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1. 규정 목적
< 감독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시행세칙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전자금융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
▣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 되거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등으로 정함
●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업 진입 요건 및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필요한 정보기술부문의 안전성 기준 등을 중심으로 규정
▣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였고,
● 금융위 규정사항 중 중요한 의사결정이 요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범위를 설정하여 감독원장에게 위탁하였으며(시행령 제30조), 동 사항에 대해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으로 규정
※ 관계 법령
< 시행령 >
제30조(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인증방법에 관한 기준의 설정
1의2.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의 접수
1의3.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의 접수
1의4. 법 제25
☞ 첨부파일 : 전자금융감독규정 해설 (2018.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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