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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23일 목요일

2020년 ISMS-P 인증심사원 전환교육 및 재평가 안내 (KISA)




※ 뉴딜코리아에서 정보보호분야의 전문 '컨설턴트'를 모십니다.

 ○ 컨설팅 :
   - ISMS-P, PIA, ISO27001,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진단

 ○ 취약점 진단 및 모의해킹 :
  - 클라우드 진단 및 모의해킹 : AWS, 애저(Azure), G클라우드 등
  - 정보 시스템 인프라 진단 및 모의해킹
  - 웹, APP, 모바일
  - RAPID7 : Nexpose, Metasploit (S사 클라우드 진단)

많은 관심과 연락부탁드립니다.

* 담당자 : 백동수 이사 (070-7867-3721, ismsbok@gmail.com)






2018년 11월 11일 일요일

공공웹사이트 인증 수단 소개


■ 공공웹사이트 인증 수단 소개


1.  인증수단 개요

□ 공공웹사이트에서 본인확인 및 본인인증(로그인 등)수단으로 이용 가능한 인증수단에 대해 소개함

□ 인증수단 분류

▷ 인증수단은 인증 특성에 따라 지식기반, 소지기반, 생체기반, 행동기반으로 분류함

 <인증특성 분류 >

 ㅇ 지식기반 :
   -  사용자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여 사용자를 인증하는 방법
      예시) ID/PW, 문답식 인증 등

 ㅇ소지기반 :
  - 사용자가 소지하고 있는 인증수단을 활용하여 사용자를 인증하는 방법
     예시) OTP, 휴대폰SMS,공인인증서 등

 ㅇ 생체기반 (특성기반)
  -  사용자의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사용자를 인증하는 방법
     예시) 지문, 홍채, 정맥 등

 ㅇ 행동기반 (습관기반)
  -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을 통해 서명을 하거나 키보드를 통해 정보를 입력할 때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여 인증하는 방법
     예시) 키보드 타이핑 행위, 서명패턴 등


▷ 또한, 인증요소의 개수에 따라 단일인증방식과 다중인증방식으로 나뉨

 <인증요소별 분류>

 ㅇ 단일인증
  -  한가지의 인증요소를 이용하여 식별자의 신원을 검증하는 방식
     예시) ID/PWD 등

  ㅇ 다중인증
  - 두가지 이상의 인증요소를 함께 사용하여 안전성 및 보안성을 높여 인증하는 방식
    예시) ID/PWD+OTP, ID/PWD+ARS 등



컨설팅 : ISMS, ISO27001  GDPR,PCI-DSS 
취약점 진단 및 모의 침투
보안솔루션 공급
070-7867-3721, ismsbok@gmail.com




2018년 10월 21일 일요일

ISMS-P 인증심사원 자격전환 교육 안내(2018년 10월)


안녕하세요 

뉴딜코리아 컨설팅부 입니다

2018년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심사원 자격전환 교육 안내 드립니다




컨설팅 : ISMS, ISO27001  GDPR,PCI-DSS 
취약점 진단 및 모의 침투
보안솔루션 공급
070-7867-3721, ismsbok@gmail.com
 



2018년 1월 2일 화요일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 6대 보호원칙 규정 및 보호조치 사항 안내 -

□ 방송통신위원회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문·홍채 등 바이오정보가 스마트폰 잠금해제, AI 음성비서 등으로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17.12.12일 바이오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한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바이오정보는 신원확인 용도로 널리 쓰이고 있으나 유출 시 변경이 어려워 지속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인종·병력 등 부가적인 정보가 추출될 우려도 있어 보호의 필요성이 큰 개인정보이다.

ㅇ 그간 바이오정보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관련 법령 및 고시에 따라 일반 개인정보로서 보호되고 있었으나 암호화 저장 이외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부재하였다.

