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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25일 화요일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2019.06.24)



방송통신위원회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과「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위치정보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정


이번 개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과 위치정보사업자등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18.12.24. 공포, ’19.6.25. 시행)과 위치정보법(‘18.12.24. 공포, ’19.6.25. 시행)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그간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 아동의 동의를 받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은 하고 있었으나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미비한 실정

이에, 동의 받는 일반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참고하여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동의의 경우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신용카드, 본인인증 등을 통해 동의했는지를 알리거나 확인 등을 하도록 규정

이는 개인정보 법령 간 정합성을 도모하면서도 온라인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것


<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 방법 주요내용 >

『 1.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또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

『 2.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

『 3.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

『 4.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

『 6.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

『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 첨부파일 : 법정대리인_동의의_확인방법_구체화_자료(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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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17일 월요일

방통위, 개인정보 보호 법규위반 시정명령 (2019-06-12)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방송통신위원회
2019년 제28차 위원회 결과 (2019-06-12)


가. C사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C사가 배포한 ‘C*App 발신자 정보․차단 앱’에 대해 언론에서 개인정보 불법 유출 문제가 제기(2017.6.23.)되고,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신고(2017.6.27.)함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조사(‘17.7.28.~’19.1.25.) 결과,

- 정보통신망법 제22조 등 위반의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명령과 함께 90만원의 과징금과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함.

<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정처분 내역 >

▷ 위반내용 : 

o 개인정보 수집 동의 위반(제22조)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음
  - 시정명령
  - 과징금 : 90만원

o 이용자의 권리 등(제30조제6항)
  - 시정명령
  - 과태료 : 1,000만원


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 2018년 국정감사 시 국회에서 H자동차(주), K자동차(주) 2개사에 대해 위치정보 및 운행정보 수집 등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취급ㆍ운영 실태를 조사(‘18.10.23.~’19.1.3.)한 결과

• 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30조 및 위치정보법 제18조, 제19조, 제24조의 위반 사실이 확인된 2개사에 대하여,
  - 과징금 2,380만원,
  - 과태료 2,840만원,
  - 위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
  - 시정명령 이행결과 제출 등 행정처분을 의결함.

<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안) >

■ H자동차(주)

▷ 위 반 내 용 :

o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정보통신망법 &sect;25②, 시행령 &sect;10)
- ‘길안내’, ‘차량위치 공유’ 등 위치기반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위해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음

o 이용자의 권리 (정보통신망법 &sect;30⑥)
-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운행정보를 정기점검 리포트 또는 월간 리포트를 통해서 열람이 가능할 뿐, 이에 대한 삭제를 스마트폰 앱 또는 웹사이트 등에서 할 수 없고 XX링크 고객센터에 전화(18XX-0606) 또는 이메일(tmsmaster@hXXXX.com)로 요청하거나 서비스를 탈퇴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제공하지 않음

o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위치정보법 &sect;18①, 시행령 &sect;22)
 - UVO(유보) 서비스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면서 이용자에게 위치정보사업자 구분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이용약관을 동의받음

o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위치정보법 &sect;24②)
- 이용자가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나, 개인위치정보주체인 이용자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한 경우에 대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지 않음

 ▷ 시정조치 : 
  o 시정명령
  o 과징금 : 2,190만원
  o 과태료 : 1,420만원


 ■ K자동차(주)

▷ 위 반 내 용 :

o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 정보통신망법 &sect;25②, 시행령 &sect;10 )
- 이용자에게 ‘UVO(유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H자동차㈜에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음

o 이용자의 권리 (정보통신망법 &sect;30⑥)
-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운행정보를 정기점검 리포트 또는 월간 리포트를 통해서 열람이 가능할 뿐, 이에 대한 삭제를 스마트폰 앱 또는 웹사이트 등에서 할 수 없고 ‘UVO(유보)‘ 고객센터에 전화(18xx-2121) 또는 이메일(tmsmaster@kxx.com)로 요청하거나 서비스를 탈퇴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제공하지 않음

o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위치정보법 &sect;19①, 시행령 &sect;23)
- 이용자에게 위치정보사업자 구분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을 불명확하게 명시한 요약된 이용약관으로 동의받음

o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위치정보법 &sect;24②)
- 네비게이션에 교통상황을 표시하기 위해 이용자가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나, 개인위치정보주체인 이용자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한 경우에 대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지 않음

▷ 시정조치 : 
  o 시정명령
  o 과징금 : 190만원
  o 과태료 : 1,4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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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29일 화요일

온라인광고 법제도 가이드북 (2018.12)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온라인광고 법제도 가이드북 (2018.12)

본 가이드북을 활용하는 분들께 ...

온라인광고는 스마트 기기의 보편화, IT 관련 기술의 발전과 함께 기술적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 전체 광고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 발전 이면에는 허위·과장 광고 및 불법 광고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여 온라인광고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북은 각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광고 관련 법규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실무자들의 법률적 업무 편의를 도모하고, 업계의 자율적인 불법·유해 광고 근절 노력에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되었습니다.


