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2일 일요일

IP카메라 해킹하여 불법촬영한 피의자 등 50명 검거



IP카메라 해킹하여 불법촬영한 피의자 등 50명 검거


○ 가정집 등에 설치된 IP카메라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집안에서 속옷 차림이나 나체로 활동하는 여성들의 은밀한 사생활을 엿보거나 불법촬영한 혐의 등으로 50명(구속2)을 검거하였다.

○ 적 용 법 조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당부 사항 

○ IP카메라 사용자들은 제품 출시당시 설정된 초기 비밀번호를 반드시 사용자만이 알수 있는 안전한 비밀번호로 재설정한 후 주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하고, 해당 기기는 최신 소프트웨어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하여야 하며, 접속 로그기록을 수시로 확인하여 타인의 무단 접속 여부 등을 체크하여야 한다.

제조 및 판매사는 사용자가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거나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이용범위를 제한하여 사용자들에게 보안관리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취약점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서비스 제공과, 사전에 인증된 특정기기에서만 IP카메라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안강화 대책이 요구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IP카메라의 제조· 유통·설치·사용의 전 단계를 분석하여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표준을 마련하고, 제품에 대한 보안 인증제 강화 조치가 필요함을 통보하였다.

○ 또한, 네티즌들은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IP카메라 이용 불법촬영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 유포 행위도「음란물 유포」(정통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가 아니라 성폭력범죄인「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성폭력범죄 특례법 제14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신상정보공개 대상 범죄가 되는 중대 범죄행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 추가 내용 : IP카메라 해킹하여 ~​


IP카메라, IoT 취약점 분석
뉴딜코리아 컨설팅사업부 ( 070-7867-3721, ismsb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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