ㅇ 이에, 가이드라인을 통해 바이오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6대 보호원칙과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바이오정보 개념
ㅇ 우선, 가이드라인은 바이오정보 개념을 ‘지문, 홍채, 음성, 필적 등 개인의 신체적·행동적 특성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인증 또는 식별하기 위하여 기술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기술적 처리’란 센서 입력장치 등을 통해 이미지 등 원본 정보를 수집·입력하고 해당 원본 정보로부터 특징점을 추출하는 등 개인을 인증 또는 식별하기 위해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전 과정을 말한다.

ㅇ 따라서 바이오정보는 인증 또는 식별 목적으로 입력장치 등을 통해 수집·입력된 ‘원본정보’와 그로부터 특징 값을 추출하여 생성된 ‘특징정보’로 구분된다. 사진 등은 특정 개인을 식별 또는 인증하기 위하여 기술적으로 처리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바이오정보에 해당한다.


□ 대상 사업자
ㅇ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사업자에는 바이오정보를 직접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뿐만 아니라 바이오정보를 직접 처리하지 않지만 인증결과 값 등을 전송받는 사업자, 스마트폰 등 기기 제조업자, 바이오정보가 활용되는 앱 개발자 등으로 확대하였다.

ㅇ ’07년 정보통신부에서 마련한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은 출입통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일반 기업 중심으로 규정하였으나 변화된 정보통신환경을 반영하여 현행화한 것이다.

□ 바이오정보 6대 보호원칙
ㅇ 가이드라인은 바이오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비례성 원칙, 수집·이용 제한의 원칙, 목적제한의 원칙, 통제권 보장의 원칙, 투명성 원칙, 바이오정보 보호 중심 설계 및 운영 원칙을 제안하고 있다.

ㅇ 첫번째 원칙은 비례성 원칙이다.
사업자는 바이오정보 활용에 따르는 위험과 예상 편익을 비교하여 수집·이용 여부를 판단하고, 서비스 도입 시 바이오정보의 종류별 특성을 고려하여 침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바이오정보를 선택하여야 한다.

ㅇ 둘째는 수집·이용 제한의 원칙이다.
사업자는 바이오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항목, 보유기간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동의 받아야 하고, 특징정보 생성 후 원본정보는 원칙적으로 파기해야 한다. 원본정보를 파기하지 않으려면 그 이유(목적) 및 보유기간을 별도로 고지 후 동의를 받아야 한다.

ㅇ 셋째는 목적제한의 원칙이다.
인증 또는 식별 목적으로 이용자에게 동의 받은 바이오정보를 무단으로 질병검사 등 다른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아니된다. 바이오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사전동의 등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ㅇ 넷째는 통제권 보장의 원칙이다.
이용자가 자신의 바이오정보를 쉽게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기기나 웹·앱 등을 통한 통제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아동 등 바이오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거나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비밀번호 등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ㅇ 다섯째는 투명성 원칙이다.
바이오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이용자의 문의 등을 처리하기 위한 피해구제 기능을 마련·운영해야 한다.

ㅇ 여섯째는 바이오정보 보호 중심 설계 및 운영 원칙이다.
바이오정보를 활용한 서비스의 개발·설계 단계부터 이용자의 바이오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 값(Defaults) 설정 등 방안을 고려하도록 권고한다. 바이오정보를 서버로 전송하여 대량으로 처리하려면 바이오정보 침해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ㅇ 가이드라인은 바이오정보의 유출, 위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리단계별로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도 제시하고 있다.

ㅇ 수집·입력 단계에서는 실리콘 인공지문 등 위·변조된 바이오정보가 처리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고, 바이오정보가 암호화 저장되기 전까지 유출되지 않도록 전송구간을 암호화하여야 한다.

