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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20일 월요일

세미나] 금융클라우드 현재와 앞으로의 변화 (kisa 핀테크 기술지원센터)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금융클라우드 현재와 앞으로의 변화


[세미나] 금융클라우드 현재와 앞으로의 변화
o 일시 : 2020.1.21 (화) 15:00 ~ 17:00
o 장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서관 한국인터넷진흥원 10층 / 핀테크 기술지원센터

■ 교육신청 : 온오프믹스 ( https://onoffmix.com/event/206738 )



  


컨설팅 : ISMS-P, ISO27001, GDPR, PCI-DSS 
취약점 진단 및 모의 침투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
보안솔루션 공급
070-7867-3721, ismsbok@gmail.com




2020년 1월 19일 일요일

[세미나] 금융클라우드 현재와 앞으로의 변화 (kisa 핀테크 기술지원센터)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금융클라우드 현재와 앞으로의 변화


[세미나] 금융클라우드 현재와 앞으로의 변화
o 일시 : 2020.1.21 (화) 15:00 ~ 17:00
o 장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서관 한국인터넷진흥원 10층 / 핀테크 기술지원센터

■ 교육신청 : 온오프믹스 ( https://onoffmix.com/event/206738 )
 

컨설팅 : ISMS-P, ISO27001, GDPR, PCI-DSS 
취약점 진단 및 모의 침투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
보안솔루션 공급
070-7867-3721, ismsbok@gmail.com


2019년 1월 3일 목요일

2019년 전자금융트렌드 이슈전망 (금융보안원)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2019년 전자금융트렌드 이슈전망



01. 오프라인 간편결제
02. 간편인증
03. 인슈어테크 본격화
04. 금융권 클라우드
05. 로봇프로세스 자동화
06. 레그테크 본격화
07. 데이터 보호주의 확산
08. 마이데이터 서비스 추진
09. 포용적 금융 정책
10. 지능화 되는 전자금융사기 수법

출처 : 금융보안원


컨설팅 : ISMS, ISO27001  GDPR,PCI-DSS 
취약점 진단 및 모의 침투
보안솔루션 공급
070-7867-3721, ismsbok@gmail.com



2018년 5월 24일 목요일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 관련 FAQ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 관련 FAQ



본 FAQ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른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을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업무 편의를 제고 하기 위함임


1. 전자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금융회사의 경우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지?

2. 전자금융거래와 관계없는 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망분리 예외 등의 적용을 받기 위해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

3.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지정할 수 없는 시스템의 범위는?

4.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에 해쉬함수를 적용하여 일방향 암호화한다면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비중요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5.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비중요 정보처리 시스템을 지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지?

6.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해당 시스템을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7.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지정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보처리 업무 위탁 보고를 하여야 하는지?

8.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을 위해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심의·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하는지?

9. 회사 직원들의 인사관련 정보(연락처, 직급, 업무 등)만 처리하는 경우 별도의 비식별화 조치 없이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의 지정이 가능한지?

10.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비중요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11.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의 기획/설계 단계에서도 관련절차를 거쳐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보고가 가능한지?

12.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결과 보고 후 구현된 비중요 정보 처리시스템을 제3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내부 전산망에 두어도 문제가 없는지?

13. 금융감독원에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 보고 이후 별도의 적합성 등에 대한 승인이 필요한지?

14.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 보고 이후 금융감독원장의 개선· 보완 요구 등은 언제까지 이루어지는지?

15.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과 관련 ’전자금융거래에 안전성 및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낮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16.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결과 보고서 제출 시 주의할 사항은?


[첨부파일]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 관련 FAQ


[참고]
○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 관련 규정 및 시행세칙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14조의2(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
   -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 제2조의3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의 보고)
      http://www.law.go.kr/LSW/main.html

   -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가이드
        http://cafe.naver.com/rapid7/2676


ISMS 인증컨설팅 | 취약점 진단 및 모의 침투 | 보안솔루션 공급
(070-7867-3721, ismsbok@gmail.com)


2018년 5월 20일 일요일

전자금융감독규정 해설 (금융감독원)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전자금융감독규정


총칙

1. 규정 목적

< 감독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시행세칙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전자금융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


▣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 되거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등으로 정함

●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업 진입 요건 및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필요한 정보기술부문의 안전성 기준 등을 중심으로 규정


▣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였고,

● 금융위 규정사항 중 중요한 의사결정이 요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범위를 설정하여 감독원장에게 위탁하였으며(시행령 제30조), 동 사항에 대해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으로 규정


※ 관계 법령
< 시행령 >
제30조(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인증방법에 관한 기준의 설정
1의2.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의 접수
1의3.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의 접수
1의4. 법 제25


첨부파일 : 전자금융감독규정 해설 (2018.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