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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8일 월요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브리핑 (2021.01.13)

 


금일 전체회의에 상정 처리된 안건은 총 3건으로 심의·의결 안건이 2건, 보고안건이 1건입니다.

먼저, 한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의 해석과 적용을 위한 보안규정 개정에 관한 건입니다.

동 보안규정은 작년 9월 제정된 고시로 한·EU 적정성 결정 추진과 관련한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해석 내용을 담고 있으며, EU가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해석을 추가로 요청해 와 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개인정보 처리자가 가명처리 목적을 달성 후에도 가명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경우 익명 처리가 필요하고

둘째, 국가안보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에도 개인정보법의 원칙과 시정조치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안건은 주요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실태 합동점검 계획에 관한 건으로, 1월 14일 목요일 조간 보도자료로 배포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 건은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공공부문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합동점검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홈페이지 보안 관련 공공분야 기관 웹사이트 전수를 조사하고 언론 보도, 온라인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20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조사하고, 아울러 의료·복지 관련 산하기관 10개, 고용 관련 산하기관 10개, 부동산 관련 1개 산하기관 등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오는 2분기까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들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민생 분야 공공기관들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관리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한편, AI 챗봇 이루다 논란과 관련해 백그라운드를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이용자의 대화 내용을 AI 학습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보호법에 따르면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용에 민감한 사생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처리 등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는 금일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으며, 해당 사업자가 이루다 서비스 과정에서 보호법을 위반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용자의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사내에 공유했는지 여부도 아울러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브리핑 전문: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43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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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12일 화요일

국내외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제도 동향 및 시사점 (한국신용정보원)


국내외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제도 동향 및 시사점


○ 국내외 금융분야에서는 금융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보여주는 데이터 유통 비즈니스가 지속 성장해왔으며, 이체·송금서비스 등으로 영역을 확대해나가며 종합금융서비스플랫폼으로서 그 역할이 점차 증대

 - 해외에서는 크레딧 카르마(Credit Karma), 요들리(Yodlee) 등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국내에서는 토스, 뱅크샐러드 등이 편리한 모바일서비스를 무기로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음



○ EU에서는 데이터 유통 비즈니스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법제화하고 금융분야에 맞게 세부적인 규율을 마련

- GDPR(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여 데이터 유통 제도의 두 가지 핵심요소인 개인의 정보 이동 요구권과 이에 대한 개인정보 보유기관의 기술지원 의무를 최초로 법제화

- GDPR을 금융분야에 맞게 적용한 PSD2(지급결제분야 지침)를 개정하고 최근에는 기술 표준 요건 등을 명시한 RTS(규제기술표준)를 시행하여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제도의 기술적 토대를 마련



○ 영국, 호주에서는 PSD2를 자국 사정에 맞게 적용하여 은행의 API 개방을 의무화하는 오픈뱅킹 정책을 도입하고 운영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제도 운영 거버넌스를 구축

-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API 요건 등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운영 지원기관을 두어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 및 갈등 조율, 안정적인 제도 운영과 개선을 추진


○ 최근 국내에서도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개념을 기반으로 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추진하고 오픈뱅킹 시범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데이터 유통제도의 혁신을 추진 중

-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개인의 금융정보를 수집하여 하나의 플랫폼으로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사업자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로 정의하여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

- 금융 공동결제망을 개방하여 금융결제원을 통합 중계센터형 플랫폼으로 하는 오픈뱅킹 서비스를 추진


○ 데이터 유통제도 도입에 따라 소비자의 정보 접근권이 확대되고, 금융산업 내 경쟁에서 유발되는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의 발전, 송금수수료 인하 등은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


○ 데이터 유통제도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국내 제도 도입·운영 시 금융회사, 핀테크사,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운영 지원기관을 두어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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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31일 화요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데이터 경제 청신호 (2020.01)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데이터 경제 청신호
- 보호체계 일원화로 국민 불편 해소, EU 적정성 평가 통과 기대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블록체인,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핀테크 등 4차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육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등이다.

□ 먼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통계작성 및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를 위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기업 간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통신·금융·유통 등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 결합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처리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각종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면 연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등 책임성을 강화했다.

□ 또한,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통합했다.
 
 ○ 새로 출범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은 물론 광범위한 조사·처분권을 보유하는 권익보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 아울러 이중 규제와 분산 감독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과 기업의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개정안 통과로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적정성 평가 절차에도 청신호가 켜졌다고 설명했다. 