ㅇ 저장·이용 단계에서는 원본정보와 특징정보 모두를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또한, 바이오정보를 서버로 전송하는 경우 유출 피해 범위가 커질 수 있으므로 기기 내 안전한 영역에서 처리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ㅇ 파기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원본정보는 특징정보 생성 시 그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였다. 예외적으로 이용자의 별도의 동의를 받아 원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의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 하도록 권고하였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기술 발전에 따라 지문·홍채 등 바이오정보가 비밀번호 대체수단 이외에도 AI 스피커 등 새로운 서비스에도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은 바이오정보의 특성에 맞춘 구체적인 법령 해석 기준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보호원칙 등을 제시하였다.”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지문·홍채 등을 활용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첨부 :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2017년 12월 28일 목요일

공공 와이파이 사용 팁

출처 :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공공 와이파이 사용 꿀팁



공공 와이파이란 SKT, KT, LGU+의 이동통신 3사가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뜻하며 이는 공원, 주민센터, 복지센터, 시장 등 일상 속 다양한 공공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 와이파이는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며 접속 유지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접속자가 워낙 많다 보니 일부 사용자가 과도하게 동영상이나 게임과 같은 크래픽을 사용할 경우 이용가능 범위가 줄어들며 속도가 느려지는 단점


□ 내 주변의 공공 와이파이는 어디에 있을까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는 내 주변의 모료 공공와이파이를 찾을 수 있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와이파이 웹사이트 : www.wififree.kr

1) 메인 페이지에서 찾고자 하는 지역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누른 후 가까운 공공 와이파이 중 내 통신사에 제공 중인 와이파이를 찾으면 됩니다.

2) 그 후 와이파이 표시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와이파이를 검색합니다.

3) 일반(비보안) 접속의 경우엔 무선네트워크 설정에서 주변 와이파이 신호를 검색한 후 'Public WIfi Free'를 선택하고 캡티브포탈 화면 중앙 이용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웹 브라우저를 실행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4) 보안 접속의 경우에는 무선네트워크 설정에서 'Public Wifi Secure'를 선택한 다음, 인증방식 (PEAP, MSCHAPV2) 및 ID/비밀번호(wifi/wifi)를 입력한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5) 공공와이파이, 스마트폰 앱으로도 간편하게 확인 가능!!
- 공공와이파이는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어에서 앱을 다운받는다면 쉽게 사용이 가능


□ 주의사항
공공 와이파이를 비롯한 오픈 와이파이 서비스는 편리하고 무료라는 점이 있지만 그 만큼 보안 부문에서는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제공자가 불분명한 공중 무선랜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중요한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금융거래 등을 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이에 반드시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한 후엔 자동접속 설정을 해제하시 것 또한 잊지마세요~!!

참고 : 국민행복기금 블로거


무선 취약점 진단 서비스
뉴딜코리아 컨설팅사업부 (070-7867-3721, ismsbok@gmail.com)


2017년 8월 13일 일요일

교육정보 (핀테크 x 블록체인, IoT 개발 보안, 침해사고 유형별 탐지기법)

교육정보 (핀테크 x 블록체인, IoT 개발 보안,  침해사고 유형별 탐지기법) 






침해사고 유형별 탐지기법 및 공개용 보안 도구 활용(충남대학교)
- 교육장소 : 충남대학교 공대5호관 415호
- 교육일시 : 2017.08.29(화), 09:00~18:00
- 교육대상 : 중소기업 재직자 및 재학생 등 (선착순 40명)
- 비      용 : 무료
- 신청기간 : 2017.08.08 ~ 2017.08.25

● 참가신청 및 상세 내용 :
  
https://lnkd.in/fHTnmqe


IoT(Internet of Thing)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강원대학교)
o 교육장소 : 강원대학교(춘천캠퍼스), 한빛관
o 교육일시 : 2017.9.26.(화), 09:00~18:00
o 교육대상 : 중소기업 재직자 및 재학생 등 (선착순 40명)
o 비    용 : 무료
o 신청기간 : 2017.09.04 ~ 2017.09.22

