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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6일 목요일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자 보호 법제도 연구 (NIPA, 2020. 02. 25)

출처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자 보호 법제도 연구 (NIPA, 2020. 02. 25)



올해로 클라우드컴퓨팅법이 제정된지 5년이 됩니다.

지난 5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내 클라 우드컴퓨팅 산업은 미국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시장 규모가 지난해 2조원을 넘었다고 하고, 정보통 신산업진흥원의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실태조사 결과도 2.97조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글로벌 클라우드컴퓨 팅 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이용하여 규모 인프라와 자금 투자를 통해 국내 진입을 가속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클라우드컴퓨팅 1위, 2위 기업에 이어 구글까지 데이터센터 구축을 통해 국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시장에 뛰어들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국내 표적인 IT 기업 네이버도 신규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2~3년 사이 국내 외 표 IT 기업이 잇따라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세우거나 증설하고 있어서 한국은 클라우드컴퓨팅 신흥 시 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변화는 중국이 해외 기업 규제와 일본의 지진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한국의 지리적 요인, 세계 최초 5G(5세 이동통신) 상용화와 전기 공급이 안정적이라는 기술 요인, 인공지능(AI)·자율주행차 개발 가속화로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할 데이터센터에 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산업적 요인, 클라우 드컴퓨팅 활용을 위한 금융 클라우드나 공공 클라우드 규제개선 등 제도적 요인이 주요 변화의 이유로 분 석됩니다.

최근 정부는 ‘AI 국가전략’(2019년)에 따라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공공데이터 개방을 클라우드컴퓨팅 기반으로 구현할 예정이어서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성장 이면에 이용자 보호 문제도 두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글로 벌 1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기업 아마존웹서비스(AWS)의 국내 서비스 장애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AWS 접속 장애로 AWS 서울 데이터센터(리전)만 단독으로 이용하는 기업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 숙박서비스, 암호화폐 거래소, 게임회사, 온라인 영상 플랫폼, 일부 온라 인 금융서비스 등 업종에 상관없이 AWS를 이용하는 서비스의 상당수가 당일 접속 불가 문제를 겪었습니다.

기업의 업무처리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 장애는 기업의 비즈니스 중 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업 손실과 신뢰 상실 등 막한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법제도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법학교수, 변호사, 전문가와 함께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자 보호 법제도 연구반’을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 3 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간 매달 세미나를 개최하고 발제와 토론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여 그 결과물을 이 렇게 연구보고서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이용자 정보의 유출‧장애‧침해사고에 한 국내 외 법제도 사례 분석과 개선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국경간 정보이 전과 컴퓨팅 설비의 위치, 디지털 세금 부과 등 통상 이슈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2019년 ‘클라우드컴퓨 팅 산업진흥 법제도 연구’보고서에 이어 올해에도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자 보호 법제도 연구’보고서 발간을 통해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 성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이 연구보고서가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자 보호를 위 한 연구와 정책 활용 등을 위해 널리 참고되고 후속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주요내용

 1.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실효적 행정조치

 2. 클라우드 컴퓨팅에 있어 피해 예방과 구제 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3.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 국제재판관할과 증거에 관한 쟁점

 4. 미국의 클라우드법과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 

 5. 디지털 경제의 과세와 클라우드 컴퓨팅

 6. 클라우드 컴퓨팅과 국경간 개인정보 이전

 7. 클라우드 컴퓨팅 설비의 현지화(Data Localization)

 8. 클라우드서비스 불공정계약과 표준계약서

 9. EU GDPR과 클라우드 서비스의 유럽연합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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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20일 월요일

세미나] 금융클라우드 현재와 앞으로의 변화 (kisa 핀테크 기술지원센터)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금융클라우드 현재와 앞으로의 변화


[세미나] 금융클라우드 현재와 앞으로의 변화
o 일시 : 2020.1.21 (화) 15:00 ~ 17:00
o 장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서관 한국인터넷진흥원 10층 / 핀테크 기술지원센터

■ 교육신청 : 온오프믹스 ( https://onoffmix.com/event/206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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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9일 일요일

[세미나] 금융클라우드 현재와 앞으로의 변화 (kisa 핀테크 기술지원센터)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금융클라우드 현재와 앞으로의 변화


