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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0일 월요일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 안내서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 안내서


○ 본 안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을 토대로,

 - 개인정보 담당자 및 홈페이지관리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에 노출된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노출 원인별 구체적인 사례 및 조치방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 다만, 다른 사람이 게시하거나 공개한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임의 삭제 조치가 타인의 재산권 침해 등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조치해야 합니다.


○ 본 안내서에서 제공하는 조치 방법 및 처리절차 예시 등은 각 기관의 고유한 특성 및 실제 환경에 맞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 개인정보 란 ?

개인정보’란 살아있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는 우리 국민 개개인마다 고유하게 부여되는 것으로(개인정보 보호법 상 ‘고유식별정보’로 불림) 개인을 손쉽게 식별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도 개인정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은 해당 정보만 독자적으로 노출되었을 때에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므로 개인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의 기본 인적사항에서부터 지문·홍채 등 신체정보(바이오정보), 의료·건강정보, 학력·성적 등 교육정보, 소득·신용등급 등 금융·신용정보, 사회·경제적 지위와 정치적 성향과 같은 내면의 비밀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폭넓습니다.

또한, 기관·기업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등록할 때 이용자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홈페이지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동 생성되는 접속기록(로그), 통화내역, 상품 구매내역, GPS 위치정보 등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 안내서 (2018.11)

☏ 관련 문의 : 뉴딜코리아 컨설팅사업부 070-7867-3721, ismsbok@gmail.com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점검
웹 접근성 / 웹 품질 진단
웹 취약점 점검



2018년 6월 2일 토요일

DNS 트래픽 해킹을 이용한 암호 화폐 도난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DNS 트래픽 해킹을 이용한 암호 화폐 도난


o 공격자는 DNS 서버를 해킹하여 15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 암호화폐를 훔쳐감

o Reddit*에 이더리움 누락에 대한 글이 등록되기 시작했고, 해킹이 제거될 때 까지 MyEtherWallet**에 로그인하지 않도록 권고함
   
 *Reddit :
사용자가 쓴 글을 등록하고 그 글을 다른 사용자들의 투표 순위에 따라 주제별 메인페이지에 올라가게 되는 소셜 뉴스 웹 사이트
**MyEtherWallet : 사용자의 이더리움 가상화폐 보유량을 기록해 두는 온라인 지갑

o 처음에는 GoogleDNS 서버의 손상으로 인한 문제로 비난이 있었지만, MyEtherWallet은 Border Gateway Protocol(BGP)*을 악용한 결과라고 언급함

    *BGP : 서로 다른 라우터가 라우팅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는 외부 라우팅 프로토콜

o 암호 화폐 분석 사이트인 Etherscan에 따르면 이번 해킹으로 215개 이상의 이더리움이 도난당한 것으로 밝혀짐

o MyEtherWallet은 사용자가 암호 화폐를 관리할 수 있어 암호 화폐 지갑이나 사용자 단말에 악성코드를 심으면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o 아마존은 DNS 서버의 해킹이나 손상은 없었고 악의적인 공격자가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IP 주소를 통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를 침해했다고 언급함

o ISP에서 침해를 인식하지 못하고 악성코드를 전달해 공격자가 MyEtherWallet 사용자를 피싱 사이트로 유인하여 사용자 지갑에 있는 화폐를 가져왔음

o 암호화폐 투자자일 경우, 서비스 이용 시 의심스러운 것은 피하고 보안에 주의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



[출처]
https://www.theinquirer.net/inquirer/news/3030981/amazon-dns-hack-let-cyber-crooks-nick-ethereum-crypto-funds-from-myehterwallet-users





2018년 5월 24일 목요일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 관련 FAQ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 관련 FAQ



본 FAQ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른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을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업무 편의를 제고 하기 위함임


1. 전자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금융회사의 경우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지?

2. 전자금융거래와 관계없는 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망분리 예외 등의 적용을 받기 위해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

3.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지정할 수 없는 시스템의 범위는?

4.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에 해쉬함수를 적용하여 일방향 암호화한다면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비중요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5.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비중요 정보처리 시스템을 지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지?

6.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해당 시스템을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7.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지정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보처리 업무 위탁 보고를 하여야 하는지?

8.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을 위해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심의·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하는지?

9. 회사 직원들의 인사관련 정보(연락처, 직급, 업무 등)만 처리하는 경우 별도의 비식별화 조치 없이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의 지정이 가능한지?

10.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비중요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11.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의 기획/설계 단계에서도 관련절차를 거쳐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보고가 가능한지?

12.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결과 보고 후 구현된 비중요 정보 처리시스템을 제3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내부 전산망에 두어도 문제가 없는지?