● 참가신청 및 상세 내용 :
  
https://lnkd.in/f5N-W5c


핀테크X블록체인 아카데미 Advanced Development Course 모집

1. 교육 기간: 2017. 09. 11(월)~09. 29(금)  ※총15일(1일 8시간)
  
2. 교육 대상:
   - 핀테크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스타트업) 및 대학생
   - 핀테크 솔루션/서비스 개발자

3. 수강에 필요한 역량
   - HTML 활용한 간단한 테이블 작성
   - Javascript 사용한 화면의 element 제어

4. 교육정원: 차수별 30명

5. 수강료: 무료(다과 및 중식, 교재 제공)

6. 교육장소:
   한국인터넷진흥원 핀테크 보안·인증기술 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 벤처타워 서관 10층)

7. 교육 참가 신청 :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17. 07. 28(금) ~ 2017. 08. 31(목) 18:00시 까지
    - 합격자발표: 2017. 09. 01(금) [신청서 검토 후 합격자 발표]
    - 문의사항: fintech@kisa.or.kr(061-820-1421),  gotofintech@
bntree.com   

● 참가신청 및 상세 내용 :
  
https://lnkd.in/fgk8dYc


뉴딜코리아 컨설팅사업부(070-7867-3721, ismsbok@gmail.com)


2017년 5월 11일 목요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제도 설명회 발표자료 (2017. 04)

출처 :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제도 설명회 발표자료

2017년 4월 27일 개최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제도 설명회 발표자료를 게시합니다.

첨부파일 : 정보보호_관리체계(ISMS)_인증제도_설명회_발표자료
감사합니다. ( 뉴딜코리아 컨설팅 사업부)









2017년 3월 19일 일요일

결제대행사 고객의 개인정보에 관한 조치 위반 (안전한 인증 수단 미흡 등 ) 과태료 처분

출처 :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결제대행 사업자 개인정보에 관한 조치위반 (접근통제 미흡 등 ) 과태료


[No. 1] 결제대행 사업 A사, B사 등을 포함한 총 8개사가 고객의 개인정보에 관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각 10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결제대행사란 온라인 쇼핑몰이나 통신사 등에서 사용자가 돈을 낼 때 결제를 중계하는 정보통신 사업자를 뜻한다.

15일(2017.03)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내 8개 결제대행사에 대해 각각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정조치(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안건)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A사, B사등 8개 사업자는 과태료1000만원을 각각 내야한다.
(사업자의 법인 대표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취급자 등은 정기적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교육결과와 재발방지책 등을 마련해 보고해야 한다.)

조사결과, 이번 과태료 1000만원 처분을 받은 8개사들은 자사들의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가맹점들이 접속할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허술한 관리를 했다.
(이 업체들은 외부 가맹점이 고객 개인정보가 저장된 자사 시스템에 접속할 때 '보안토큰' '휴대전화 인증' '일회용 비밀번호' 등 관련 법이 정한 보안 조처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점 편의만 생각해 단순히 ID와 PW(비밀번호)만 치면 개인정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게 해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위험을 키웠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안 조처를 강화하면 가맹점이 서비스가 불편하다며 다른 결제대행사로 옮겨갈 수 있어
보안이 부실해진 측면이 있었다"며 "모든 결제대행사가 같은 보안 조처를 이행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겠다"고 설명했다.

[관련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main.html)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시행 2015.5.1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5-3호, 2015.5.19, 일부개정]

~생략~

 제4조(접근통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만 부여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 생략 ~




[No. 2]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C회계법인은 시정명령을 받았다.

C회계법인은 자격증 응시 등을 위한 홈페이지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정보통신망법 사업자로서,
'마케팅 광고 활용' 에 이용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을 불가능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관련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main.html)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16.9.30.] [법률 제14107호, 2016.3.29., 일부개정]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신설 2013.8.6.>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8.6.>


[ 개인정보_보호법_해설서(20160329)]

4. 재화 등 제공 거부 금지
필요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서비스 제공에는 회원 가입도 포함된다. 유료의 경우는 물론이고 무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강요된 동의를 막기 위한것이다.

