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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31일 화요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데이터 경제 청신호 (2020.01)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데이터 경제 청신호
- 보호체계 일원화로 국민 불편 해소, EU 적정성 평가 통과 기대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블록체인,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핀테크 등 4차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육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등이다.

□ 먼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통계작성 및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를 위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기업 간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통신·금융·유통 등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 결합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처리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각종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면 연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등 책임성을 강화했다.

□ 또한,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통합했다.
 
 ○ 새로 출범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은 물론 광범위한 조사·처분권을 보유하는 권익보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 아울러 이중 규제와 분산 감독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과 기업의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개정안 통과로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적정성 평가 절차에도 청신호가 켜졌다고 설명했다. 

  ○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면 별도의 요건없이 EU시민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어 EU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크게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EU 측은 우리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면 적정성 결정의 초기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보내온바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참고 1]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기대효과
 
□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제도화(제2조제1호 개정, 제28조의2 신설)

 ○ 원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동의없이 처리 허용

 ☞ (기대효과)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데이터를 산업적 목적의 연구를 위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는 보호하면서 신기술 개발을 위한 실증·응용연구와 스마트시티‧핀테크 등 신산업 육성을 지원

□ 개인정보처리자간 가명정보 결합 (제28조의3 신설)

 ○ 기업 내부의 가명정보는 자체적으로 결합하도록 하되(제28조의2), 기업간 가명정보의 결합은 전문기관 내에서 수행하고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친 후 반출

 ☞ (기대효과) 통신‧금융‧유통 등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처리자는 데이터 분석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고 개인별 맞춤형 상품·정책 개발에 따라 정보주체의 편익도 향상

    ※ (데이터 결합 이용 사례)
     ① 한전의 전력데이터를 행정구역 정보, 기상 데이터와 결합하여 계절별 지역별 에너지 수요 분석 및 전력예비율 부족 대책 마련
     ② 보험사 보유 운전보험 정보와 통신사 보유 운행 정보를 결합하여 운전스타일별 보험요율을 산출, 보험료에 반영

□ 개인정보 판단기준 명확화(제2조제1호 개정, 제58조의2 신설)

 ○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을 명시하고, 해석 상 법 적용을 배제하던 익명정보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

 ☞ (기대효과) 법 적용대상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주체가 법 적용대상을 보다 쉽게 이해

□ 수집목적과 합리적 관련 범위 내에서 활용 확대(제15조, 제17조 개정)

 ○ 당초 수집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가능

    *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 정황, 개인정보의 민감정도, 정보주체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효과, 적절한 안전조치 존재 여부 등을 고려

 ☞ (기대효과) 수집목적을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해석하여 서비스 제공 단계별로 추가 동의를 받아야하는 기업 불편 해소, 정보주체도  불필요한 동의를 해야 하는 부담 경감

□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제28조의4 신설)

 ○ 가명정보 처리 및 결합 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시 벌칙 등 규정

 ☞ (기대효과) 데이터(가명정보) 이용을 확대하는데 수반되는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도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된다는 신뢰를 형성

□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효율화(제7조 개정 등)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능을 보호위로 일원화

 ☞ (기대효과)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보호위, 행안부, 방통위 등으로 분산되어 초래되는 비효율성과 데이터 규제 완화 후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여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감독체계 구축

□ 정보통신망법상 특례 반영(제6장 신설 등)

 ○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삭제하면서 정보통신망법에만 있는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

 ☞ (기대효과) 정보통신망법의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여 수범자의 불필요한 혼란을 해소



[참고 2] 개인정보(원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예시



[참고 3] 개인정보(원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예시

□ EU 적정성 결정 개요

 ○ EU가 상대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적정성을 인정(GDPR* 기준)하는 제도

   - EU로부터 적정성을 인정받은 국가의 기업은 표준계약 체결 등 개별 기업의 행정부담 없이 EU주민 개인정보를 자국으로 이전 가능

   *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유럽 전역에 통합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18.5월 시행)


□ 그간의 경과 및 진행 현황 

 ○ (경과) ‘19.3월, 전체 적정성으로 전환한 후 원활한 협의 진행 중

   - ‘16~’18년 중 2차에 걸친 한-EU 적정성 결정 추진 시도가 중단됨에 따라 행안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기준으로 하는 전체 적정성으로 전환

     * EU의견 : (1차) 행안부는 감독기구 독립성 부족, (2차)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범위 협소