13. 금융감독원에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 보고 이후 별도의 적합성 등에 대한 승인이 필요한지?

14.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 보고 이후 금융감독원장의 개선· 보완 요구 등은 언제까지 이루어지는지?

15.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과 관련 ’전자금융거래에 안전성 및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낮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16.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결과 보고서 제출 시 주의할 사항은?


[첨부파일]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 관련 FAQ


[참고]
○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 관련 규정 및 시행세칙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14조의2(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
   -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 제2조의3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의 보고)
      http://www.law.go.kr/LSW/main.html

   -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가이드
        http://cafe.naver.com/rapid7/2676


ISMS 인증컨설팅 | 취약점 진단 및 모의 침투 | 보안솔루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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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29일 월요일

네트워크가 노후되었음을 알 수 있는 5가지 징후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네트워크가 노후되었음을 알 수 있는 5가지 징후

아직도 노후한 네트워크에 의존하여 혁신을 진행 중이라면, 지금이 바로 네트워크를 교체할 시기입니다.


1. 불완전한 보안 기능에 의존하고 있다.
잘못된 클릭 한 번으로 데이터 침해 사고가 발생해 고객의 자산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기업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안전하게 연결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최신 네트워크 기술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망분리를 간소화하고 전체 네트워크 정책을 손쉽게 적용하십시오.

또한 실시간 데이터를 사용하여 액세스 보안을 강화하고, 가시성 및 인텔리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트래픽이 암호화되어 있더라도 의심스러운 활동을 탐지하십시오.


2. 대부분의 시간이 관리에 허비되고 있습니다.

"80%" IT 자원의 80%가 현재의 가동 상태를 유지하는 데 소모됩니다..!
(The Total Economic Impact of Cisco TrustSec, Forrester, 2016년 9월)


노후한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계약을 관리하는 데 시간을 모두 허비하다 보면 네트워크의 경쟁력을 잃을 수 밖에 없습니다.


3. 느린 속도로 인해 네트워크 성능이 정체되어 있다.
노후한 네트워크는 오늘날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네트워크로 마이그레이션할 때는 디지털 맞춤형 인프라가 네트워크 에지 영역의 환경을 간편하게 제어하고 개선하도록 지원합니다.

오늘날에는 유무선 기술의 컨버전스로 혁신의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빨라졌습니다.


4. 네트워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면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5. 고객과 업무의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모든 산업에서 고객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고객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기 마련입니다.

직원들은 재택 근무를 원하고 있고 고객들은 맞춤형 환경을 요구하는 가운데 보안, 모바일, 사물 인터넷 및 클라우드를 모두 지원할 수 있는 디지털 맞춤형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프라가 올바로 구축된다면 네트워크 에지에서 사용자, 장치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학습을 통해 네트워크의 변화와 요건에 맞춰 나갈 수 있습니다.

- 출처 : 시스코 코리아


[참고] - 네트워크 패브릭 ( Network Fabric )
가상화와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때 IT관리자가 가장 고심하는 부분이 바로 네트워크 환경입니다.

단순하게 스위치, 라우터, 케이블 등의 물리적인 장비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고전적인 방식과 달리 가상화 기반에서 네트워크 환경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스코, 브로케이드, 주니퍼 등 네트워크 벤더들은 네트워크 패브릭이라는 용어를 들고 나오면서 데이터센터에서의 네트워크 관리 통합이란 화두를 들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패브릭이란 실크나 면, 마 모직 같이 섬유소재를 짜서 만든 천을 의미합니다.

IT환경에서는 이런 천 처럼 촘촘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제품군을 패브릭이라고 합니다.

즉, 서비스와 기기들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죠.

네트워크 패브릭이란 통합 네트워크의 컴퓨팅, 스토리지 및 소프트웨어 요소를 연결하는 고성능, 저지연, 확장 가능한 하드웨어적인 이더넷 스위칭 제품을 의미합니다.

네트워크 패브릭 제품의 목적은 네트워크 상의 노드 사이의 모든 연결과 여러 개의 스위치들을 하나의 제품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통합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벤더 장비의 특성을 탈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노력이 다음에 설명할 소프트웨어정의 네트워크입니다.



보안솔루션 구축 & 취약점 진단
뉴딜코리아 솔루션사업부 (070-7867-3721, ismsbok@gmail.com)
 


2018년 1월 2일 화요일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 6대 보호원칙 규정 및 보호조치 사항 안내 -

□ 방송통신위원회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문·홍채 등 바이오정보가 스마트폰 잠금해제, AI 음성비서 등으로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17.12.12일 바이오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한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바이오정보는 신원확인 용도로 널리 쓰이고 있으나 유출 시 변경이 어려워 지속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인종·병력 등 부가적인 정보가 추출될 우려도 있어 보호의 필요성이 큰 개인정보이다.