  ○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면 별도의 요건없이 EU시민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어 EU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크게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EU 측은 우리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면 적정성 결정의 초기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보내온바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참고 1]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기대효과
 
□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제도화(제2조제1호 개정, 제28조의2 신설)

 ○ 원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동의없이 처리 허용

 ☞ (기대효과)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데이터를 산업적 목적의 연구를 위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는 보호하면서 신기술 개발을 위한 실증·응용연구와 스마트시티‧핀테크 등 신산업 육성을 지원

□ 개인정보처리자간 가명정보 결합 (제28조의3 신설)

 ○ 기업 내부의 가명정보는 자체적으로 결합하도록 하되(제28조의2), 기업간 가명정보의 결합은 전문기관 내에서 수행하고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친 후 반출

 ☞ (기대효과) 통신‧금융‧유통 등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처리자는 데이터 분석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고 개인별 맞춤형 상품·정책 개발에 따라 정보주체의 편익도 향상

    ※ (데이터 결합 이용 사례)
     ① 한전의 전력데이터를 행정구역 정보, 기상 데이터와 결합하여 계절별 지역별 에너지 수요 분석 및 전력예비율 부족 대책 마련
     ② 보험사 보유 운전보험 정보와 통신사 보유 운행 정보를 결합하여 운전스타일별 보험요율을 산출, 보험료에 반영

□ 개인정보 판단기준 명확화(제2조제1호 개정, 제58조의2 신설)

 ○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을 명시하고, 해석 상 법 적용을 배제하던 익명정보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

 ☞ (기대효과) 법 적용대상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주체가 법 적용대상을 보다 쉽게 이해

□ 수집목적과 합리적 관련 범위 내에서 활용 확대(제15조, 제17조 개정)

 ○ 당초 수집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가능

    *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 정황, 개인정보의 민감정도, 정보주체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효과, 적절한 안전조치 존재 여부 등을 고려

 ☞ (기대효과) 수집목적을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해석하여 서비스 제공 단계별로 추가 동의를 받아야하는 기업 불편 해소, 정보주체도  불필요한 동의를 해야 하는 부담 경감

□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제28조의4 신설)

 ○ 가명정보 처리 및 결합 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시 벌칙 등 규정

 ☞ (기대효과) 데이터(가명정보) 이용을 확대하는데 수반되는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도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된다는 신뢰를 형성

□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효율화(제7조 개정 등)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능을 보호위로 일원화

 ☞ (기대효과)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보호위, 행안부, 방통위 등으로 분산되어 초래되는 비효율성과 데이터 규제 완화 후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여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감독체계 구축

□ 정보통신망법상 특례 반영(제6장 신설 등)

 ○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삭제하면서 정보통신망법에만 있는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

 ☞ (기대효과) 정보통신망법의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여 수범자의 불필요한 혼란을 해소



[참고 2] 개인정보(원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예시



[참고 3] 개인정보(원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예시

□ EU 적정성 결정 개요

 ○ EU가 상대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적정성을 인정(GDPR* 기준)하는 제도

   - EU로부터 적정성을 인정받은 국가의 기업은 표준계약 체결 등 개별 기업의 행정부담 없이 EU주민 개인정보를 자국으로 이전 가능

   *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유럽 전역에 통합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18.5월 시행)


□ 그간의 경과 및 진행 현황 

 ○ (경과) ‘19.3월, 전체 적정성으로 전환한 후 원활한 협의 진행 중

   - ‘16~’18년 중 2차에 걸친 한-EU 적정성 결정 추진 시도가 중단됨에 따라 행안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기준으로 하는 전체 적정성으로 전환

     * EU의견 : (1차) 행안부는 감독기구 독립성 부족, (2차)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범위 협소

   - 전체 적정성 전환 후 매월 화상·대면회의 등 원활한 협의 진행 중

 ○ (진행현황) EU집행위 초기결정문 초안 작성 등 마지막 단계에 진입

   - EU는 그간의 협의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에 대한 분석을 거의 마무리한 후 초기결정문 초안 작성 중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점(본회의 통과)에 EU집행위 초기결정 및 공포·시행 시점에 한-EU 적정성 결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 9.17(화), 국회 행안위(전혜숙 위원장 등) EU 방문시 Tiina Astola 법무소비자총국장은 ‘한-EU간 적정성 결정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도달해 있다’고 언급

□ 향후 계획
 ○ 화상회의 개최 등 한-EU간 긴밀한 협의체계 유지

 ○ 행정안전부장관 EU 방문 및 한-EU 적정성 결정 합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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