[세미나] 금융클라우드 현재와 앞으로의 변화
o 일시 : 2020.1.21 (화) 15:00 ~ 17:00
o 장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서관 한국인터넷진흥원 10층 / 핀테크 기술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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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1일 토요일

2020년 7대 사이버 공격 전망 (kisa)



2020년 7대 사이버 공격 전망 주요내용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내년도 7대 사이버 공격 전망 발표
강도 세지고 모바일과 IoT(사물인터넷) 기기 등으로 대상을 넓혀갈 것으로 전망


1. 일상 속으로 파고든 보안 취약점, 보이지 않는 위협

o 지능형 CCTV, AI 스피커 등 IoT 결합 서비스 대상 사이버 위협 증가
o 윈도우 RDP 취약점(블루킵) 미패치 시스템을 노린 제2의 워너크라이 등장 우려
o 지원 중단 혹은 예정 운영체제(윈도우7/XP, 서버 2008/2003 등) 취약점 공격 시도

 - 사이버 위협 전망
 얼마 전, 미국과 일본의 대학에서는 음성 명령을 암호화한 레이저를 이용해 아마존 알렉사, 애플 시리, 구글 어시스턴트 등 AI 스피커들을 해킹하는데 성공했다. 
이처럼, 지능형 CCTV, AI 스피커 등 일상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IoT 결합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상반기에 발견된 윈도우 RDP 취약점 (블루킵, CVE-2019-0708)은 2017년 워너크라이가 악용했던 SMB 취약점(이터널블루, CVE-2017-0144)처럼 악성코드 전파에 악용될 수 있으며, 인터넷에 노출된 장비 중 100만대 정도(5월 기준)가 이 취약점에 대한 패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노린 제2의 워너크라이가 등장할 우려가 있다. 
또한, 내년 1월 14일에 MS 윈도우 7 및 서버 2008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국내 PC의 25% 정도(9월 기준)가 해커의 표적이 될 전망이다.
2017년 당시, 워너크라이도 보안 업데이트 지원이 중단된 윈도우 XP를 집중 공략했었다


2. 랜섬웨어, 개인에서 공공기관·기업으로 피해 확대

o 공공기관·기업으로 사칭하여 APT와 결합된 랜섬웨어 유포
o APT와 결합된 랜섬웨어 공격, PC 공격보다 높은 금액 요구
o 랜섬웨어 감염 시 백업 파일까지 암호화 및 피해 발생

 - 사이버 위협 전망
2020년에도 랜섬웨어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과거에는 주로 불특정 개인PC를 대상으로 무차별 감염을 시도하는 공격 패턴이었다면, 점차 공공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APT를 통해 랜섬웨어를 감염시키는 공격이 주를 이룰 것이다.
클롭 랜섬웨어 공격자도 올해 초부터 특정 기관을 사칭해 문서 파일이나 실행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통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랜섬웨어를 유포하였다.
향후, APT를 통해 기업 내부망까지 랜섬웨어에 감염시킴으로써 피해를 확대시키고, 이에 따라 점차 높은 금액의 복구 비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NAS 장비에 저장된 데이터가 암호화된 피해 사례가 국내에서도 보고된 바 있고, NAS 장비를 노리는 새로운 랜섬웨어 이코랙스(eCh0raix)가 발견되면서 백업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는 환경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사용자도 데이터 및 장비에 대한 보안에 관심을 더 가져야 할 것이다.


3. 취약한 가상통화 거래소, 반복되는 해킹 사고

o 가상통화 탈취 및 가치 조작을 목적으로 가상통화 거래소를 꾸준히 공격
o 가상통화 거래소 사칭 및 지갑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코드 유포 증가
o 피해를 눈치채기 힘든 채굴형 악성코드의 지속적인 유포 및 감염 시도

- 사이버 위협 전망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가 최근 3년간 해킹 사고로 1200억 원이 넘는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해킹 사고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가상통화도 탈취됐기 때문이다.
국외의 경우, 바이낸스 해킹 사고 이후 비트코인 시세가 급락하기도 하였다.
공격자는 거래소 시스템을 직접 공격할 뿐만 아니라 거래소 사용자들까지 노리고 있다.
거래소를 사칭하여 가상통화 투자계약서나 지갑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코드를 사용자들에게 유포하고 있다.
거래소 사용자들이 이러한 악성코드에 감염될 경우, 가상통화 탈취는 물론 사용자 PC가 가상통화 채굴에 악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채굴형 악성코드의 경우, 사용자들이 피해를 눈치 채기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양한 타깃을 대상으로 꾸준히 유포될 것이다.


