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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24일 일요일

정보통신망법 입법예고 (CISO 의무사항 제도개선, 2019.02.19)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제도개선으로 정보보호 역량 강화
-신고의무 대상기업 합리화 및 자격요건 마련 -

※ 2018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19.6.13. 시행 예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기업의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제도 개선사항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



□ 개정안은 첫째, 업종 특성*과 종업원수** 등을 기준으로 정하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의무 대상자기업 규모와 전기통신사업의 성격을 기준으로 개선하여 신고대상을 합리화한다.

*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자,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제공자 등
** 상시 종업원 수 1천 명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ㅇ이에 따라, 중기업*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자본금 1억 원 이하의 부가통신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하는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41,000여 개 기업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의무 지정하고 이를 과기정통부장관(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중기업 기준)「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이고 업종별 기준 매출액 이하인 기업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ISMS)정보통신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가 포함된 종합적 관리체계 (정보통신망법 제47조)


□ 둘째,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기업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취약점 분석·평가, 침해사고 예방·대응 등의 정보보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직무의 겸직을 제한하였다.


□ 셋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관련 전문 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특히, 다른 직무의 겸직이 제한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상근하는 자로서 다른 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이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 4년 이상의 정보보호 분야 경력자이거나 2년 이상의 정보보호 분야 경력자로서 정보기술 분야 경력과 합하여 5년 이상인 자로 지정하도록 자격요건을 정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이 주요 기업의 정보보호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 사회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사이버 침해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피해의 최소화 및 신속한 복구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는 2월 20일(수)부터 4월 2일(화)까지이며, 과기정통부 홈페이지(www.msit.go.kr,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와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컨설팅 : ISMS, ISO27001  GDPR,PCI-DSS 
취약점 진단 및 모의 침투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
보안솔루션 공급
070-7867-3721, ismsbok@gmail.com

2018년 8월 3일 금요일

한글 문서를 이용하는 악성코드 프로파일링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한글 문서를 이용하는 악성코드 프로파일링


2018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보고서 (금융보안원)

  CAMPAIGN
  DOKKAEBI
  Documents of Korean and Evil Binary



01 머리글

한글 워드프로세서 파일(Hangul Word Processor, HWP)을 이용하는 악성코드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견되고 있는 특징을 갖는 위협적인 공격 방법 중의 하나이다.

이 공격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한글 워드프로세서가 주로 한국에서만 사용되고, 한국 정부기관에서 주요 공공문서를 한글 워드프로세서 파일(이하 한글문서)로 작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국내의 수많은 민간 기업에서도 한글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의 특수한 환경 때문이다.


한글을 이용한 문서 편집기는 1982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박현철씨에 의해 개발된 애플 2 플러스에서 동작한 “한글 워드프로세서 버전 1.0”이 최초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1985년 삼보에서 제작한 IBM PC용 한글 워드프로세서인 “보석글", 1987년 한글화하여 발매되었던 미국 팔란티어 소프트웨어사의 “팔란티어워드프로세서" 그리고 한글 워드프로세서 1.0 정식버전(1989년 4월) 출시 전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하나워드(금성소프트웨어 주식회사 개발, 1988년)까지 한글 워드프로세서의 역사는 오래되었다.


따라서, 한글 워드프로세서를 악용한 악성코드(이하 악성 한글문서) 역시 오래 되었으며, 주로 한글 워드프로세서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정부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APT 공격에 활용됨에 따라 국내 보안업체 뿐만 아니라 글로벌 보안업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관련 분석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공개된 악성 한글문서를 분석한 보고서는 단일 샘플 또는 단일 사고에 대한 단편적인 분석 보고서인 경우가 많아, 악성 한글문서를 이용한 일련의 공격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 및 이해가 부족한 편이다.


이에 금융보안원은 다수의 위협그룹이 다양한 악성 한글문서를 이용해 수행한 공격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프로파일링을 통해 현재까지 사용된 각 위협그룹의 악성코드 유포 및 추가 악성코드 생성 방식, 사용한 취약점 등을 도출하여 그 결과를 본 보고서에 기술하였다. 단, 내용의 일부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것과 정황에 따른 추정도 포함되어 있다


02 개요

침해사고 및 악성코드를 분석하면서 공격자, 제작자를 추적하는 일은 쉽지 않다.

특히 자신을 철저하게 은닉하며 공격하는 사이버테러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때문에 분석가들은 침해사고 전반에 걸친 TTP(Tactics,Techniques and Procedures)를 분석하여 공격자(그룹)를 프로파일링 한다.


이러한 프로파일링 결과는 새롭게 발생하는 침해사고 및 악성코드를 분석할 때 공격 예상 시나리오나 은닉 기법 파악 등에 도움이 된다.

