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전자금융거래법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전자금융거래법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8년 5월 20일 일요일

전자금융감독규정 해설 (금융감독원)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전자금융감독규정


총칙

1. 규정 목적

< 감독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시행세칙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전자금융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


▣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 되거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등으로 정함

●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업 진입 요건 및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필요한 정보기술부문의 안전성 기준 등을 중심으로 규정


▣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였고,

● 금융위 규정사항 중 중요한 의사결정이 요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범위를 설정하여 감독원장에게 위탁하였으며(시행령 제30조), 동 사항에 대해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으로 규정


※ 관계 법령
< 시행령 >
제30조(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인증방법에 관한 기준의 설정
1의2.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의 접수
1의3.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의 접수
1의4. 법 제25


첨부파일 : 전자금융감독규정 해설 (2018. 금융감독원)




2016년 10월 14일 금요일

금융기관 비대면 거래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범실시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뉴딜코리아
http://cafe.naver.com/rapid7/2658
 
 

금융기관 비대면 거래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범실시

금융거래 시 신분증 위·변조 확인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계좌 개설하는 경우까지 확대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금까지 은행 등에서 실명확인을 위해 실시해 온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14일부터 은행에 방문할 필요가 없는 비대면 거래까지 확대하는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

 ○ 이 서비스는 거래자의 실명확인을 비대면으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금융실명법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에서 요청(’15.5월)함에 따라 

 ○ 비대면 실명확인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변조 신분증을 활용한 사기금융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 신분증 정보를 보유한 행정자치부(주민등록증)와 경찰청(운전면허증)이 은행 간 시스템
     연계테스트, 성능테스트 등을 거치고,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실시하게 되었다.


□ 이에 따라 고객은 각 은행이 개발한 진위확인 프로그램(앱)이 설치된 스마트폰 등으로
   신분증을 촬영하여 은행에 전송하면, 은행은 고객정보를 신분증 발급기관에 보내 진위여부를
   확인받아 본인임을 확인하게 된다.

 ○ 비대면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금융실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회사의 계좌 개설
     업무에 한해 실시한다.
 ○ 서비스 대상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며,
 ○ 진위를 확인하는 신분증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성명, 발급일자, 사진, 운전면허증의 경우
     면허증번호다.

 < 비대면방식 신분증 진위확인 확대 구성도 >


□ 이번 시범 실시에는 기술력, 관심도, 준비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등 3개 은행이 참여한다. 
○ 시범 운영을 통해 고객의 편의성, 시스템 처리속도, 정보의 정합성 등을 점검하고,
   전체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확인·보완하게 된다.

 ○ 본격적인 서비스는 ‘17.1월부터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후 주민등록시스템 등
     관련시스템의 성능 점검 등을 거쳐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지금까지 비대면 실명확인은

① 신분증 사본 제시
② 영상통화 
③ 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④ 기존계좌 활용 등의 방법 중 2가지 이상 중복 적용하여 정확성을 제고해 왔으며,

 ○ 비대면 신분증 진위확인을 통해 금융회사에서는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 사본 확인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6.7월까지 제1금융권 14개 은행의 비대면 계좌개설은 60,834건


□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금융기관 비대면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핀테크
   시대에 국민의 안전한 자산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로 관계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민‧관 협업을 구현한 ‘정부3.0’ 서비스의 우수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임호선 경찰청 교통국장 또한 “스마트폰을 통한 위·변조 신분증 이용 금융범죄를 사전에
     방지하여 사회 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14년 8월부터 시행해 온 금융기관 방문 고객(대면)에 대한 신분증 진위확인 처리는 ’16.9월말 기준으로 총 147,606,255건으로 이중 주민등록증은 97,709,660건(66.2%), 운전면허증은 49,896,595건(33.8%)임


2016년 6월 15일 수요일

은행 보안카드·OTP 사용의무 폐지 (2016.06.30 )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뉴딜코리아
http://cafe.naver.com/rapid7/2516

은행 보안카드·OTP 사용의무 폐지



이달 말부터 인터넷·모바일 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할 때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가 아닌 다른 인증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전자자금 이체 때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오는 2016년 0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인터넷·모바일 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할 때 보안카드를 포함한 일회용 비밀번호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 규정은 보안카드 및 OTP 사용의무를 폐지하고 금융회사가 보안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자율 판단에 따라 다양한 핀테크(Fintech)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례로 한 증권사는 비대면 본인확인 제도가 시행된 이후 고객 수가 증가하면서 지문 인증만으로 모바일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검토했지만, 현행 규정에서는 전자자금 이체 시 OTP 사용을 의무화해 이런 기술 적용이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시스템 구축 비용과 보안성을 고려해 현행 OTP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휴대전화 인증과 지문인식 등 다양한 기술을 새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 폐지로 위험성이 높지 않은 일부 금융거래의 경우 통장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출현할 전망이다.

최근 한 은행은 일회용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간편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금융당국에 질의하기도 했다.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단말기를 이용해 본인 계좌로의 자금이체 등 금융사고 가능성이 낮은 안전 거래를 하는 경우에 한 해 일회용 비밀번호 입력 없이 통장 비밀번호만으로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를 폐지하는 개정 전자금융감독규정이 시행되면 전자자금 이체 시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략하는 게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금융위 관계자는 "본인 계좌로의 자금이체 거래는 현 규정에서도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가 없는데 은행들이 보안성을 고려해 자체 판단으로 사용을 해온 상황"이라며 "앞으로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가 전반적으로 폐지되기 때문에 은행들이 제도개선을 반영한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6년 4월 27일 수요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

카페 >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뉴딜코리아
http://cafe.naver.com/rapid7/2394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
 (2016-04-19 ~ 2016-05-24)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114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9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포통장 양수ㆍ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자본금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포통장 양수ㆍ도 광고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조치 신설에 따라 전화번호 이용이 중지된 자의 이의신청 절차 마련 (안 제6조의2)
  나. 소규모 스타트업의 시장진입 촉진을 위하여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완화된 등록 자본금 요건 규정 (안 제17조)

  다. 전자금융감독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재 금융위가 접수하는 금융회사 등의 IT부문 계획서 및 취약점 분석평가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서 직접 접수하여 평가ㆍ분석할 수 있도록 위탁 (안 제30조)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전자금융과, 전화: 02-2156-9931, 팩스: 02-2156-9489, 이메일 : crisis@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4. 첨부파일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