ㅇ 그간 바이오정보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관련 법령 및 고시에 따라 일반 개인정보로서 보호되고 있었으나 암호화 저장 이외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부재하였다.

ㅇ 이에, 가이드라인을 통해 바이오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6대 보호원칙과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바이오정보 개념
ㅇ 우선, 가이드라인은 바이오정보 개념을 ‘지문, 홍채, 음성, 필적 등 개인의 신체적·행동적 특성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인증 또는 식별하기 위하여 기술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기술적 처리’란 센서 입력장치 등을 통해 이미지 등 원본 정보를 수집·입력하고 해당 원본 정보로부터 특징점을 추출하는 등 개인을 인증 또는 식별하기 위해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전 과정을 말한다.

ㅇ 따라서 바이오정보는 인증 또는 식별 목적으로 입력장치 등을 통해 수집·입력된 ‘원본정보’와 그로부터 특징 값을 추출하여 생성된 ‘특징정보’로 구분된다. 사진 등은 특정 개인을 식별 또는 인증하기 위하여 기술적으로 처리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바이오정보에 해당한다.


□ 대상 사업자
ㅇ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사업자에는 바이오정보를 직접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뿐만 아니라 바이오정보를 직접 처리하지 않지만 인증결과 값 등을 전송받는 사업자, 스마트폰 등 기기 제조업자, 바이오정보가 활용되는 앱 개발자 등으로 확대하였다.

ㅇ ’07년 정보통신부에서 마련한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은 출입통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일반 기업 중심으로 규정하였으나 변화된 정보통신환경을 반영하여 현행화한 것이다.

□ 바이오정보 6대 보호원칙
ㅇ 가이드라인은 바이오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비례성 원칙, 수집·이용 제한의 원칙, 목적제한의 원칙, 통제권 보장의 원칙, 투명성 원칙, 바이오정보 보호 중심 설계 및 운영 원칙을 제안하고 있다.

ㅇ 첫번째 원칙은 비례성 원칙이다.
사업자는 바이오정보 활용에 따르는 위험과 예상 편익을 비교하여 수집·이용 여부를 판단하고, 서비스 도입 시 바이오정보의 종류별 특성을 고려하여 침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바이오정보를 선택하여야 한다.

ㅇ 둘째는 수집·이용 제한의 원칙이다.
사업자는 바이오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항목, 보유기간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동의 받아야 하고, 특징정보 생성 후 원본정보는 원칙적으로 파기해야 한다. 원본정보를 파기하지 않으려면 그 이유(목적) 및 보유기간을 별도로 고지 후 동의를 받아야 한다.

ㅇ 셋째는 목적제한의 원칙이다.
인증 또는 식별 목적으로 이용자에게 동의 받은 바이오정보를 무단으로 질병검사 등 다른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아니된다. 바이오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사전동의 등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ㅇ 넷째는 통제권 보장의 원칙이다.
이용자가 자신의 바이오정보를 쉽게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기기나 웹·앱 등을 통한 통제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아동 등 바이오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거나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비밀번호 등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ㅇ 다섯째는 투명성 원칙이다.
바이오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이용자의 문의 등을 처리하기 위한 피해구제 기능을 마련·운영해야 한다.

ㅇ 여섯째는 바이오정보 보호 중심 설계 및 운영 원칙이다.
바이오정보를 활용한 서비스의 개발·설계 단계부터 이용자의 바이오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 값(Defaults) 설정 등 방안을 고려하도록 권고한다. 바이오정보를 서버로 전송하여 대량으로 처리하려면 바이오정보 침해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ㅇ 가이드라인은 바이오정보의 유출, 위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리단계별로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도 제시하고 있다.

ㅇ 수집·입력 단계에서는 실리콘 인공지문 등 위·변조된 바이오정보가 처리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고, 바이오정보가 암호화 저장되기 전까지 유출되지 않도록 전송구간을 암호화하여야 한다.