4. 문자 메시지, 이메일 안으로 숨어드는 악성코드

o 문자 메시지, 이메일 속 링크를 이용하여 악성 앱을 감염시키는 모바일 표적 공격
o IoT 기기 보급 확산에 따른 대규모 IoT 봇넷 등장 및 DDoS 공격의 재개
o 유효한 코드서명 인증서 탈취 시도 및 이로 서명된 악성코드 유포·감염 증가

- 사이버 위협 전망
이제 APT 공격이 컴퓨터를 넘어서 스마트폰까지 노리고 있다.
얼마 전 탈북자와 대북 분야 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모바일 APT 공격이 발견되었다.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속 링크를 이용함은 물론, 사진뷰어나 모바일 메신저를 사칭하여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고 표적 공격에 악용하는 것이다.
공개된 플랫폼이 아니라, 링크로 공유되는 만큼 악성코드 유포 과정에서의 탐지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IoT 기기의 보급 확산에 따라 수집만대가 넘는 IoT 봇넷이 등장하고 있다.
IoT 봇넷의 경우, 복잡한 악성행위를 수행하기 보다는 간단한 DDoS 공격용으로 자주 사용된다.
따라서 미라이 봇넷 때와 같은 대규모 DDoS 공격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S/W 개발사들이 공인된 인증기관을 통해 발급받은 코드서명 인증서가 역으로 악성코드 유포 및 감염에 악용되고 있다.
프로그램 다운로드나 실행 단계에서 백신 프로그램의 탐지를 회피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러한 코드서명 인증서 악용 사례는 S/W 공급망 공격과 마찬가지로 보안이 취약한 개발사를 노리기 때문에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다.


5. 은밀하게 정교하게, 진화하는 지능형 표적 공격

o 견적 의뢰서, 보도자료 등 정상 문서 파일을 위·변조한 스피어 피싱의 정교화
o 문서 소프트웨어의 자체 보안 기능을 통한 보안위협 탐지 시스템 회피 증가
o 구글 드라이브나 드롭박스, 슬랙 등의 정상 서비스를 활용해 악성코드 통신 기법 활용

- 사이버 위협 전망
APT 공격에 사용되는 스피어 피싱이 날로 정교해 지고 있다.
주로 거래 업체의 견적 의뢰서, 언론사의 보도자료 등 정상 문서 파일을 위‧변조하여 악성코드를 유포하므로 사람이 육안으로 악성여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기존에는 자체 제작한 해킹 도구를 이용하여 표적 공격을 진행했던 것과 달리,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정상 서비스 등을 악용함으로써 보안 솔루션의 탐지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문서 소프트웨어의 자체 암호 설정 기능을 악용할 경우, 맞춤형 표적공격과 함께 보안 솔루션의 탐지를 회피하고, 수신자의 신뢰를 얻기도 쉽다.
구글 드라이브나 드롭박스, 슬랙과 같은 상용 서비스를 활용해 악성코드와 통신하는 사례가 보고되었는데, 이러한 서비스들은 기본적으로 암호화 통신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안 모니터링을 우회하기 용이하고, 정상 서비스처럼 위장하기 쉽다.
이 밖에도 공격자들이 국내외 웹 서버를 해킹하거나 호스팅 서비스를 받아 이메일 서버를 자체 구축해 발신지를 실제 공식 도메인처럼 조작하는 스피어 피싱 위협이 성행하여, 수신자로 하여금 신뢰기반의 APT 공격을 진행하고 있어 갈수록 위협이 증가할 전망이다.