본 가이드북은 어디까지나 온라인광고의 제작부터 집행까지 진행하는 과정과 관련된 참고자료 이므로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가이드북은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책임을 담보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행정부처 및 매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품목의 심의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각 품목별 심의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된 광고에 대한 1차적인 법적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광고대행사 및 매체사가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물과 연결되는 랜딩페이지(Landing Page)는 본 가이드북에서 의미하는 광고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 가이드북의 청소년 연령 기준은 만 19세 미만의 자입니다. 그러나 청소년 연령 기준이 각 법령에 따라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광고의 유형과 광고 대상, 광고 물품, 사용되는 문구, 이미지 등에 따라 법률 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도 있으니, 광고 집행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각 심의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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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5일 토요일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권고 해설서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권고 해설서


□ 권고 개요


1. 제정 배경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위치정보를 이용한 물류·보안·광고·교통·상거래 등 다양한 응용서비스의 등장을 가능하게 하였다. 스마트폰을 통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과 서비스가 일상화되었고,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등 위치측위기술과 네트워크의 결합으로 보다 정밀한 위치파악이 가능하게 되었다.

 ○ 개인의 위치정보가 불법적으로 수집·활용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생명·신체에 대한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위치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위치정보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위치정보의 누출·변조·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준수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그러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해당 사업자가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권고」를 마련하였다.


2. 권고의 법적 성격

 ○ 이 권고는 「위치정보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관리적·기술적보호조치 의무를 토대로 제정되었으나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 그러나, 이 권고는 「위치정보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관련 법령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므로 행정지도(行政指導)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 또한, 권고의 규정에 위반할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한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예고(豫告)적 성격을 가진다


3. 권고 제정 관련 근거 법령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①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의 취급·관리 지침을 제정하거나 접근 권한자를 지정하는 등의 관리적 조치와 방화벽의 설치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적조치와 기술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를 보호하고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보존실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과 기록의 보존실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적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2.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각 단계별 접근 권한자 지정 및 권한의 제한
   3. 위치정보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관리 절차 및 지침 마련
   4. 위치정보 제공사실 등을 기록한 취급대장의 운영·관리
   5.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 감사의 실시

 ②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 및 인증 실시
   2. 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암호화·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3.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보존장치의 운영
   4. 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4. 해설서 안내

○ 방송통신위원회(KCC)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치정보의 누출·변조·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권고」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 이 해설서는 동 권고의 각 조항별 주안점 및 구체적인 예를 제시함으로써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권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위치정보 보호 조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간하였습니다.

 ○ 또한, 본 해설서에서 안내하고 있는 제품이나 사례 등이 각 기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업의 환경에 맞는 제품을 찾아 확인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첨부파일 : 위치정보의_관리적_기술적_보호조치_권고_해설서(2015)


뉴딜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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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0일 월요일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 안내서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 안내서


○ 본 안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을 토대로,

 - 개인정보 담당자 및 홈페이지관리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에 노출된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노출 원인별 구체적인 사례 및 조치방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 다만, 다른 사람이 게시하거나 공개한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임의 삭제 조치가 타인의 재산권 침해 등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조치해야 합니다.


○ 본 안내서에서 제공하는 조치 방법 및 처리절차 예시 등은 각 기관의 고유한 특성 및 실제 환경에 맞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 개인정보 란 ?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는 우리 국민 개개인마다 고유하게 부여되는 것으로(개인정보 보호법 상 ‘고유식별정보’로 불림) 개인을 손쉽게 식별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도 개인정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은 해당 정보만 독자적으로 노출되었을 때에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므로 개인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의 기본 인적사항에서부터 지문·홍채 등 신체정보(바이오정보), 의료·건강정보, 학력·성적 등 교육정보, 소득·신용등급 등 금융·신용정보, 사회·경제적 지위와 정치적 성향과 같은 내면의 비밀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폭넓습니다.

또한, 기관·기업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등록할 때 이용자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홈페이지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동 생성되는 접속기록(로그), 통화내역, 상품 구매내역, GPS 위치정보 등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 안내서 (2018.11)

☏ 관련 문의 : 뉴딜코리아 컨설팅사업부 070-7867-3721, ismsbok@gmail.com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점검
웹 접근성 / 웹 품질 진단
웹 취약점 점검



2016년 5월 29일 일요일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권고 해설서 (2015. 11.)

카페 >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뉴딜코리아
http://cafe.naver.com/rapid7/2468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권고 해설서 (2015. 11.)



권고 개요

1. 제정 배경

o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위치정보를 이용한 물류․보안․광고․교통․상거래 등 다양한 응용서비스의 등장을 가능하게 하였다. 스마트폰을 통해 위치를 파악 할 수 있는 기술과 서비스가 일상화되었고,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등 위치측위기술과 네트워크의 결합으로 보다 정밀한 위치파악이 가능하게 되었다.

o 개인의 위치정보가 불법적으로 수집․활용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생명․신체에 대한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 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위치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o 이와 관련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위치정보의 누출․변조․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준수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o 그러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해당 사업자가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권고 를 마련하였다.



2. 권고의 법적 성격

o 이 권고는 위치정보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관리적․기술적보호조치 의무를 토대로 제정되었으나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o 그러나, 이 권고는 위치정보법 에서 요구하고 있는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관련 법령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므로 행정지도(行政指導)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o 또한, 권고의 규정에 위반할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한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도있다는 예고(豫告)적 성격을 가진다


< 권고 제정 관련 근거 법령 >

 [첨부파일]

위치정보의 관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권고 해설서(2015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