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8일 수요일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은 민간 클라우드 업체가 상용(商用)으로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Cloud Computing Service)’를 공공기관이 이용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지침을 마련하면서 업계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여 지난 4월에 제시한 가이드라인 초안에 포함된 기관등급 평가내용을 삭제하고, 정보자원 등급이 Ⅲ(3)등급인 경우만 이용할 수 있던 것을 Ⅰ(1)등급을 제외한 모든 정보자원이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즉, Ⅲ(3)등급으로 평가된 정보자원은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으며, Ⅱ(2)등급으로 평가한 정보자원은 클라우드 기본계획에 의한 클라우드 정책협의체가 각 주무부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제시된 의견을 참고하여 민간 클라우드의 이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올해는 이와 같이 정책협의체에서 Ⅱ(2)등급 정보자원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가능 여부를 검토하되,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해당 공공기관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이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업계의 준비사항을 파악하여 대응하고 이용기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가이드라인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가이드라인이 마련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경제적이고 유연하게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민간 클라우드 산업도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클라우드컴퓨팅법 및 서비스발전전략(’16.7.5. 발표)에 따라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며, 이번 가이드라인 중 정보자원등급기준, 클라우드 이용대상 정보, 이용절차 등에 대한 사안은 공공기관 및 산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 공공기관_민간_클라우드_이용_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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