따라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으면서 선택정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재화 또는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알리는 것은 가능하다.


5. 벌칙 규정

- 위반행위
필수정보 이외의 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제16조제3항 위반)

- 벌칙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5조제2항제2호)






     
개인정보보호/ISMS/PIMS/ISO27001 컨설팅


2016년 5월 21일 토요일

ISMS 정보보호 관리체계 2016 인증심사원 자격검정 시행공고

출처 카페 >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뉴딜코리아
원문 http://cafe.naver.com/rapid7/2445



2016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심사원 자격검정 시행공고


서류접수
1차 필기전형
2차 실기전형
결과통보
5.19~6.15
 


이메일 접수



86
 


필기시험 시행



9~10
 


실무교육 및 평가
(5일 과정)



11월 초
 


최종합격자 통보
및 자격증 발급




  
응시자 자격 기준
 
. 응시요건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정보통신 또는 정보보호 유관경력을 합하여 6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
 


전문학사의 경우 8, 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학사의 경우 7,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10년의 정보통신 또는 정보보호 유관경력을 보유하여야 함
 
정보통신 유관경력”, “정보보호 유관경력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정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 기준을 준용
 
모든 해당 경력은 신청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의 경력에 한해서만 인정하며 학업취득기간과 유관경력의 기간이 중복된 경우 중복 인정불가
 
현재 ISMS 인증심사원 자격 보유자는 응시불가


. 경력 대체요건 


구 분
경력 대체요건
대체기간
유관자격 또는
유관학력 인정
(중복 인정 불가)
. 기술사 자격 소지자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3
. 기사 자격 소지자 또는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
2
. 산업기사 자격 소지자 또는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1
유관경력
추가 인정
(중복 인정 불가)
.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전문가(SIS)
. 전자정부법 제60조에 따른 감리원
. 국제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ISACA)의 정보시스템감사사(CISA)
. 국제정보시스템보안자격협회(ISC2)의 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ISSP)
1

유관자격유관학력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 기준을 준용(, 정보보안 기사, 산업기사는 유관자격으로 인정)

SIS와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를 모두 소지한 경우 가장 최근에 취득한 자격만 인정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 접수 방법
 
접수기간 : 2016. 5. 19() ~ 6. 15() 18:00 (마감시간 이후 접수불가)
 
시험장 사정(800명 규모)으로 신청인원 현황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isms@cpoforum.or.kr),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불가
 
신청서 접수확인은 접수 후 3영업일 이내에 e-mail로 통보될 예정
신청자의 귀책사유(이메일 기입 오류, 메일 스팸처리 오류 등)로 인한 발송 오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접수처(한국CPO포럼, 02-544-1820)로 접수처리 유무 확인 필수
 
제출서류 : 자격 검정 신청서, 신청 세부 내역서, 응시자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관련증빙서류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여 신청일자_신청자이름_생년월일.zip으로 이메일 송부 (: 160715_홍길동_800101.zip)
 
필기시험 수수료 : 없음
 
수험표 배부 : 서류검토 후 응시자격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6/30부터 배부 예정)
 
접수 유의사항
- 1차 필기전형 후 2차 실기전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일정 확인 후 신청
- 서류는 합격여부와 상관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부적합 및 허위 판명 시 최종합격 취소
-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에 불참하는 경우 차년도 자격검정 응시불가
- 위탁안내 : 한국CPO포럼에 인증심사원 자격검정 운영 일부 업무 위탁

. 응시원서 제출 시 유의사항
 


응시원서 제출 시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확인
 

ISMS 인증심사원 자격검정 신청서
o 엑셀파일에 표시된 부분을 작성하여 제출(본인 확인을 위하여 사진 반드시 포함)
o 제출된 신청서는 시스템으로 처리되므로 임의로 셀 변경, 모양 변경, pdf 변환 등은 불가
o 신청서의 일자는 반드시 제출일자로 작성
 