   - 전체 적정성 전환 후 매월 화상·대면회의 등 원활한 협의 진행 중

 ○ (진행현황) EU집행위 초기결정문 초안 작성 등 마지막 단계에 진입

   - EU는 그간의 협의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에 대한 분석을 거의 마무리한 후 초기결정문 초안 작성 중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점(본회의 통과)에 EU집행위 초기결정 및 공포·시행 시점에 한-EU 적정성 결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 9.17(화), 국회 행안위(전혜숙 위원장 등) EU 방문시 Tiina Astola 법무소비자총국장은 ‘한-EU간 적정성 결정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도달해 있다’고 언급

□ 향후 계획
 ○ 화상회의 개최 등 한-EU간 긴밀한 협의체계 유지

 ○ 행정안전부장관 EU 방문 및 한-EU 적정성 결정 합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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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4일 화요일

EU GDPR 위반에 대한 벌금부과 및 유관 사례 검토



EU GDPR 위반에 대한 벌금부과 및 유관 사례 검토

< 목 차 >

1. 개요 및 배경

2. 주요 사례
 (1) 벌금부과 사례
 (2) 조사진행 사례
 (3) 불만접수 사례
 (4) 기타 사례

3. 결론 및 시사점


1. 개요 및 배경


▶ 2018년 5월 25일 EU의 GDPR 시행 이후 EU 회원국에서 EU GDPR(이하 GDPR) 위반 사항에 대한 벌금 부과 및 여타 유관 사례들이 축적

•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GDPR 시행 이후 잠재적인 개인정보 침해 사안에 대해 9만 5,000건 이상의 불만 신고를 접수했다고 발표

• GDPR 시행 이후 영국에서만 총 20만 6,326건의 위반 사례가 보고된 가운데, 그 중 9만 4,000건에 대해 불만이 제기되었으며, 6만 4,000건이 데이터 유출 신고였던 것으로 확인

• 독일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는 GDPR 시행 이후 2019년 1월 중순까지 GDPR 위반 사안에 대해 총 41건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최대 벌금 규모는 8만 유로였던 것으로 확인

• 프랑스의 CNIL이 Google의 GDPR 위반에 대한 대규모 벌금 부과 선례를 만든 가운데, 네덜란드, 아일랜드, 포르투갈, 덴마크, 폴란드 등 여타 회원국에서도 GDPR 위반 사례에 대한 벌금을 부과


▶ 2019년 3월 IAPP 컨퍼런스(IAPP Data Protection Intensive Conference)에서 GDPR 시행 1년에 대해 평가한 결과, GDPR 시행 후 총 5,500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되었고 그 중 5,000만 유로가 Google에 부과된 것으로 집계

• 유럽의 공공 및 민간 기업들이 2018년 5월 GDPR 시행 이후 실시한 개인정보침해 통지(notifications) 건수가 총 5만 9,000건을 기록

- 네덜란드의 개인정보 침해 통지가 총 1만 5,4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리히텐슈타인은 총 15 건에 불과해 가장 적었던 것으로 기록


▶ 이 보고서에서는 GDPR 위반에 따른 벌금부과 사례와 더불어 향후 벌금 등 제재가 이뤄질 수 있는 조사 진행 사례와 불만접수 사례를 함께 검토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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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10일 금요일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산업적 파급효과와 혁신기술 이슈 분석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산업적 파급효과와 혁신기술 이슈 분석

■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산업적 영향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
■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산업적 영향
■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혁신기술

과제 1. 글로벌 IT 기업들의 플랫폼 쏠림 현상과 데이터 독점화 견제 방법 모색
과제 2. GDPR에 대응하기 위한 비판적 시각과 균형감 있는 국내 전략 수립
과제 3. 비공개 블록체인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적용설계 및 기본설정 원칙’ 적용
과제 4.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산업에서 정보주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과제 5. 혁신기술 분야에 특화된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수립

☞ 상세내용 :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산업적 파급효과와 혁신기술 이슈 분석

2019년 3월 22일 금요일

2019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세미나 개최



2019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세미나 개최


○ 일 시 : 2019년 4월 5일(금) 13:30 ~ 17:30

○ 장 소 : 정부세종청사 6동 옆 대강당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교육 신청

  - 신청 기간 : 3.22(금) : 10:00 ~ 3.27(수) (4일간, 강의실 수용 가능 범위(600석) 내 선착순 접수)

  ※ 신청방법 : www.privacy.go.kr > 교육마당 >> 현장교육 > 교육안내 및 신청

○ 상세 내요
https://cafe.naver.com/rapid7/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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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9일 토요일

EU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2018년 05월 25일 발효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EU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2018년 05월 25일 발효

- 상당수 우리 기업 역시 규정 적용대상으로 규정 숙지 필요 - 
 




□ 개요 
 
ㅇ 2018년 5월 25일부로 EU의 신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됨(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 No. 2016/679). 
 