6. 모바일까지 확대되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

o 모바일 앱, 스마트폰 제조사를 대상으로 S/W 공급망 공격 확대
o 스마트카, 의료기기에 설치되는 S/W에 악성코드 삽입을 노리는 공격 시도
o S/W의 특정 사용자만을 선별하여 감염된 악성코드를 실행하는 표적 공격

- 사이버 위협 전망
기업의 업무활동에 모바일 앱의 도입이 활발해 지면서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이 모바일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모바일 기기에는 미리 설치된 앱들이 PC에 비해 많고 삭제가 쉽지 않아, 모바일 앱 제조사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제조사도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스마트카나 의료기기들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추가 설치가 쉽지 않아 기본적으로 설치된 소프트웨어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었을 경우, 피해가 클 수 있다.
이러한 융합 서비스들은 상대적으로 최신 기술로써, 보안이 검증되지 않거나 보안에 대한 투자가 미비하여 기존 S/W 공급망보다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
이는 S/W 공급망 뿐만 아니라 H/W 공급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지난 3월에는 대만의 한 PC 공급사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스템 해킹당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100만대 이상의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었다.
이 악성코드는 제작단계부터 특정 회사를 대상으로 정밀하게 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수의 PC만을 선택하여 내부 정보를 유출하도록 추가 악성코드에 감염시켰다.
이 밖에도 유효한 코드서명 인증서를 악용하여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등 공격 기법이 점점 더 은밀하고 정교해질 전망이다.


7. 융합 서비스를 노리는 새로운 보안 위협의 등장

o 교통 시스템 해킹을 통한 교통 마비와 CCTV 무력화와 같은 스마트 시티 보안위협 등장
o 스마트 공장의 유지보수 과정에서 전파되어 정보를 수집하고 시스템을 파괴하는 악성코드
o 의료 시스템 해킹을 통한 환자 개인정보·처방전 데이터 유출 및 의료기기 오작동 유발

- 사이버 위협 전망
4차 산업혁명의 주요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 시티, 공장, 의료 등 융합 서비스의 구축이 본격화 되면서 이에 대한 보안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미국 캘리포니아 에서는 지역 버스와 경전철 시스템이 랜섬웨어의 공격을 당해, 결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었다.
향후, 자율주행 및 무인셔틀 서비스가 대중화 될 경우, 해킹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
스마트 공장의 경우, 수십에서 수만 개의 IoT 기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해킹을 당한다면 공장 전체의 가동이 중단될 수도 있다.
또한, APT 공격을 통해 공장 시스템이 장악될 경우, 시스템 오동작 및 파괴를 목적으로 공장 곳곳에 악성코드를 감염시킬 수 있다.
최근 AI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지능화된 의료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 시스템에는 환자의 개인정보는 물론 처방전 등 의료 데이터도 저장되어 있어, 해커들의 좋은 타깃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에 악성코드를 삽입하여 오동작을 일으키거나 처방전이나 영상기록을 조작할 경우, 환자들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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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29일 월요일

ISO27001-17 통제항목 번역 (한글)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ISO 27001, 27017, 27018 인증

ISO 27001은 국제 표준화 기구(ISO) 및 국제전자기술위원회(IEC)가 2005년에 처음 발표한 정보 보안 표준입니다.

2013년 9월, ISO 27001:2013이 발표되어 최초의 2005년 표준을 대체했습니다.

ISO 27001은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표준 기반 보안 접근 방식이며, 조직의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ISMS)이 갖춰야 할 요건을 제시합니다.

2015년에 발표된 ISO 27017은 ISO 27001을 보완하는 표준입니다.

이 표준은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비저닝 및 사용에 적용되는 정보 보안에 관한 통제 및 이행 지침을 제공합니다.

ISO 27018은 2014년에 ISO/IEC에서 발표한 보완 표준이며, 개인 데이터를 취급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적용되는 지침으로 구성됩니다.

뉴딜코리아는 2016년 9월에 ISO 27001, 2016년 10월에 ISO27018, 2017년 11월에 ISO 27017 인증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ISO 재인증은 3년마다 시행되지만, 매년 감독 감사를 받아야 인증이 유지됩니다.

이러한 ISO 인증은 고객사가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고객사의 통제 기능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ISO 인증서 및 ISMS 적용성 보고서는 고객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 ISO 27017 규격의 개요

ISO/IEC에서는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을 위해 ISO/IEC 27002를 기본으로 클라우드서비스 관련된 내용을 추가한 ISO/IEC 27017을 2015년에 발간하게 되었다.

전체적으로는 14분야에 걸쳐 117개의 통제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기존의 정보보호를 위한 통제사항 집합인 ISO/IEC 27002를 모두 적용함과 동시에 클라우드 특성이 있는 통제사항은 같은 틀 내에서 반영하고 있는 구조이다.