ㅇ 저장·이용 단계에서는 원본정보와 특징정보 모두를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또한, 바이오정보를 서버로 전송하는 경우 유출 피해 범위가 커질 수 있으므로 기기 내 안전한 영역에서 처리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ㅇ 파기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원본정보는 특징정보 생성 시 그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였다. 예외적으로 이용자의 별도의 동의를 받아 원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의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 하도록 권고하였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기술 발전에 따라 지문·홍채 등 바이오정보가 비밀번호 대체수단 이외에도 AI 스피커 등 새로운 서비스에도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은 바이오정보의 특성에 맞춘 구체적인 법령 해석 기준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보호원칙 등을 제시하였다.”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지문·홍채 등을 활용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첨부 :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2017년 11월 26일 일요일

솔라리스 패스워드 암호 알고리즘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패스워드 암호화 알고리즘을 sha256 이상으로 변경 필요
 
 
Step 1. Solaris 10 U6 이후 부터 적용
 
# cat /etc/release
                       Solaris 10 8/07 s10s_u4wos_12b SPARC
           Copyright 2007 Sun Micro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Use is subject to license terms.
                            Assembled 16 August 2007
 
※ U6 이전일 경우 140905-02 패치를 적용해 준다
 
# showrev
Hostname:
Hostid:
Release: 5.10
Kernel architecture: sun4u
Application architecture: sparc
Hardware provider: Oracle Corporation
Domain:
Kernel version: SunOS 5.10 Generic_147440-09
 

Step 2. 적용 가능한 알고리즘

# cat /etc/security/crypt.conf
 
# Copyright 2008 Sun Micro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 Use is subject to license terms.
#
#ident  "@(#)crypt.conf 1.2     08/05/14 SMI"
#
# The algorithm name __unix__ is reserved.
 
1       crypt_bsdmd5.so.1
2a      crypt_bsdbf.so.1
md5     crypt_sunmd5.so.1
5       crypt_sha256.so.1
6       crypt_sha512.so.1
 
 
Step 3. 알고리즘 적용
 
# cat /etc/security/policy.conf
 
CRYPT_ALGORITHMS_ALLOW=1,2a,md5,5,6
CRYPT_DEFAULT=5
 
 
Step 4. 암호화 적용 확인
 
# cat /etc/shadow
UserID:$sha256$WWPosyC1$$heOphUzdBSUGdktGO98EQ/:15540::84::::



암호화 & Key관리 솔루션 공급사
뉴딜코리아 솔루션사업부 (070-7867-3721, ismsbok@gmail.com)

2016년 7월 26일 화요일

Windows Server 2008 R2 암호 사용기간 제한변경 및 해제하기

카페 >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뉴딜코리아
http://cafe.naver.com/rapid7/2586


Windows Server 2008 R2 암호 사용기간 제한변경 및 해제하기


[시작] – [실행] – gpedit.msc 를 실행합니다.

[컴퓨터구성] – [windows설정] – [보안설정] – [계정정책] – [암호정책] 으로 이동합니다.



기본설정은 30일로 되어있으며, 1~999일까지 설정이 됩니다.

 
보안을 위해서는 30~90일마다 암호가 만료되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암호 사용기간을 해제하려면 사용일수를 0으로 입력하면 설정이 해제됩니다.





2016년 6월 26일 일요일

해시함수 LSH 코드

카페 >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뉴딜코리아
http://cafe.naver.com/rapid7/2535
국산 암호 알고리즘 LSH 코드


1. 해시 함수 LSH
      LSH는 메시지 인증, 사용자 인증, 전자서명 등 다양한 암호 응용 분야에 활용 가능한 암호학적
      해시 함수입니다.


2. 주요 특성
   개발연도 : 2014년
   알고리즘 구분 : 해시 함수
   출력 길이 : 224비트, 256비트, 384비트 또는 512비트
   구조 : Wide-pipe Merkle Damgaard 구조


3. 성능
  
  다양한 SW 환경에서 국제 표준(SHA2/3) 대비 2배 이상 성능

   256비트 출력
CPU LSH-256 SHA-256 SHA3-256
Intel Core i7-4770K@3.5Ghz 3.60 1.82 10.56
ARM Cortex-A15@1.7GHz 11.17 19.91 36.03
256비트 출력 해시 함수 구현 효율성 비교 (메시지 길이: 1MB, 단위: cycles/byte)

   512비트 출력
CPU LSH-512 SHA-512 SHA3-512
Intel Core i7-4770K@3.5Ghz 2.39 7.65 16.36
ARM Cortex-A15@1.7GHz 8.94 44.13 63.31
512비트 출력 해시 함수 구현 효율성 비교 (메시지 길이: 1MB, 단위: cycles/byte) 
4. 표준화
   LSH 규격은 국내 TTA 표준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분류 표준명
LSH TTAK.KO-12.0276, 해시 함수 LSH
5. 지적재산권
  
    LSH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료 없이 제품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6. LSH 소스코드

  - 코드 구성 및 특징
구분 특징
SIMD 고속 구현 코드 SSE2, SSSE3, AVX2, XOP, NEON 지원
C 레퍼런스 코드 구현 참조용 코드
Java 코드 Java 1.5 이상 지원
Python 코드 Python 2.7 이상, 3.2 이상 지원


- 제공 기능
   LSH-224, LSH-256, LSH-512-224, LSH-512-256, LSH-384, LSH-512
   LSH 기반 메시지 인증 코드(HMAC)

- 본 소스코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료 없이 제품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소스코드 관련 문의는 cryptoalg@nsr.re.kr 로 주시기 바랍니다.






