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12일 화요일

국내외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제도 동향 및 시사점 (한국신용정보원)


국내외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제도 동향 및 시사점


○ 국내외 금융분야에서는 금융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보여주는 데이터 유통 비즈니스가 지속 성장해왔으며, 이체·송금서비스 등으로 영역을 확대해나가며 종합금융서비스플랫폼으로서 그 역할이 점차 증대

 - 해외에서는 크레딧 카르마(Credit Karma), 요들리(Yodlee) 등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국내에서는 토스, 뱅크샐러드 등이 편리한 모바일서비스를 무기로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음



○ EU에서는 데이터 유통 비즈니스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법제화하고 금융분야에 맞게 세부적인 규율을 마련

- GDPR(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여 데이터 유통 제도의 두 가지 핵심요소인 개인의 정보 이동 요구권과 이에 대한 개인정보 보유기관의 기술지원 의무를 최초로 법제화

- GDPR을 금융분야에 맞게 적용한 PSD2(지급결제분야 지침)를 개정하고 최근에는 기술 표준 요건 등을 명시한 RTS(규제기술표준)를 시행하여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제도의 기술적 토대를 마련



○ 영국, 호주에서는 PSD2를 자국 사정에 맞게 적용하여 은행의 API 개방을 의무화하는 오픈뱅킹 정책을 도입하고 운영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제도 운영 거버넌스를 구축

-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API 요건 등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운영 지원기관을 두어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 및 갈등 조율, 안정적인 제도 운영과 개선을 추진


○ 최근 국내에서도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개념을 기반으로 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추진하고 오픈뱅킹 시범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데이터 유통제도의 혁신을 추진 중

-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개인의 금융정보를 수집하여 하나의 플랫폼으로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사업자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로 정의하여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

- 금융 공동결제망을 개방하여 금융결제원을 통합 중계센터형 플랫폼으로 하는 오픈뱅킹 서비스를 추진


○ 데이터 유통제도 도입에 따라 소비자의 정보 접근권이 확대되고, 금융산업 내 경쟁에서 유발되는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의 발전, 송금수수료 인하 등은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


○ 데이터 유통제도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국내 제도 도입·운영 시 금융회사, 핀테크사,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운영 지원기관을 두어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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