ISO 27017인증의 목적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클라우드서비스보안인증을 통해 이용자의 보안 우려를 해소하고 클라우드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


ISO 27017 규격의 요구사항

ISO 27017 국제 표준에서는 ISO27001 국제 표준에 기반한 정보보안관리체계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이 추가로 반영해야 할 프레임워크 측면의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있다.

또한, 가상 머신 hardening, 클라우드 서비스 모니터링, 가상 네트워크와 물리적 네트워크를 위한 정보보호 관리, 클라우드 환경의 운영 관리 절차, 가상 컴퓨팅 환경에서의 분리, 클라우드 서비스 고객 정보 및 자산의 삭제 등 클라우드 서비스에 특화된 정보보호 통제에 대한 요구사항을 추가로 정의하고 있다.


ISO 27017 CLS 정보보안 인증의 핵심내용

o 관리적 보호조치
   정보보안정책수립, 인적보안, 자산관리, 서비스공급망 관리, 침해사고 관리 등

o 기술적 보호조치
  보안, 접근통제, 네트워크보안, 데이터보안, 암호화 등

o 물리적 보호조치
  보안구역 지정, 물리적 접근제어, 장비 반/출입 등 정보보호 시설 및 장비보호


클라우드 서비스 정보보안 위협

o 거버넌스 측면
  거버넌스 손실, 책임성 모호, 준거성 및 법적 위험, 국경문제

o 접근통제 측면
  제공자 시스템에 대한 비인가 접근, 관리 인터페이스 취약성, 보호 메커니즘의 비일관성 및 상충

o 데이터 보안 측면
  개인정보 유출 및 손실, 불완전한 데이터 삭제, 격리(isolation) 실패

o 운영관리 측면
  서비스 비가용성 및 중단, 보안사고 처리, 공급망 취약성


인증 취득시 기대효과

클라우드 서비스는 비용의 효과성과 이동성의 장점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산업의 성장성이 높은 분야이다. 블루오션인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CLS 인증취득을 통해 정보보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ISO 27001에 기반한 정보보안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조직 중 클라우드 관련 이슈가 있는 조직이 ISO 27017 국제 표준의 요구사항을 추가로 반영한다면, 전세계 어느 곳에서도 일관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통합된 시스템의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ISO/IEC 27017은 사업운영에 장애가 되는 법적 소송이나 분쟁, 그리고 자신들의 브랜드에 대한 타격으로부터도 보호 받을 수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관점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통해 이용자의 신뢰도 향상 및 제공자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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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3일 일요일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로 데이터의 새로운 가치 창출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로 데이터의 새로운 가치 창출


마이데이터란?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는 것은 물론, 이런 정보를 신용이나 자산관리 등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를 통해 각종 기관과 기업 등에 분산돼 있는 자신의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업체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해 맞춤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이런 과정을 지원하는 산업, 구체적으로 금융기관·통신사 등에 수집돼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업, 기관 등으로 이동시키는 지원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정부 데이터산업에 1조 원 투자, 관련 법 개정에도 속도

국내에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마이데이터산업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을 마련해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국회도 나서고 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김병욱 의원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규정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마이데이터 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물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통과가 돼야 한다. 업계에서는 한 목소리로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본격적으로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 마이데이터에 대해 알아봤다.

정부, 데이터 사업에 1조 원 투입데이터가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경제가 대두되면서 전세계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데이터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31일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개최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 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정부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 데이터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등 데이터 산업에 1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 제공 ▲정보주체 중심 데이터 활용(마이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고,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등 클라우드 산업도 활성화시켜 데이터 산업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발표 중 단연 관심도가 높았던 사항은 정보주체 중심 데이터 활용 ‘마이데이터’ 부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법제도가 국내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마이데이터란 (한경 경제용어사전)
은행과 카드회사 등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는 개인 신용정보를 모으거나 이동시킬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개인정보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금융 컨설팅을 하거나 소비성향을 분석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 8월 말 데이터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마이데이터 산업에 2019년 1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신용정보(CB) 회사가 금융 데이터를 영리 목적으로 분석하거나 컨설팅할 수 있게 허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정보주체가 기업 및 기관으로부터 자기 정보를 내려 받거나, 타 기관 등으로 이동을 요청해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이동권을 확립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금융권에서의 활용을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공공성이 높은 분야는 제도로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위해 올해 40억 원을 투자해 데이터 분석과 AI학습만 가능한 보안환경을 갖춘 데이터 안심구역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에도 약 300억 원을 투자한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가명정보 이용 및 제공 범위를 규정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기존에는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나, 법적근거가 미흡했으며 가명정보 등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업계의 불만이 많았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된 가명정보 도입 등 개인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이용 및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법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더불어 사물의 위치정보 처리 시 사전 동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 시 처벌 규정도 강화할 방침이다.

