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0일 월요일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 안내서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 안내서


○ 본 안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을 토대로,

 - 개인정보 담당자 및 홈페이지관리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에 노출된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노출 원인별 구체적인 사례 및 조치방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 다만, 다른 사람이 게시하거나 공개한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임의 삭제 조치가 타인의 재산권 침해 등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조치해야 합니다.


○ 본 안내서에서 제공하는 조치 방법 및 처리절차 예시 등은 각 기관의 고유한 특성 및 실제 환경에 맞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 개인정보 란 ?

개인정보’란 살아있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는 우리 국민 개개인마다 고유하게 부여되는 것으로(개인정보 보호법 상 ‘고유식별정보’로 불림) 개인을 손쉽게 식별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도 개인정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은 해당 정보만 독자적으로 노출되었을 때에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므로 개인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의 기본 인적사항에서부터 지문·홍채 등 신체정보(바이오정보), 의료·건강정보, 학력·성적 등 교육정보, 소득·신용등급 등 금융·신용정보, 사회·경제적 지위와 정치적 성향과 같은 내면의 비밀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폭넓습니다.

또한, 기관·기업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등록할 때 이용자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홈페이지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동 생성되는 접속기록(로그), 통화내역, 상품 구매내역, GPS 위치정보 등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 안내서 (2018.11)

☏ 관련 문의 : 뉴딜코리아 컨설팅사업부 070-7867-3721, ismsbok@gmail.com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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