- 집행위에 따르면, 현행 지침이 1995년에 발효된 만큼 그간 발전돼 온 인터넷 기술 및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회원국별 상이한 법령 통일이 필요했다고 밝힘.

한편, 이번 제정된 법은 기존 지침(Directive)이 아닌 규정(Regulation) 형태로 법적 구속력이 더욱 강화됨. 

ㅇ EU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주요 추진 일정
    - 2012년 1월 25일, 집행위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개정안 상정
    - 2015년 12월 22일, EU 이사회·유럽의회·집행위 3자 간 개정안 합의 도출
    - 2016년 4월 8일, 개정안 EU 이사회 통과
    - 2016년 4월 14일, 개정안 유럽의회 통과
    - 2016년 5월 4일, 규정(No.2016/679) 관보 공표
    - 2018년 5월 25일, 규정 발효


□ 주요 규정 내용  
 
ㅇ GDPR 적용 범위: EU 역내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활용하는 경우 적용
 
- 여기서 역내 정보 주체(소비자)는 국적 기준이 아닌 지리적 기준임을 유의해야 함.
사업장이 EU 역외에 있다 하더라도 역내 위치한 소비자에게 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이번 규정의 적용을 받음. 
 
- 즉, EU 내 거주 중인 우리 국민에게 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들은 이번 규정 적용 대상임(예시: 유럽 거주 중인 한국인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한 경우).
 
- 이 밖에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처리의 경우 '개인정보'로 인정돼 규정에 적용됨.
다시 말해, 추가정보를 이용해 개인식별이 가능한 가명화(pseudonymization)의 경우 규정이 적용되지만 익명정보의 경우 적용대상이 아님. 
 

ㅇ 정보처리의 엄격화
 
- (대리인 지정) EU 시민들의 정보수집 및 처리를 하는 모든 기업(역외기업 포함)은 반드시 역내 대리인을 지정(designate a representative) 해야 함.
 
  . 다만, 개인정보 처리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범죄 또는 민감정보가 아닌 경우, 공공기관의 경우 대리인 지정 의무가 아님.
 
- (정보관리자 임명) 공공기관, 정부기관 및 민감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하는 기업의 경우 데이터보호 관리자(Data protection Officers: DPO)를 임명해야 함.
 
    · 민감한 정보의 예시: 종교, 정치적 견해, 인종, 유전 또는 생체정보, 건강,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
 
- (문서화) 기업 내 종업원 수가 250명 이상이거나 또는 범죄,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관련 기록을 문서화해두어야 함(전자문서 형태로도 가능).

  . 문서화된 기록에는 정보처리의 주체, 목적, 범위, 제3국으로 이동 시 해당 국명, 정보 말소기한 등이 명시돼야 함.
 
- (고지의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하려는 기업은 해당 개인, 즉 정보제공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대해 고지해야 할 의무를 지님.
 
    · 개인정보 관리주체의 정보(기업명 및 연락처 등)
    · 정보수집의 목적 및 관련 근거법령 
    · 정보의 보존기간(불가능한 경우, 기간을 규정지을 수 있는 기준 제시) 
    · 당사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정정 및 삭제할 수 있는 권리 정보
    · 개인정보 침해 시, 관련 대응방안 및 피해보상 등의 구제수단 
    · 프로파일링 등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 여부 등 
 
- (리스크 관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다 안전하게 관리 및 보호해야 하며, 만약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 개인정보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및 분석해야 함.

  ·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기업은 해당국 감독기관으로 72시간 내에 보고해야 하며 정보유출이 해당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당사자로도 이 같은 사실을 통지해야 함.

 
ㅇ 명확한 동의
 
- 기업은 정보주체의 명확한 동의(Explicit consent)를 받아야만 개인정보 처리를 할 수 있음.

