무단 접속 여부 등을 체크하여야 한다.

제조 및 판매사는 사용자가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거나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이용범위를 제한하여 사용자들에게 보안관리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취약점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서비스 제공과, 사전에 인증된 특정기기에서만 IP카메라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안강화 대책이 요구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IP카메라의 제조· 유통·설치·사용의 전 단계를 분석하여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표준을 마련하고, 제품에 대한 보안 인증제 강화 조치가 필요함을 통보하였다.

○ 또한, 네티즌들은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IP카메라 이용 불법촬영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 유포 행위도「음란물 유포」(정통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가 아니라 성폭력범죄인「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성폭력범죄 특례법 제14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신상정보공개 대상 범죄가 되는 중대 범죄행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 추가 내용 : IP카메라 해킹하여 ~​


IP카메라, IoT 취약점 분석
뉴딜코리아 컨설팅사업부 ( 070-7867-3721, ismsbok@gmail.com)
 




2017년 4월 16일 일요일

IoT 기기를 대상으로 한 미라이 봇넷(Mirai Botnet) 주의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IoT 기기를 대상으로 한 미라이 봇넷(Mirai Botnet) 주의



□ 개요
  o IoT기기를 대상으로 한 미라이 봇넷(Mirai Botnet)이 국외에서 발견
    ※ 미국 동부 대규모 DDoS 공격에 사물인터넷(IoT) 악용[1]

  o 미라이 봇넷에 감염 시 DDoS 공격에 악용될수 있어 사용자 주의가 필요함

□ 주요 내용
  o 미라이 악성코드는 관리자 계정설정이 취약한 IoT 단말(CCTV, NAS 등)에 스캐닝 및 접속하여 악성코드를 전파함
    ※ IoT 장비의 초기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시도함

  o 악성코드에 감염된 IoT기기는 명령지 서버의 명령에 따라 DDoS 공격을 수행함
    ※ TCP, UDP, HTTP Flood, DNS DRDoS등의 DDoS 공격 수행

□ 대응 방안
  o 인터넷에 연결된 IoT장비(공유기, NAS, CCTV, CAM등)의 초기 관리자 패스워드를 변경
    ※ 초기 관리자 패스워드를 복잡도가 높은 패스워드로 변경 권고

  o 상기 명시된 대상 장비에 원격접속이 불가능하도록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 포트의 사용해제 설정
    (ex : SSH(22), Telnet(23) 등)

□ 기타 문의사항
  o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 국번없이 118
  o 뉴딜코리아 컨설팅사업부 취약점 분석팀 (070-7867-3721, ismsbok@gmail.com)

[참고사이트]
https://community.rapid7.com/community/infosec/blog/2016/10/25/mirai-faq-when-iot-attacks
https://community.rapid7.com/community/infosec/blog/2016/11/08/election-day-tracking-the-mirai-botnet





2017년 1월 21일 토요일

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한국은행)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rapid7/2753
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 한국은행은 「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보고서를 지급결제조사자료로 발간하였음

 ―최근 블록체인과 분산원장기술, 인공지능 등 디지털기술이 금융에 도입되면서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가 개발·활용되는 등 국내외 금융부문에서 디지털혁신이 크게 진전되고 있음

  ―앞으로 디지털기술 활용이 더욱 확산되면서 기존 금융회사가 담당하던 소비자금융, 자금이체 및 결제, 투자 및 자산관리 등의 영역에서 비금융회사의 역할이 크게 확대될 전망

  ―이러한 디지털혁신에 대응하여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민간부문과 정책당국간 협업 확대, 개방적 금융 생태계 조성, 주요 제도화 이슈에 대한 논의 등의 전략을 추진해 나갈 필요



요약 : 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Ⅰ 디지털기술과 금융서비스

□ 최근 분산원장기술, 인공지능 등 디지털기술이 금융에 도입되면서 새로운 서비스가 개발·활용됨에 따라 국내외 금융부문에서 디지털혁신이 크게 진전

 ― 금융부문 디지털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기술로는 블록체인과 분산원장기술, 무선통신기술과 사물인터넷, 바이오인증,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등이 대표적

 ― 이러한 기술들은 디지털통화, 거래정보기록, 모바일 지급, 생체정보 이용 인증, 로보어드바이저, P2P대출, 크라우드펀딩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서비스에 활용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
□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은 민간 가상통화(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금융회사(Citicoin, MUFG Coin 등 개발중) 또는 중앙은행(영국, 캐나다, 스웨덴 등 연구중) 발행 디지털화폐의 기반 기술로 활용