사실 기존에는 비식별 정보의 재식별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고 관리감독체계가 비효율적인 면이 있었다.

이를 가명정보의 이용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경우 처리 중지 및 삭제조치 의무화, 고의적 재식별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등 책임성 확보 방안을 도입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을 강화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마이데이터 산업은 세계적인 트렌드

마이데이터 산업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이미 마이데이터 산업과 관련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먼저 미국은 사후거부(Opt-Out) 제도가 있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용이해 금융 정보 통합 조회, 데이터 분석서비스, 데이터 중개업체 등 관련 산업이 활성화 돼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마이데이터 산업 사례로는 요들리(Yodlee)와 민트닷컴(Mint.com)을 꼽을 수 있다.

요들리는 미국의 데이터 중개기업으로, 미국 상위 16개 은행 등 1,100개 기업과 제휴하고 1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요들리는 고객의 금융데이터를 한 번에 모아서 보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금융사에 일일이 들어가서 자신의 금융정보를 확인하는 번거로움 대신 한 번에 자신의 모든 금융 거래를 모두 조회할 수 있다.

미국에서 성공한 핀테크 기업으로 손 꼽히는 민트닷컴은 개인자산 관리 업체로 2006년 설립 당시 사용자가 30만 명이었으나 현재는 5,0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민트닷컴은 미국 내 대부분 은행 계좌의 입출금 관리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 대출 계좌, 증권 계좌 정보, 보험 등 개인의 모든 자산과 부동산 등 비금융 자산까지 통합 관리해주는 원스톱 자산관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은행법을 개정해 마이데이터 산업과 유사한 ‘전자결제 등 대행업’을 도입하고 금융사로 하여금 대행업자에게 오픈API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보은행, 데이터거래소 등 마이데이터 관련 산업을 준비하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마이데이터 산업 추진 사례로는 미쓰비시UFJ신탁은행의 정보은행과 에브리센스(EverySense)의 데이터거래소를 꼽을 수 있다.

미쓰비시UFJ신탁은행의 정보은행은 개인의 동의하에 온오프라인 구매이력이나 이주기록, 건강 상태와 같은 개인정보를 확보해 상품 개발이나 고객 수요분석에 사용하고 개인에게는 정보 제공의 대가를 환원하는 방식이다.

미쓰비시UFJ신탁은행은 올해부터 개인정보은행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으로,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소비자에게 해당 정보를 이용하는 기업으로부터 월 500~1,000엔(약 5,000~10,000원)의 현금이나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게 된다.

기업은 개인정보은행에 보관된 개인정보를 신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에 활용하고, 미쓰비시UFJ신탁은행과 소비자는 데이터 제공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 활용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소비자의 위치정보, 보행기록, 건강정보, 구매내역 등의 개인정보를 확보한다.

더불어 데이터 활용에 있어 소비자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의 정보 제공 여부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공된 정보는 상품개발이나 고객 수요 분석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한다.

에브리센스 재팬은 지난해 10월부터 민간 데이터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다.

에브리센스는 데이터거래소의 중립적인 운영자로서, 거래 규칙을 정하고 결제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데이터를 판매하는 업체로부터 10%의 거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데이터 판매에는 일본 여행사인 JTB 등 5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JTB는 이 데이터거래소를 통해 의료기관과 외국 크레딧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ATM의 위치정보 등을 판매한다.

나머지 4개사는 인터넷 관련기업으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마다 보내오는 자동차 연비데이터, 100만 명 이상의 회원에게서 수집한 직업속성에 따른 가구데이터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가공해 판매하고 있다.

유럽은 개정 지급서비스지침(PSD2: Payment Sevices Directive II)을 통해 계좌정보서비스(Account Information Services)를 신설하고, 계좌정보서비스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객정보를 전송받기 위한 오픈API 표준을 준비하고 있다.