7. 첨부파일
      LSH 규격서
      LSH 논문(영문)
      LSH 소스코드
      LSH 소스코드 매뉴얼

국산 고속 해시함수 LSH

카페 >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뉴딜코리아
http://cafe.naver.com/rapid7/2534


국산 고속 해시함수 LSH

1. 기술소개
● 디지털 데이터의 고유값을 생성하는 암호학적 해시함수
● 데이터 변조 유무의 확인 기능(무결성) 제공
● 전자서명, 키 공유, 난수발생기 등 다양한 암호 응용에 사용됨

2.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 ARX(덧셈, 비트 순환, XOR) 기반 신규 구조
● Intel/AMD 등 범용 SW 환경에서 국제 표준(SHA-2/3) 대비 2배 이상 속도

3. 활용분야
● 금융,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의 분야에서 대용량 데이터의 무결성 검증
● 실시간 서비스에서의 데이터 인증
● 전자서명, 키 유도함수, 난수발생기 등 암호 기능 구현

[참고] 해시함수는 디지털 데이터를 압축해 고유값을 생성하는 암호 알고리즘이다. 전자서명과 데이터 무결성 검증, 난수 생성, 사용자 인증, 비밀번호 보호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 널리 사용된다.

           [해시함수 LSH 핵심 논리]


[해시함수 LSH 성능]

2016년 6월 9일 목요일

블록체인 기술 개념 및 적용 현황


블록체인 기술 개념 및 적용 현황


블록체인 기술은 P2P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거래내역을 분산.저장함으로써 서버 설치 및 운영에 따르는 전산비용을 낮추면서도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이상적인 기술이다.

기존 클라이언트-서버 구조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버를 설치.운영하여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서버 및 네트워크 용량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확장성에 따른 비용 증가의 문제가 있다.

블록체인을 이용한 분산 네트워크 구조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개념을 정리하고, 기술의 동향과 흐름을 파악하여 향후 다양한 적용 분야 중 특히 보안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2016년 4월 11일 월요일

사물인터넷(IoT) 환경에서의 암호인증기술 이용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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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IoT) 환경에서의 암호인증기술 이용 안내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는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안전한 암호인증기술 이용을 위해 필요한 권고 알고리즘 및 고려사항, 활용사례 등을 소개하는 "사물인터넷(IoT) 환경에서의 암호인증기술 이용 안내서"를 배포하였습니다. (2016.4.)


주요 내용 : - IoT 서비스 생명 주기별 고려사항
 - IoT 구성요소별 권고 알고리즘
 - IoT 7대 산업 분야별(스마트홈, 의료, 교통, 환경, 재난, 제조, 건설, 에너지) 암호 기술 활용 사례
 - IoT 기반 아두이노 소스코드 활용 방법 등



한국인터넷진흥원
안전한 사물인터넷 환경 구축을 위한 암호기술 개발 보급을 위해 초연결성, 저장 공간 제한 등
IoT 환경에 부합하는 초전력, 경량 암호기술 개발 연구를 비롯하여,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에 기기인증 적용 방안 연구,
양자 컴퓨팅시대를 고려한 신규 공개키 알고리즘 개발 연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한 IoT 환경을 구축해 나가는데 안내서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암호인증기술 이용 안내서
https://drive.google.com/file/d/0BxNfHwX0FgX3ZGpVY0xuczU3M0k/view?usp=sharing

첨부파일 : 아두이노_소스코드

2016년 3월 27일 일요일

HTTPS 암호 트래픽 분석방법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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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 암호 트래픽 분석방법 (V1)
( Analyzing HTTPS Encrypted Traffic to Identify User Operating System, Browser and Application)

본 자료에서는 외부 공격자가 운영 체제, 브라우저 및 HTTP 암호화 된 트래픽의 응용 프로그램 (HTTPS)을 식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자료의 한글파일이 필요한분은 별도 연락 바랍니다
(뉴딜코리아 컨설팅사업부 : 070-7867-3721, ismsbo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