― 또한 글로벌 금융회사와 IT기업 중심으로 거래정보의 기록이 수반되는 다양한 분야의 금융서비스(해외송금, 자금이체, 증권 발행 및 거래 등)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개발중

 ― 국내 금융권에서도 핀테크 업체와의 제휴, 업권별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해 활용 방안을 연구중이며 해외송금, 인증 등 일부 업무에서는 사업모델을 출시


(무선통신기술 및 사물인터넷)
□ 무선통신기술은 스마트폰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글로벌 IT기업 중심으로 모바일 지급서비스(애플페이 등)를 제공하는 데 활용

 ― 국내에서도 비금융회사 주도로 모바일 간편결제, 간편송금 영역에서 핀테크혁신이 활발

□ 사물인터넷의 경우 금융부문에서는 아직 도입 초기 단계(페이팔 핸즈프리결제 등)이나 향후 맞춤형 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


(바이오인증)
□ 바이오인증기술은 비밀번호 등 기존 인증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리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ATM, 인터넷뱅킹, 지급서비스 등 비대면 금융거래 인증에 폭넓게 활용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에 힘입어 자산관리 영역에서 로보어드바이저, 자금조달 영역에서 크라우드펀딩, P2P대출과 같은 서비스가 등장

 ― 로보어드바이저는 기존 서비스에 비해 낮은 수수료를 기반으로 소액투자자에게도 투자자문, 자산운용 등 서비스를 제공

ㅇ 국내에서는 도입 초기 단계이나 핀테크 업체와 금융회사 제휴 또는 일부 금융회사의 자체 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확산중

 ― 크라우드펀딩은 기존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서비스로 투자형(증권형), 대출형(P2P대출), 후원·기부형으로 구분

  ㅇ 국내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은 2016년 1월부터 법제화되어 운영중이며, P2P대출중개는 아직 법제화 이전이나 시장이 점차 확대중


(클라우드 컴퓨팅)
□ 클라우드 컴퓨팅은 특정 금융서비스의 기반기술로 직접 활용되기보다는 IT 관련 초기 투자비용 및 유지비용 경감 등을 통해 기업의 스타트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핀테크 전반의 혁신을 촉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문의처 : 금융결제국 전자금융조사팀 팀장 김정규, 과장 이주연
         Tel: 750-6764, 6652  Fax: 750-6519  E-mail : bokefr@bok.or.kr


공보관 : Tel: (02) 759-4038, 4135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 조사·연구자료 / 종류별 자료 / 지급결제 조사연구자료


2016년 12월 9일 금요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방송통신위원회,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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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naver.com/rapid7/2700
 

방통위, 위치정보법 개정안 의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면서도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체계간 정합성을 맞추고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를 고려하는 한편, 보호에 미비했던 사항을 보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및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지난 9월 21일 위원회 보고 후,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시민단체, 업계 및 정부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는 강화하면서도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수정안이다.

② 위치정보법 개정안 주요 내용

’05년 제정된 이후 시장환경 변화 및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였던 위치정보법도 개정안을 대폭 마련하였고,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정보통신망법과의 정합성을 제고하였다.

먼저 진입규제를 합리화하였다. 택배영업을 위한 드론과 같이 순수하게 사물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도 개인위치정보 수집의 경우와 동일하게 허가제를 적용해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사물위치정보사업에 대해서는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였다.

 * 위치정보 개념에서 개인위치정보(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 위치를 알 수 있는 경우 포함)를 제외한 개념이며, 드론의 위치정보 등이 주요 사례임

 또한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신고간주제를 도입하였다. 스타트업 등 영세사업자가 많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경우, 수익성이 불투명한 서비스 준비를 위해서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현행 신고제가 부담이 되어 신규 서비스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1인 창조기업 등 소규모 사업자가 상호?소재지 등 일정 사항을 방통위에 보고하면 신고사업자로 간주하도록 하였다.

불필요한 동의규제도 합리화하였다. 현행법은 사물위치정보에 대해서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소유자의 사전동의를 요구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곤란한 경우가 있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소유자의 사전동의 없이도 사물위치정보가 처리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위치정보법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도입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형사처벌 외에 행정제재가 가능하도록 시정조치 및 과징금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간 미비했던 규제체계도 정비하였다.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등으로 위치정보의 처리위탁 및 국외이전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법과 달리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였다. 이에 위치정보 처리위탁 규정 및 국외이전 규정을 신설하여 관련 규제체계를 명확히 마련하였고, 아울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경우와 같이 국외재이전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국외(재)이전 중단 명령권 등을 도입하였으며,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한 사전동의 예외 규정을 보완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 개인정보 규제를 합리화하고 각종 개인정보 보호장치를 도입함에 따라,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면서도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의결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16년 12월 7일 수요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방통위, 2016.12.06)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뉴딜코리아
http://cafe.naver.com/rapid7/2697
 

방통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의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면서도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체계간 정합성을 맞추고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를 고려하는 한편, 보호에 미비했던 사항을 보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및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지난 9월 21일 위원회 보고 후,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시민단체, 업계 및 정부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는 강화하면서도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수정안이다.