2. 신청 세부 내역서
o 자격 및 경력관련 세부 내용 작성 후 제출
o 관련 내용이 부실하여 인증심사원에게 요구되는 경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인정 불가
 

3. 응시자 서약서
o 응시자 유의사항 숙지 후 자필로 작성 및 서명하고 스캔하여 제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o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필독 후 자필로 작성 및 서명하고 스캔하여 제출
 

5. 관련증빙서류 증빙서류 미제출 시 해당 자격 및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학력 증빙서류(학위 또는 졸업 증명서)
o 수료증 및 졸업예정증명서는 인정이 되지 않으며 학위증명서를 제출
o 유관학력으로 경력대체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관학력의 학위증명서를 제출
) 학사 전공이 정보보호학이고 최종학력이 영문학 석사인 경우 학사학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경력대체요건 1년이 인정되며 석사학위증명서는 제출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음
석사 또는 박사 학위자인 경우, 해당 경력 인정 기준 확인을 위하여 학력 전부에 대한 학위증명서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경력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상세 재직증명서, 근무확인서, 기술실적 증명서 등)

o 원칙적으로 첨부된 경력증명서(전 직장) 또는 상세 재직증명서(현 직장) 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기관(또는 회사)의 직인을 받은 후 제출

- , 본인의 담당업무, 기간, 부서이동 내역 등이 상세히 명시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는 인정
o 경력증빙 서류는 ISMS 인증심사원의 기본요건인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 유관 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본인의 담당업무와 해당하는 기간, 부서이동 등이 상세히 명시되어야만 인정
o 이전 직장이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첨부파일 중 근무확인서양식을 작성 후 당시 임원 또는 동료 등(확인 가능한 분)에게 서명을 받고, 4대보험 납부증명서(또는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납부증명서)를 함께 제출
o 프리랜서 활동을 한 경우 관련 기술실적증명서(필요시 첨부양식 참조하여 작성)를 작성하여 해당기관(또는 회사)의 직인을 받은 후 제출

- 본인의 담당업무, 프로젝트 수행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계약서 등)는 인정
o 다만, 근무처 사정에 따라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 등과 같이 경력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대체자료 제출
o 자격신청서에 작성하는 모든 경력을 증빙하여야 하며 경력증빙이 불가능한 경우는 인정불가
 
자격 증빙서류(정보보호 및 정보통신 관련 자격증 사본)

o 신청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만 인정, 합격안내문 등으로 대체 불가
 
6. 기타
 
제출 서류 또는 서류 내 항목(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자필서명 등)이 누락된 경우 별도의 추가서류 제출 안내 없이 신청 반려

수험원서 오기재 및 서류제출 실수로 인한 착오가 발생했을 시에 시행기관이 책임지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정확히 기재 및 제출


3. 필기전형 및 합격자 선정
 
시험일시 : 2016. 8. 6() 13:30 ~ 16:00
원활한 시험 진행을 위하여 입실시간(1300~ 1330) 전후로는 고사장 건물 내의 출입을 제한하며, 입실시간 이후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원서 접수 후 시험 미참여 시 차년도 시험응시 불가함
 
필기시험 분야 및 내용 (세부 출제 기준은 붙임 참조)
 
구 분
내 용
출제분야
ISMS 인증제도, ISMS 인증기준, 정보보호 이론 및 기술, 정보보호 관련 법규
문제 유형
객관식 5지 선다(단순질의, 복합응용, 상황판단)
문항 수
80문제
시험 시간
120
 
  시험장소 : 대명중학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8726)
  필기전형 시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만 인정)
- 수험표
- 답안지 작성용 필기도구(컴퓨터용 싸인펜 등 지워지지 않는 검정색 필기구)
기타 필기구,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을 금함

