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침해사고 준비도
가이드
□ 적용대상 :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대상
□ 적용목적 : 금융회사가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침해사고 대응 준비
금융회사가 침해사고 예방 및 피해규모 최소화, 유사시 사고조사 비용의 절감 및
디지털 증거의 법적 증거능력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갖추어야 할 사항을 안내함 으로써
금융회사가 수행하는 침해사고 대응업무 지원을 목적으로 함
□ 적용내용
- (침해사고 준비도 개념 및 국내외 침해사고 준비도 현황)
- (금융회사 침해사고 준비도 참조 모델) 금융회사가 준비도 적용에 참조할 수 있도록 침해사고 및
디지털 증거 사례,
침해사고 준비도에 따른 IT인프라 및 프로세스 구축
- (침해사고 준비도 체크리스트) 자체적으로 침해사고 준비도 항목을 점검하고 적용 수준을
확인하고 지속적 수준 관리
□ 첨부 : 금융회사 침해사고 준비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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