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주요 내용

 우선,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현행법은 이용자가 제3자 제공에 동의만 하면 유상판매도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어, 이용자가 유상판매 여부를 인지하여 제3자 제공 동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판매하는 사실’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현행법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등의 ‘동의 철회권’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리정지 요구권’을 추가로 신설하여 예외적으로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에도 이용자가 사후에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강화하였다.

글로벌 비즈니스의 확대로 한번 국외이전된 개인정보가 다시 제3국으로 재이전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재이전될 때에도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국외이전 또는 재이전이 이루어져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국외(재)이전 중단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다른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체계 및 국제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 및 보완하기도 하였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동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였으며, ‘기존 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기능 추가 등 서비스 개선’은 추가적인 동의가 필요한 목적변경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국외이전의 경우에도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사전동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보완하여 법률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국외이전받는 자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를 예외사유에 추가하였다.

그동안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그 수단·방법 등에 관계없이 무조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형벌과 행정제재(과징금·시정명령)의 대상이 되어 과도한 규정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형벌과 행정제재를 병과하되, 이 외의 경우에는 행정제재만 부과할 수 있도록 형벌 적용요건을 강화하였다.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수집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는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였다.

2016년 10월 7일 금요일

정보보호 해커톤 (10. 5. ~ 10. 28)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뉴딜코리아
http://cafe.naver.com/rapid7/2655

“창의적 아이디어로 산업현장의 보안이슈를 해결한다.”

- 『정보보호 해커톤』개최, 10. 5. ~ 10. 28.까지 공모 및 접수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백기승) 주관으로 글로벌 기업(IBM, Microsoft, CISCO) 제시한 산업현장의 보안이슈 대하여 대학생, 재직자, 스타트업이 창의적 이디어로 솔루션을 구현하는정보보호 해커톤(Security+Hackerthon) 주최한다고 밝혔다.

* 해커톤 :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일정기간 동안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

사물인터넷, 융합보안 정보보호산업 활성화를 위해 진되는 이번 행사는 정보보호 지식 기술인재가 전문가 멘토링 등을 통해 창의적 문제해결과 솔루션을 구현함으로써, 제품 개발 창업을 경험해보는 경진대회이다.

공모 접수는 10 5일부터 28일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isa.or.kr/main.jsp 통해 진행하며, 정보보호 전문가를 꿈꾸는 모든 인재는 참여가 가능하다.

<주요 추진일정>
공모

오프닝

아이디어 개발

최종심사

시상식
10.5~28
11.1
11.1~8
11.10
11.14
참가 접수
과제발표
자율적 과제개발
중간점검(11.5)
제품개선 멘토링
개발 제품
시연 심사
우수팀 데모 시연 시상
(시큐리티&프라이버시 페스티벌)
과제 교육

행사는 글로벌 기업(IBM, Microsoft, CISCO) 공모과제를 출제·평가하고, 아이디어를 솔루션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하는 애로사항 자문 개발 방향성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최종심사는 기술력·창의력·개발완성도·사업성 등을 기준으로 보안··업화 전문가, 글로벌 투자자 액셀러레이터의 평가를 통해 6 팀을 선발하여 30만원 상금 미래창조과학부장관(대상),한국인터넷원장상(최우수상) 등을 수여 예정이다.

수상팀에 대해서는 정보보호분야 기술개발지원사업인 K-Global Security Startup 지원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며

시상식은 정보보호 인식제고 전문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는시큐리티&프라이버시 페스티벌(SPF)* (16.11.14, 코엑스) 연계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 시큐리티&프라이버시 페스티벌(SPF, Security&Privacy Festival) : 세미나, 기술이전 설명회, 인력채용 박람회 다양한 행사 연계를 통해 대국민 정보보호 인식제고 전문인력 역량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보호 개인정보 통합 축제

미래부 송정수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정보보호 인재를 발굴하고,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향상 글로벌 기업의 멘토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예비)창업자,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 개척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밝혔다.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