응시자 유의사항
- 신분증 미지참자 또는 부적합 신분증(사원증 등) 제시자는 시험에 응시불가
- 응시자 안전과 교통 체증에 따른 입실 시간 지연으로 인한 응시자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시험장 내 자가용 출입을 금함
 
필기전형 합격 기준 :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상위 득점자 순으로 합격예정 인원 선발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8. 31(), 개별통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문제 및 정답은 비공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우고 합격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이해력과 응용력을 검증하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함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실기전형(실무교육 및 평가)
대상 : 2016년 필기전형 합격자
일정 : 9~10월 중 5일간 진행
세부일정 및 신청방법은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공지
실기전형 장소 : 서울 소재 교육장 예정
 전형방법 : 실제 인증심사에 대비한 실무교육 및 심사능력 평가
 기타사항
- 필기전형 합격 효력은 당해 연도(2016)에만 유효
- 필기시험 합격 후 실기전형 미참여 시 차년도 시험응시 불가
- 교통비(주차비 포함), 식비, 숙박비 등은 참여자 본인 부담
 
5. 최종 합격자 발표
  최종 합격자 발표 : 11월 초 예정 (개별 통지)
  합격기준
- 서류전형 통과자로서 필기전형 및 실기전형 합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최종 심사 결과 서류 부적합 및 허위 판명 시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 합격 판정에 필요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 거부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6. 부정행위 관련사항
 
부정행위 발생 시 응시자의 자격검정을 무효화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 동안 자격시험 응시 불가
- 자격검정 신청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 쪽지, 수험표 등에 문제 또는 정답을 옮겨 적는 행위를 한 경우
- 응시자가 외부에 시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누설 또는 유출한 경우
- 본인이 아닌 자가 시험 응시 또는 교육을 받은 경우
- 시험 또는 실무교육과정에서 녹취 또는 촬영(동영상, 사진 포함)하는 경우
-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7. 기타
  인증심사원 필기 및 실기전형 대상자 발표 후, 해당 대상자가 전형에 불참하는 경우 차년도 자격검정 응시불가
 문의처
  - 접수 및 시험운영 관련 문의 : 한국CPO포럼 (isms@cpoforum.or.kr, 02-544-1820)
- 기타 관련 문의 :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_isms@kisa.or.kr)

[붙임1] 출제분야

출제범위
No
출제범위
상세
비고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o 인증제도의 이해
- 개념, 근거법령, 인증추진체계
1. ISMS 인증제도 소개 자료 참고(첨부)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2016-38)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행정규칙메뉴 -> ‘정보보호 관리체계로 검색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o 관리과정 및 보호대책 요구사항
- 104개 인증기준
- 253개 세부점검항목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첨부)
2. ISMS 인증기준 및 세부점검항목 참조(첨부)
3. ‘04.ISMS 인증심사원 자격검정 안내서’(첨부)
3
정보보호 이론 및 기술
o 인증기준 관련 정보보호 이론 및 기술
보안기사, CISA, CISSP 등 정보보호 자격 관련 자료 참고
KISA 발행 안내서(www.kisa.or.kr>자료실>안내서·해설서) 등 정보보호 관련 자료 참고
4
정보보호 관련 법규
(정보보호 관련 부분)
o 정보보호 관련 법규
- 정보통신망법 및 하위규정
- 개인정보보호법 및 하위규정
- 기반보호법 및 하위규정
- 신용정보보호법 및 하위규정
- 전자금융거래법 및 하위규정
공공기관 관련 법률 및 규정
정보보호 관련 법규(첨부)
 


법규관련 참고 웹페이지



 
문제유형
No
출제유형
설명
1
단순질의형
인증제도, 인증기준, 보안기술, 관련법률에 대한 이해도 측정
2
복합응용형
인증제도, 인증기준, 보안기술, 관련법률을 두 개 이상 연계하여 판단할 수 있는 응용능력 측정
3
상황판단형
상황에 따라 인증제도, 인증기준, 보안기술, 관련법률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측정
 