유럽 PSD2의 주요내용은 ▲카드 요금 지불의 과징금 개선 ▲제3자 제공자(Third Party Providers)’ 도입 및 규제 ▲온라인 결제시 강력한 고객 인증(Strong Customer Authentication)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제3자 제공자에게 ▲고객이 동의한 경우 오픈API로 금융정보 제공 ▲고객의 은행에서 타인의 계좌로 직접 자금을 이체해 주는 서비스 ▲고객 계좌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 고객의 은행 별 계좌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허용하고 있다.

유럽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영국의 오픈뱅킹포털을 들 수 있다. 영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오픈뱅킹포털은 계좌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API 표준 및 가이드 등을 제공하고 있다.


■ 국내 마이데이터 산업 기반 다진다

데이터 활용이 점차 강조되면서 국내에서도 금융권을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산업을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7월에는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먼저 금융위는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통해 국내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 추진 방향 및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금융위는 데이터 활용의 기본원칙을 ▲금융 분야를 빅데이터 테스트베드로 우선 추진 ▲법제도, 산업, 인프라 측면에서 종합적 대응방안 마련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등으로 수립하고, 3대 추진 전략 및 10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촉진하고 관련 전후방 연관 산업의 발전을 통해 융합 신산업 등 실물 부문 혁신성장에도 이바지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도입하고, 정보보호 및 보안이 실질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금융 분야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가 지난 7월 발표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방안’에서는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에 관한 법률상 규율 체계를 도입해 개인의 정보 및 소비자주권 실현을 지원하는 독자적인 산업으로 육성 ▲자본금 요건, 금융권 출자의무 등 진입장벽 최소화 ▲정보주체의 주도하에 정보보호 및 보안 등의 측면에서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여건 마련 등 마이데이터 산업의 3가지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방안 4가지

1. 업 신설 및 업무범위 명확화 : ‘신용정보법’ 상에 신용조회업과 구분되는 신용정보산업으로 마이데이터 산업(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을 별도로 신설하고, 본인 신용정보 통합조회서비스를 고유업무로 하되, 신용관리·자산관리·정보관리를 위한 다양한 겸영·부수업무 허용

2. 진입규제 설계: 자본금 요건 등을 최소화해 다양한 업체의 진입을 유도하되, 정보보호 및 보안, 산업생테계 측면을 감안해 진임규제를 설계

3. 고객정보 제공 의무화: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을 보장하고, 그 권리행사에 기반해 금융사에 고객정보의 제공을 의무화

4. 정보보호 및 보안 책임 강화: 정보주체의 명확한 의사에 기반해, 정보보호·보안상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규제 및 감독 강화

금융위는 위와 같은 도입방안을 통해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이 도입·정착돼 국민의 삶에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이 조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및 기술적 여건 마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관련 법 개정 사항을 담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 김병욱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금융위는 법 개정 이후 마이데이터 산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금융·핀테크·데이터 산업 종사자 등과의 협의를 통해 API 등 세부추진방안 마련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업권별 협회, 핀테크산업협회 등으로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 도입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 추진에 있어 현재 많은 핀테크 기업이 활용하고 있는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을 활용한 정보수집을 일정기간 금지할 계획이며, API 연동을 통해 금융사의 정보를 제공받도록 할 예정이다.

■ 국내 마이데이터 시범 사업 추진

지난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데이터 경제·AI 활성화 계획’이 수립됐다.

 이번 계획안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혁신성장 전략투자 분야인 데이터와 AI 육성전략 및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5개년 계획을 통해 23년까지 공공·민간 별로 다양한 데이터가 수집돼 제공될 수 있는 빅데이터센터 100개와 양질의 데이터가 결합 유통되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10개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 및 벤처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데이터 구매·가공비용을 지원하는 바 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더불어 국민들이 데이터 활용에 따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본인 동의하에 개인데이터를 활용하는 사업을 확대·실시한다.

이외에도 국가정보화산업에 데이터와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며, 데이터와 AI의 활용을 촉진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안전한 활용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도 강화한다.

특히 정부는 마이데이터 시범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약 9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및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3월까지 개인데이터 보유기관 및 기업과 서비스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금융·통신·에너지·유통·의료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8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이후 6월부터 10월까지는 개인데이터 활용 인식 및 서비스 실태조사, 개인데이터 표준, 보안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1월 분야별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개발 및 구축을 완료할 방침이다.

더불어 2020년 8개, 2021년 10개, 2022년 13개 등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6월 마이데이터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은 금융 상품 추천 서비스 ‘뱅크샐러드’의 레이니스트와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 두 곳이다.