또한, 공격대상이나 공격목표 등을 예측하여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피해를 예방하여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게 한다.


금융보안원은 2015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알려진1) 악성 한글문서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여 특징점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연관성 분석 결과와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다양한 악성 한글문서에 대한 연관성 분석 결과, 사이버 공격에 한글문서를 이용한 위협그룹은 크게 블루노로프(Bluenoroff), 김수키(Kimsuky), 스카크러프트(Scarcruft) 3개의 위협그룹으로 구분된다.

각 그룹별로 사용하는 악성 한글문서의 특징 및 추가 생성되는 악성코드는 차이가 있지만, 각 위협그룹의 활동 배경, 목적 그리고 공격 방식상의 유사성을 분석한 결과, 일련의 연속된 침해사고로 판단하여 이를 “Campaign DOKKAEBI: Documents of Korean and Evil Binary” 라는 이름으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위협그룹이나 침해사고 분석보고서를 공개할 때 코드명을 사용하는 것을 자주 접할 수 있다.

보통 군사작전에서 정보유출에 대비하거나 작전에 의미를 부여, 혹은 단순히 부르기 쉽도록 부여 하던 전통에서 이어진 것으로, 특히, 사이버테러(전쟁)와 관련된 분석결과에 코드명을 부여한다.

비슷하게 하나의 침해사고를 오퍼레이션(작전), 일련의 연속된 침해사고를 캠페인으로 부른다.


이 보고서에서는 악성 한글문서의 악성코드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통한 연관성 분석 결과 등을 담고 있다.
단, 오퍼레이션은 자세한 사항이 알려지지 않아 여러 경로에서 수집한 악성코드 샘플을 토대로 정황을 파악하였고, 또한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사례의 경우도 부분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다

. 블루노로프 (Bluenoroff) 그룹
. 김수키 (Kimsuky) 그룹
. 스카크러프트 (Scarcruft) 그룹


추가 내용은 첨부파일(링크)을 참고(Click) 하세요..!



 

2017년 8월 13일 일요일

교육정보 (핀테크 x 블록체인, IoT 개발 보안, 침해사고 유형별 탐지기법)

교육정보 (핀테크 x 블록체인, IoT 개발 보안,  침해사고 유형별 탐지기법) 






침해사고 유형별 탐지기법 및 공개용 보안 도구 활용(충남대학교)
- 교육장소 : 충남대학교 공대5호관 415호
- 교육일시 : 2017.08.29(화), 09:00~18:00
- 교육대상 : 중소기업 재직자 및 재학생 등 (선착순 40명)
- 비      용 : 무료
- 신청기간 : 2017.08.08 ~ 2017.08.25

● 참가신청 및 상세 내용 :
  
https://lnkd.in/fHTnmqe


IoT(Internet of Thing)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강원대학교)
o 교육장소 : 강원대학교(춘천캠퍼스), 한빛관
o 교육일시 : 2017.9.26.(화), 09:00~18:00
o 교육대상 : 중소기업 재직자 및 재학생 등 (선착순 40명)
o 비    용 : 무료
o 신청기간 : 2017.09.04 ~ 2017.09.22

● 참가신청 및 상세 내용 :
  
https://lnkd.in/f5N-W5c


핀테크X블록체인 아카데미 Advanced Development Course 모집

1. 교육 기간: 2017. 09. 11(월)~09. 29(금)  ※총15일(1일 8시간)
  
2. 교육 대상:
   - 핀테크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스타트업) 및 대학생
   - 핀테크 솔루션/서비스 개발자

3. 수강에 필요한 역량
   - HTML 활용한 간단한 테이블 작성
   - Javascript 사용한 화면의 element 제어

4. 교육정원: 차수별 30명

5. 수강료: 무료(다과 및 중식, 교재 제공)

6. 교육장소:
   한국인터넷진흥원 핀테크 보안·인증기술 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 벤처타워 서관 10층)

7. 교육 참가 신청 :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17. 07. 28(금) ~ 2017. 08. 31(목) 18:00시 까지
    - 합격자발표: 2017. 09. 01(금) [신청서 검토 후 합격자 발표]
    - 문의사항: fintech@kisa.or.kr(061-820-1421),  gotofintech@
bntree.com   

● 참가신청 및 상세 내용 :
  
https://lnkd.in/fgk8dYc


뉴딜코리아 컨설팅사업부(070-7867-3721, ismsbok@gmail.com)


2017년 1월 2일 월요일

금융회사 침해사고 준비도 가이드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rapid7/2716
금융회사 침해사고 준비도 가이드