3. 정보보호 관련 법규 범위 상세 (www.law.go.kr 참고)

자격검정시 인용·제시되는 법·시행령·고시 등 관련법규는 검정 응시자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자격검정의 공고일을 기준으로 출제
구분
내용
정보통신망법
하위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08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757)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5-3)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96)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39)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109)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38)
개인정보보호법
하위규정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3423)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77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2014-7)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고시 제2014-1)
기반보호법
하위규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법률 제1334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728)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8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37)
신용정보보호법
하위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1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7070)
신용정보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16-14)
전자금융거래법
하위규정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3929)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817)
전자금융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15-18)
공공분야
관련 법률
규정
전자정부법(법률 제13459)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고시 제2015-45)
전자정부 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고시 제2014-1)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40)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26140)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341)
행정자치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행정자치부훈령 제1)


[붙임2] 정보보호 기술인력의 유관 자격 및 학력 및 경력

 


정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 기준(36조의4 관련)
<>
1. “유관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7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검정의 소관으로 하는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통신설비,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관리,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및 전자계산조직응용 종목의 기술자격을 말한다.
2. “유관학력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과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말한다.
. 전자 관련 학과: 정보전자, 전자, 전자계산, 전기전자제어, 전자정보, 전자제어, 전기전자, 전자전기정보, 전자컴퓨터전기제어, 컴퓨터과학, 전기전자정보, 전자컴퓨터, 메카트로닉스, 전자재료, 제어계측, 반도체
. 정보통신 관련 학과: 전기통신설비, 국제정보통신, 방송설비, 방송통신, 이동통신, 전자통신, 컴퓨터네트워크, 통신, 컴퓨터정보기술, 전파통신, 전기전자통신, 전기전자정보통신, 전자정보통신, 전자제어통신, 전자통신, 전파, 전파통신, 정보통신, 컴퓨터통신, 항공통신정보, 전자정보통신반도체, 전기전자전파, 통신컴퓨터, 무선통신
. 정보처리기술 관련 학과: 시스템, 전산, 정보전산, 컴퓨터제어, 컴퓨터응용제어, 컴퓨터응용, 컴퓨터응용설계, 구조시스템, 컴퓨터정보, 멀티미디어, 정보시스템, 전산통계, 정보처리
.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해당 교육기관의 장으로부터 전자통신 및 정보처리기술정보보호 관련 학과로 인정받은 학과
3. “정보통신 유관경력이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 등에서 정보통신서비스(기간통신, 별정통신, 부가통신, 방송서비스 등을 말한다), 정보통신기기(정보기기, 방송기기, 부품 등을 말한다) 또는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패키지 소프트웨어, 컴퓨터 관련 서비스, 디지털콘텐츠,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 등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계획분석설계개발운영유지보수컨설팅감리 또는 연구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4. “정보보호 유관경력이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 등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공통기반기술(암호 기술, 인증 기술 등을 말한다), 시스템네트워크 보호(시스템 보호, 해킹바이러스 대응, 네트워크 보호 등을 말한다) 또는 응용서비스 보호(전자거래 보호, 응용서비스 보호, 정보보호 표준화 등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계획분석설계개발운영유지보수컨설팅 또는 연구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 인증심사원 자격검정 준비 관련 문의

    뉴딜코리아 컨설팅 사업부 (ismsbok@gmail.com, 070-7867-3721)

◈ 첨부파일 :
     2016년_ISMS_인증심사원_자격_검정_세부안내문​
  
◈ 상세내용 및 신청서는 다음 사이트를 참고 바랍니다

http://isms.kisa.or.kr/kor/notice/noticeView.jsp?p_No=14&b_No=14&d_No=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