레이니스트는 마이데이터 시범사업 금융분야 주관사로 은행·카드사가 보유한 고객 데이터를 고객 자신이 손쉽게 내려 받거나 본인 동의하에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주체 중심 데이터(API) 활용을 선보이고 있다.

스마트초이스는 마이데이터로 빅데이터 기반 이동통신 요금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레이니스트와 스마트초이스가 제공한 서비스를 통해 약 5,000명의 개인정보가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레이니스트는 지난해 11월 한국데이터산업협의회(회장 조광원)가 주최하고 한국데이터진흥원(원장 민기영, 現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018 데이터 人의 밤’ 행사에서 ‘데이터 서비스 이노베이터’로 선정됐다.


■ 신용정보법 개정안’, 정보보호와 활용 절충안 찾아야

현재 국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각종 법적 제약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에 의해 빅데이터 분석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얘기한다.

정부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

정부와 금융위에서 발표한 추진 방향에 법제도 개선이 포함돼 있는 것도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와 여당의 주도하에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여러 이유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정보 처리해 금융분야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인신용정보를 관리, 활용하는 데이터 전문기관, 전문신용정보사를 설립해 신용정보 산업을 진흥시킨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IT 기업들이 그동안 꾸준히 요구한 사항이기도 하다.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도 지난 16일 진행된 금융위원회 핀테크 간담회에서 핀테크 대표기업으로 참석해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려면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있어 개인정보보호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가명정보 등 비식별처리를 하더라도 추가 정보만 있으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어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AI가 발달되면 비식별정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신용정보 평가 수단이 통신비, 세금내역 등 일상생활 정보까지 확대되면, 개인정보의 침해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부처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국세청 및 행정안전부는 국세, 지방세 정보를 신용정보사로 넘기는 방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사생활 성격이 강한 민감 정보를 민간기업에 넘길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듯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내달 열리는 국회 본회의 상정에 집중한다는 계획이지만, 통과가 확실한 상황은 아니다.

지난 2016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2017년 11월 시만단체의 고발로 인해 관련 산업이 모두 위축된 상황이다.

법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새로운 정책이 추진돼도 비슷한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데이터 경제는 이미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만을 외치면서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면, 세계적인 트렌드에 뒤처지게 된다.

반대로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등한시 한다면 인권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생긴다.
양측 모두 인정할 수 있는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

이 합의점을 발견하기 위해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출처 : DB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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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4일 금요일

클라우드 가상화 기술의 변화 - 컨테이너 기반의 클라우드 가상화와 DevOps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클라우드 가상화 기술의 변화 - 컨테이너 기반의 클라우드 가상화와 DevOps


■ 요 약

가상화 기술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기반기술이다.

서버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등장한 가상화 기술은 크게 하드웨어 기반의 가상화 기술과 소프트웨어 기술로 각각 발전해 왔으며, 클라우드 컴퓨팅에 활용되고 있다.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한 가상화 기술은 컨테이너 기반의 오픈소스 플랫폼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 리포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최신 가상화 기술들을 살펴보고, 이런 기술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향후 전망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 목 차

1. 논의배경

2. 클라우드 컴퓨팅의 가상화 기술
    2.1. 가상화 기술의 개요
    2.2. 가상화의 종류
    2.3. 가상머신과 하이퍼바이저

3. 컨테이너 기반의 클라우드 가상화
    3.1. 컨테이너의 개요
    3.2. 도커의 등장과 클라우드 기술의 변화
    3.2. 도커의 써드파티 - 쿠버네티스

4. 시사점
    4.1. 클라우드 기술의 변혁을 가져온 DevOps
    4.2. 클라우드 컴퓨팅 생태계의 주도권 전망
    4.3. 컨테이너 기술의 전망



출처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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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3일 목요일

2019년 전자금융트렌드 이슈전망 (금융보안원)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2019년 전자금융트렌드 이슈전망



01. 오프라인 간편결제
02. 간편인증
03. 인슈어테크 본격화
04. 금융권 클라우드
05. 로봇프로세스 자동화
06. 레그테크 본격화
07. 데이터 보호주의 확산
08. 마이데이터 서비스 추진
09. 포용적 금융 정책
10. 지능화 되는 전자금융사기 수법

출처 : 금융보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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