즉, 모호하고 암묵적인 동의는 동의로 간주되지 않으며 정보주체의 적극적인 행동(by clear affirmative action)이 수반돼야 함.
 
- 일례로, 아래와 같이 동의란에 미리 체크된 박스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음. 


<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사전 체크 박스 예시 >
 
 
- 한편 공공이익, 법적소송 제기, 정보제공자와 정보처리자(기업) 간 이루어졌던 계약 이행 등의 경우 예외를 둠. 
 
- 이 밖에도, 기업은 정보제공자의 동의 없이 관련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ㅇ 개인의 정보 통제권 강화
 
- (정보 철회 권리) 정보제공자는 언제든지 본인의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원하지 않을 시 인터넷에 올라온 본인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님.
 
    · 다만, 공공보건분야 혹은 통계·역사적·과학적 연구목적으로 관련 정보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
 
- (접근성 용이) 개인은 기업으로 본인의 정보 열람 혹은 정보처리현황에 대해 요구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에는 정보사본 역시 요청할 수 있음. 또한 본인 정보에 대해서 정정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님.
 
    · 정보제공자가 기업으로 본인의 개인정보 취급현황을 요청하는 경우, 기업은 요청받은 일로부터 1개월 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함(다만, 요청자가 많은 경우 회신기한은 최대 2개월로 연장가능하며 연장하는 경우 합법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함). 
 
- (프로파일링 거부권) 자동화된 개인정보처리를 통해 개인별 특정행동이나 수행능력, 선호도 등을 유출해 내는 프로파일링과 같은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처리에 대해서 거부할 권리가 부여됨. 
 
- (정보 이동 권리) 자신의 정보전체를 제 3자로의 이전을 요구할 권리(right to data portability)를 지님. 



ㅇ EU 개인정보 역외이전 
 
- EU 시민들의 개인정보 역외이전은 제3국이 EU와 상응하는 수준의 정보보호체계를 갖추고 안전한 보호수준을 보장하는 경우에만 이전될 수 있음.
 
- 집행위는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며 보호체계가 높다고 인정된 국가에 한해서만 정보이동을 승인하게 됨. EU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한 제3국 기업의 경우 EU 행동강령, 기업규칙 준수 등을 통해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해 역외이전이 가능함.
 
☞ (참고) EU의 적정성 평가 승인 국가(2018년 5월 4일 확인 기준)
안도라, 아르헨티나, 캐나다, 페로제도, 건지섬(Guernsey), 이스라엘, 맨섬(Isle of Man), 저지섬(Jersey), 뉴질랜드, 스위스, 우루과이, 미국(일부) 
 
- 한국의 경우, 현재 방통위에서 EU 적정성 평가 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EU 집행위 역시 적정성 승인국으로 한국과 일본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음(2017년 1월 10일, Communication 자료).
 
    · KOTRA 브뤼셀 무역관에서 파악한 바로는, 향후 한국이 EU의 적정성 평가에서 통과되면 전체 GDPR 규정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여기는 우리 기업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만약 승인되더라도 이는 전체 규정의 일부인 '정보의 역외이전'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며, GDPR 규정은 그대로 적용받음을 유의해야 함. 


ㅇ 높은 과징금 부과
 
    - 현재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사항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0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매출액의 4% 중에서 더 높은 금액으로 과징금이 부과됨.
 
    - 이에 대해, 벨기에 GDPR 전문 변호사 Mr. Dumortier는 브뤼셀 무역관과의 면담에서 이 같은 과징금은 EU에서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이므로 너무 걱정하지는 말라고 밝힘.

   . 기업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막대한 과징금이 즉각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경고 → 견책 → (데이터 처리 활동의) 정지→벌금' 등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함.

   . 다만, 회원국 재량 및 규정 위반정도에 따라 단계별이 아닌 바로 특정단계의 제재부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임.  

    - 참고로 GDPR 내의 과징금 부과 산정기준으로는 위반의 중대성, 의도성, 위반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개인정보 종류, 정보주체의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기업 조치 등 다양한 산정기준이 있음.

GDPR 단계별 제재 >





ㅇ GDPR 모니터링 체계

    - (조사) 제보 또는 신고를 통해 조사가 착수되는데, 랜덤 조사보다는 제보(신고) 후 조사에 착수하는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예시 : 경쟁기업 간 제보, 해고된 직원이 악의를 품고 기업을 고발하는 사례 등

    - (회원국 별 진행상황) 현재 각 회원국은 전담부서를 구성 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중이나 회원국별 집행 준비체계가 상이한 상황임.

