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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22일 금요일

2019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세미나 개최



2019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세미나 개최


○ 일 시 : 2019년 4월 5일(금) 13:30 ~ 17:30

○ 장 소 : 정부세종청사 6동 옆 대강당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교육 신청

  - 신청 기간 : 3.22(금) : 10:00 ~ 3.27(수) (4일간, 강의실 수용 가능 범위(600석) 내 선착순 접수)

  ※ 신청방법 : www.privacy.go.kr > 교육마당 >> 현장교육 > 교육안내 및 신청

○ 상세 내요
https://cafe.naver.com/rapid7/3444


컨설팅 : ISMS, ISO27001  GDPR,PCI-DSS 
취약점 진단 및 모의 침투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


보안솔루션 공급
070-7867-3721, ismsbok@gmail.com




2019년 2월 24일 일요일

정보통신망법 입법예고 (CISO 의무사항 제도개선, 2019.02.19)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제도개선으로 정보보호 역량 강화
-신고의무 대상기업 합리화 및 자격요건 마련 -

※ 2018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19.6.13. 시행 예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기업의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제도 개선사항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



□ 개정안은 첫째, 업종 특성*과 종업원수** 등을 기준으로 정하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의무 대상자를 기업 규모와 전기통신사업의 성격을 기준으로 개선하여 신고대상을 합리화한다.

*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자,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제공자 등
** 상시 종업원 수 1천 명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ㅇ이에 따라, 중기업*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자본금 1억 원 이하의 부가통신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하는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41,000여 개 기업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의무 지정하고 이를 과기정통부장관(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중기업 기준)「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이고 업종별 기준 매출액 이하인 기업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ISMS)정보통신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가 포함된 종합적 관리체계 (정보통신망법 제47조)


□ 둘째,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기업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취약점 분석·평가, 침해사고 예방·대응 등의 정보보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직무의 겸직을 제한하였다.


□ 셋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관련 전문 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ㅇ 특히, 다른 직무의 겸직이 제한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상근하는 자로서 다른 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이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 4년 이상의 정보보호 분야 경력자이거나 2년 이상의 정보보호 분야 경력자로서 정보기술 분야 경력과 합하여 5년 이상인 자로 지정하도록 자격요건을 정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이 주요 기업의 정보보호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 사회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사이버 침해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피해의 최소화 및 신속한 복구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는 2월 20일(수)부터 4월 2일(화)까지이며, 과기정통부 홈페이지(www.msit.go.kr,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와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컨설팅 : ISMS, ISO27001  GDPR,PCI-D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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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21일 화요일

사이버보안과 내부감사의 역할 (딜로이트)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사이버보안과 내부감사의 역할 (딜로이트)
(Cybersecurity and the role of internal audit: An urgent call to action)


□ 사이버 위험평가의 필요성과 방법
기업의 사이버 위험에 대한 평가는 아래의 세 가지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1. 사이버 위협의 주체가 누구인가?
범죄자, 경쟁자, 외부 공급업체, 불만을 품은 내부자, 특정한 목표를 지닌 해커 등 다양한 주체가 될 수 있음.

2. 사이버 공격의 목적은 무엇이며, 어떤 사업위험이 완화되어야 하는가?
돈이나 지적재산권을 노릴 수도 있고, 회사 운영을 중단시키거나 평판을 훼손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으며, 보건 및 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음.

3. 어떤 경로로 공격할 수 있는가?
피싱, 시스템의 취약성, 탈취한 자격증명(ID와 패스워드)을 사용하거나, 취약한 제3자의 네트워크를 통해 회사의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음.


□ 3단계 방어선

사업부문과 IT기능은 일상적인 업무 의사결정 및 운영과정에서 사이버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이것이 1차 방어선을 구성합니다.

2차 방어선은 사이버 리스크를 관리·감독하고, 정보보안 운영을 모니터링하여 필요 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정보위험관리자들이 주된 역할을 합니다.

2차 방어선은 최고 정보보안책임자(CISO)의 지휘 하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사이버 리스크의 3차 방어선, 즉 내부감사에 의한 정보보안관리의 독립적인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부감사는 조직의 정보보안체계를 평가하고 개선기회를 식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법적, 재무적 책임을 부담하는 이사회에서 정보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내부감사는 관련된 내부통제가 제대로 설계되고 작동하고 있는지를 감사위원회와 이사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첨부파일 :  Cybersecurity and the role of internal audit: An urgent call to action

컨설팅 : ISMS, ISO27001  GDPR,PCI-DSS 
취약점 진단 및 모의 침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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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867-3721, ismsbok@gmail.com
 

2016년 12월 12일 월요일

금융회사 경영자를 위한 정보보안 경영가이드(금융보안원)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뉴딜코리아
http://cafe.naver.com/rapid7/2704
 

금융회사 경영자를 위한 정보보안 경영가이드
 


최근 금융산업은 생존을 위해 새로운 혁신이 요구되는 시대가 다가 왔으며, 이에 금융회사들은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의 혁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융권 규제의 패러다임은
정부주도의 사전규제에서 민간중심의 자율규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러한 금융환경의 변화들은 금융회사들에게 최소한의 정보보안 법규 준수 활동에서 벗어나, 앞으로
정보보안 리스크 관리 활동을 강조하는 자율역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METI)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경영자에게 인식 제고 및 적극적인 지시를 주문하는 「사이버 보안 경영 가이드라인」을 제정(‘15.12월)한 바 있으며, 미국 등 주요7개국(G7)도
「금융업계의 사이버보안을 위한 기본요소」 문서를 통해 8가지 핵심사항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금융회사 경영자를 위한 정보보안 경영가이드」는 경영진이 각자의 정보보안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금융보안 거버넌스 체계의 확립을 위해서 무엇보다 최고경영자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와
적극적인 ‘지시(direct)’의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가이드가 금융회사의 정보보안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가이드 작성에 수고해
주신 전문가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6년 11월
금융보안원 원장 허 창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