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19일 토요일

EU 이사회, 향후 무역협정 체결시 개인정보 이전 근거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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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사회, 향후 무역협정 체결시 개인정보 이전 근거 포함해야


o EU 이사회(순회의장국 불가리아)는 EU의 향후 무역협정 체결시 개인정보 이전 근거와 '재검토 조항(Review Clause)'의 제한적인 사용 등을 골자로 하는 이사회 합의문 초안을 각 회원국에 배포

- 구체적으로는 칠레, 호주 및 뉴질랜드와의 무역협정에 디지털 교역과 국가간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규정을 넣을 것을 주문
 
- 또한, 무역협정에 개인정보 이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향후 재검토를 통해 결정하는 이른바 '재검토 조항'은 예외적인 경우만 도입할 것을 요구
 
- 앞서 집행위는 일본 및 멕시코와의 FTA 협상시 조속한 협정 체결을 위해 개인정보 이전 관련 규정을 3년 후 재검토하여 도입 여부를 결정키로 합의한 바 있음
 
- 특히, 이사회는 무역협정상의 개인정보 이전 규정은 EU가 제3국으로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하는 이른바 '적정성 판단(adequacy decisions)'제도의 보완으로, 협정상 규정과 적정성 판단제도가 독립적으로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
 

o 이번 초안은 EU 집행위의 지난 1월말 개인정보 보호 및 제3국으로의 이전 합의안에 대한 이사회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지난 8일(화) 회원국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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