    . 독일의 경우 집행준비가 마무리된 상황이나 동유럽의 경우에는 여전히 미흡함. 벨기에는 현재 신설 전담반 구성중에 있음.
      

□ 전망 및 시사점
 
ㅇ 집행위 담당자는 기업의 역내 활동을 저하하기 위해 GDPR 규정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조화롭고 통일된 규제환경을 조성해 기업 비즈니스 활동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 제정했다고 밝힘.
 
    - 역내 다수 회원국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경우, 기존에는 각 회원당국별로 일일이 접촉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점이 다소 있었으나 이번 규정에 따라 역내 One-stop-shop 한 곳만 상대하면 되므로 기업활동이 더욱 편리해 질 것이라고 전함. 


ㅇ 이 밖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기업은 명확한 목적 없이 개인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하고 처리해 왔다고 덧붙임.

  향후 GDPR 규정에 따라, 기업들의 마구잡이식 정보수집 활동은 사라지고 데이터를 왜 수집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를 한 번 더 점검하는 등 신중한 처리활동이 예상돼 EU의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함. 


ㅇ 다만, 이번 규정에서는 명시적 동의, 대리인 지정, DPO 임명 등 기업이 준수해야 할 수많은 규칙 및 절차들이 담겨있어 우리 기업들에 현실적으로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EU 진출의 또 다른 비관세장벽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ㅇ EU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발효일이 얼마 남지 않은 현재, 우리 기업의 대응 준비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또한 해당 기업 활동이 EU 규정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역내 거주 중인 한국인이 사용하는 국내 온라인 쇼핑몰 등 유럽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 역시 규제 대상인 바, EU에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 중인 우리 관련 기업들은 이번 발효되는 GDPR 규정을 꼼꼼하게 숙지하고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음. 


ㅇ 이를 위해, 한국 인터넷 진흥원에서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기업창구 역할을 맡을 유럽 현지사무소 개최계획을 세우는 등 정부차원에서도 우리 기업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 중임.

GDPR 관련 세미나 역시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바, 우리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됨. 


자료원: EU 집행위, 유럽의회, EU 이사회,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EU 간담회, GDPR 전문 변호사 면담 및 KOTRA 무역관 의견 종합


 


2018년 5월 27일 일요일

EU GDPR(일반 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북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우리 기업을 위한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가이드북




가이드북 발간 배경과 목적

2016년 5월 유럽연합(이하 ‘EU’)에서 제정한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Protection Regulation)」(이하 ‘GDPR’)이 2년간의 유예 기간 종료에 따라 2018년 5월 25일 본격 적용되었다.

GDPR은 기존의 EU 개인정보보호 지침인 「1995년 개인정보보호 지침(DataProtection Directive 95/46/EC)」(이하 ‘Directive’)을 대체하며, 기존 Directive보다 강력한 제제가 예상된다.

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우리 기업을 위한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안내서』(2017. 4.)와 『우리 기업을 위한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1차 가이드라인』(2017. 11.)을 우선 발간하여 우리 기업에게 필요한 GDPR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제시하고, GDPR 시행 이전에 기업들의 사전 조치 수준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 가이드북에서는 위 ‘안내서’와 ‘1차 가이드라인’에서 다루고 있는 GDPR 관련 내용 전반을 통합하여 독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EU의 정책 자문 기구인 ‘The 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1)(이하 ‘제29조 작업반’)에서 발표한 보고서(가이드라인, 의견서 등) 내용을 아우르면서 구체적인 사례와 참고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발간 목적

이 가이드북은 GDPR의 본격적인 시행에 맞추어 GDPR이 규정하는 법에 대한 세부지침, 주요 개념의 해석,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한 권리의 명시,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내부 관리 기법 등의 내용을 우리 기업이 쉽게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또한 우리 기업이 GDPR의 전반적인 이해를 통하여 기업 생태계에 맞는 개인정보보호 기반을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첨부파일우리 기업을 위한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가이드북


GDPR 교육 및 컨설팅 | ISMS 인증 컨설팅
070-7867-3721, ismsbok@gmail.com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발효와 대응과제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발효와 대응과제