 □ 적용대상 :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대상

 □ 적용목적 : 금융회사가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침해사고 대응 준비
              
              금융회사가 침해사고 예방 및 피해규모 최소화, 유사시 사고조사 비용의 절감 및 

              디지털 증거의 법적 증거능력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갖추어야 할 사항을 안내함 으로써
              금융회사가 수행하는 침해사고 대응업무 지원을 목적으로 함

 □ 적용내용

   - (침해사고 준비도 개념 및 국내외 침해사고 준비도 현황)
   - (금융회사 침해사고 준비도 참조 모델) 금융회사가 준비도 적용에 참조할 수 있도록 침해사고 및
      디지털 증거 사례,
      침해사고 준비도에 따른 IT인프라 및 프로세스 구축
   - (침해사고 준비도 체크리스트) 자체적으로 침해사고 준비도 항목을 점검하고 적용 수준을
     확인하고 지속적 수준 관리

□ 첨부 : 금융회사 침해사고 준비도 가이드


2016년 9월 18일 일요일

ISMS 인증심사원 자격검정 안내서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뉴딜코리아
http://cafe.naver.com/rapid7/2643

ISMS 인증심사원 자격검정 안내서



본 안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3장 (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관리)에 따라 시행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심사원 자격검정에 대하여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된다.

 본 안내서의 내용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제도 안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기준 설명, 출제분야 및 출제유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안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심사원 자격검증을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참고할 수 있다.
 또한, 실제 자격검정에서는 본 안내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외 정보보호 기술 및 법률관련 내용 등이 추가된다.

 본 안내서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기준에 제시된 사례는 인증기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제시된 예시로서 심사대상 기관의 내부 정책, 지침, 시스템 환경 등이 고려되지 않았으며, 자격검정 문항에서 제시될 사례와는 상이할 수 있다.

 본 안내서는 지속적인 보완 작업을 통하여 변경될 수 있다.


CONTENTS

제 1 장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제도 안내

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제도 개요 1
  1.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개념 1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추친 체계 3
  3.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기대 효과 4

Ⅱ.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대상 및 범위 5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대상 5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범위 6
 3.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7

제 2 장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기준 설명 
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관리과정 요구사항 9
  1. 정보보호정책 수립 및 범위설정 10
  2. 경영진 책임 및 조직 구성 12
  3. 위험관리 14
  4. 정보보호대책 구현 18
  5. 사후관리 20

Ⅱ.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정보보호대책 통제사항 24
  1. 정보보호정책 24
  2. 정보보호 조직 31
  3. 외부자 보안 36
  4. 정보자산 분류 41
  5. 정보보호 교육 45
  6. 인적 보안 52
  7. 물리적 보안 58
  8. 시스템 개발보안 71
  9. 암호통제 83
 10. 접근통제 89
 11. 운영보안 110
 12. 침해사고 관리 145
 13. IT 재해복구 153

제 3 장 출제분야 및 출제유형

Ⅰ. 필기검정 출제분야 159

Ⅱ. 필기검정 출제유형 160
  1. 유의사항 160
  2. 출제유형 161

Ⅲ.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참고 법령 168


표 차례
[표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의무대상자 기준 5
[표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항목 7
[표 3] 정보보호 관리과정 인증기준 항목 9
[표 4] 정보보호정책 인증기준 항목 24
[표 5] 정보보호조직 인증기준 항목 31
[표 6] 외부자보안 인증기준 항목 36
[표 7] 정보자산 분류 인증기준 항목 41
[표 8] 정보보호 교육 인증기준 항목 45
[표 9] 인적보안 인증기준 항목 52
[표 10] 물리적보안 인증기준 항목 58
[표 11] 시스템개발 보안 인증기준 항목 71
[표 12] 암호통제 인증기준 항목 83
[표 13] 접근통제 인증기준 항목 89
[표 14] 운영보안 인증기준 항목 110
[표 15] 침해사고 관리 인증기준 항목 145
[표 16] IT 재해복구 인증기준 항목 153
[표 17] 검정에서 출제될 문항의 범위 159
[표 18] 정보보호 관련 법규 범위 상세 168

그림 차례<그림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종류 2
<그림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추진체계 3
<그림 3>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기준 7


[첨부파일] ISMS 인증심사원 자격검정 안내서


2016년 7월 12일 화요일

사이버 침해사고 정보공유 세미나 자료집(16년 2분기)

사이버 침해사고 정보공유 세미나 자료집(16년 2분기)



• 최근 사이버 침해사고 사례
• 리눅스 침해사고에 악용된 악성코드 분석
• 오픈소스 사이버위협 인텔리전스 활용
• C-TAS 정로를 활용한 사이버 위협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