유럽연합(EU)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혁신의 원료인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을 2018년 05월 25일(현지시간) 발효시킴에 따라, 우리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추세가 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경쟁력 개선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법은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요건을 부과함에 따라 혁신과 무역투자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KOTRA는 ‘EU 일반데이터보호법(GDPR) 발효와 대응과제’ 보고서에서 GDPR의 내용과 향후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의 대응과제를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 (주요내용) EU 역내 투자기업은 물론, EU 시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기업 활동에 영향

▷ (파급효과) 통합된 EU 디지털시장 창출에 기여하나 기업 활동에 부정적 영향 가능성

▷ (대응방안) 규제 요인이 아니라 규제 대응수준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



▣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발효와 대응과제 (요약)

□ EU는 2018년 5월 25일부터 개인정보 처리와 이동에 관한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 시행

□ GDPR은 기업 규제환경의 큰 변화를 초래하여, EU 역내 투자기업은 물론, EU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기업 활동에 영향

□ GDPR은 통합된 EU 디지털시장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나, 장벽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업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 내포

□ GDPR을 단순히 규제요인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규제 컴플라이언스 수준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

 ◦ 개인정보 보호역량 강화를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 신뢰도 향상 (뉴딜코리아)

첨부파일 :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발효와 대응과제



2018년 5월 1일 화요일

GDPR 한-EU 기업 간담회 주요내용 및 결과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한-EU 기업 간담회 주요내용 및 결과
(2017. 12. 11)





1. 배경
- 기업들의 혼란을 해소하고 GDPR에 대한 이해도 및 대응력 강화 필요

2. 프로그램
- GDPR 제정의 배경 및 의미 발표
- GDPR 도입에 따른 준비 및 이행 방안 설명
-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체계 및 피해구제 제도 안내
- GDPR 관련 질의 응답

3. 주요 논의 사항

1> GDPR의 지리적 ∙ 내용적 적용 범위
- EU 역외 기업들은 어떤 경우 GDPR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
- EU 시민이 접근 가능한 모든 서비스에 GDPR이 적용되는지?

2> GDPR의 물리적 적용 범위
-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단순히 인프라(망)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GDPR이 적용되는지?

3> 보안조치 및 인증제도
- 물리적 보안 및 하드웨어 운영에 관한 요구사항이 있는지?
- GDPR에서 요구하는 인증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

4> 개인정보의 정의
- 교통 수단에 부착된 GPS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도 개인정보인지?
- 개인에 대한 식별 가능성이 없는 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되는지?

5> 명시적 동의
- GDPR 상의 명시적 동의는 무엇이며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지?
- 기존에 획득한 동의가 GDPR 시행 이후에도 유효한지?

6> DPO 임명 요건
- 기업의 핵심 활동에 해당하는 업무 영역은 어디까지인지?
- DPO 필수 임명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7> 컨트롤러와 프로세서의 관계 및 역할
- 컨트롤러와 프로세서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 공동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 컨트롤러는 누구인지?

8> 프로파일링
- 인사기록 카드나 개인별 HR 조회도 프로파일링에 해당하는지?
- 프로파일링과 프로파일링에 기반한 의사결정의 차이가 무엇인지?

9> 과징금 부과
- 단일 법인 매출과 기업사 전체 매출액 중 과징금 책정의 기준은?
- GDPR을 위반한 경우 반드시 최대 4%의 과징금이 부과되는지?

10> 정보 유출 사고 시 통지 의무
- EU에서 수집한 정보가 한국에서 유출된 경우 관련 처벌을 받는지?
- 감독기구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침해 사고의 기준이 있는지?


4. 시사점  및 향후 계획
- GDPR의 주요 쟁점에 대한 개념 명확화 및 이해도 제고
- 한-EU 규제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기업들의 문의사항 전달
- GDPR 대응과 관련한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 파악 후 대응방안 강구
- 향후 EU측에서 발간하는 가이드라인 내용에 대한 안내
- EU 내 관련 기관들의 GDPR 대응 동향 파악 및 국내 적용 전략 마련

▷ 최종 가이드라인 개발 및 기업들의 문의 사항 수렴을 위한 창구 운영 등 GDPR 대응 지원을 위한 방향성 수립

☞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을 참고하세요 ...!



(참고) 뉴딜코리아 : GDPR 보안조치 및 인증제도 관련 컨설팅 수행


2018년 3월 26일 월요일

EU의 인공지능 新규제메카니즘 설명가능 인공지능(XAI)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EU의 인공지능 新규제메카니즘 설명가능 인공지능(XAI)




2018년 5월25일부터 발효되는 EU의 일반정보보호규정(GDPR) 내용중,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머신러닝 인공지능 관련된 규정의 내용과 시사하는 바를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ㅇ 머신러닝 AI가 문제 해결능력이 뛰어나고, 빅데이터를 통한 효과적인 의사결정으로 비즈니스 활용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 알고리즘의 조작가능성, 의사결정의 편향성 등 부작용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머신러닝 AI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

ㅇ EU는 적절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알고리즘 기능뿐만 아니라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제 메카니즘을 구축 - 정보주체가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함으로써 AI규제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

ㅇ 이러한 안전장치의 핵심은 공정과 신뢰의 도덕적 원칙이 알고리즘을 통해 발현될 수 있도록 기업을 독려하는 것으로,
- 기업으로 하여금 공정한 알고리즘의 설계, AI윤리의 선포, 설명가능 AI 기술개발, 품질관리 등 자발적 규제준수 노력을 요구

Ⅰ. 개요
Ⅱ. EU의 ML/AI 신 규제 메카니즘
Ⅲ. 신뢰의 ML/AI를 향한 자발적 조치
Ⅳ. 시사점

본 보고서는 EU의 일반정보보호규정(GDPR) 보고서 및 , ‘Regulatory Mechanisms and Algorithms towards Trust in AI/ML, Eva Thelisson 등 3인 공저, 2017’ 논문을 요약․정리한 것으로 원문에 대한 저작권은 EU 및 논문 저작자에 있습니다.

작성 및 문의
- 정책본부 미래전략센터 김동현 수석(053-230-1288, kimdh@nia.or.kr)​

첨부파일 :
EU의 인공지능 新규제메카니즘: ‘설명가능 인공지능(XAI)


GDPR 컨설팅 & DPO교육
(070-7867-3721, ismsbok@gmail.com)


2018년 3월 4일 일요일

EU 제29조 작업반 GDPR 가이드라인 발간 현황 (2018-03-02)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EU 제29조 작업반 GDPR 가이드라인 발간 현황
(2018-03-02)


1. 제29조 작업반 GDPR 가이드라인 발간 현황

■ DPO 임명 (Data Protection Officer)
- 발간 현황 : 2017년 4월 최종 발간
- 향후 일정 :

 개인정보 이동권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 발간 현황 : 2017년 4월 최종 발간
- 향후 일정 :

 선임 감독기구 (The lead supervisory authority)
- 발간 현황 : 2017년 4월 최종 발간
- 향후 일정 :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고위험 초래 개인정보처리
  (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 and determining whether processing is “likely to result in a high risk”)
- 발간 현황 : 2017년 10월 최종 발간
- 향후 일정 :

 과징금 부과 (The application and setting of administrative fines)
- 발간 현황 : 2017년 10월 최종 발간
- 향후 일정 :

 자동화된 의사결정 및 프로파일링 (Automated decision-making and profiling)
- 발간 현황 : 2017년 10월 초안 발간
- 향후 일정 : 최종 검토 중

 개인정보 유출 통지 (Data breach notification)
- 발간 현황 : 2017년 10월 초안 발간
- 향후 일정 : 최종 검토 중

 동의 (Consent)
- 발간 현황 : 2017년 11월 초안 발간
- 향후 일정 : 최종 검토 중

 투명성 (Transparency)
- 발간 현황 : 2017년 11월 초안 발간
- 향후 일정 : 최종 검토 중


2. 제29조 작업반 작업 문서(Working document) 발간 현황

▶ 적정성 평가 참고 자료 (Adequacy Referential)
- 발간 현황 : 2017년 11월 최종 발간
- 향후 일정 :

 컨트롤러를 위한 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Controller Binding Corporate Rules, BCR)
- 발간 현황 : 2017년 11월 최종 발간
- 향후 일정 :

 프로세서를 위한 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Processor Binding Corporate Rules, BCR)
- 발간 현황 : 2017년 11월 최종 발간
- 향후 일정 :


※ 가이드라인 및 작업 문서 발간은 초안 발간 > 의견 수렴 > 최종 검토 > 최종 발간 순으로 진행

발간 현황은 제29조 작업반의 추후 발간 일정에 맞춰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제29조 작업반 발간 GDPR 가이드라인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ec.europa.eu/newsroom/just/item-detail.cfm?item_id=50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