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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7일 토요일

2018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2019.04)


2018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 2019.04 발행


본 사례집은 2018년 한 해 동안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주요 분쟁조정사건과 조정전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합의한 사건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사례집이 정보주체 및 정보처리자 모두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고취시키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분쟁의 사전 예방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 침해유형별 분쟁조정 사례


Ⅰ.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1. 웹사이트에 공개한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하여 광고문자를 발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2. 보험금 지급 심사에 필요하다며 문답서 등으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요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3. 병원 진료실에서 동의 없이 CCTV 촬영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4. 고객센터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입력 요구 행위에 대한 중지 요구
5. 채권이 없음에도 채권추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6.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내부 민원처리에 활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7. 전자우편 주소를 동의 없이 수집하여 신용카드 발급에 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8.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교통사고 조사에 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9.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재발방지 요구
10. 신청인의 동의 없이 명함을 습득하여 광고문자를 발송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Ⅱ.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1. 보험사에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소송의 증거자료로 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2. 외국어 학원에서 시험 성적을 동의 없이 타 위원회에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3. 교육사이트에서 회원 탈퇴를 했음에도 동의 없이 홍보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4. 병원에서 촬영된 CCTV 화면을 동의 없이 간담회 자료로 활용한 것에 대한 사과 요구
5. 보험사에서 계약 해지심사 과정에 최근의 교통위반 기록을 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6. 학교법인의 진상조사 기록을 동의 없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7.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해 개인 의료정보를 외부기관에 동의 없이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8. 보험 정보를 동의 없이 조회하고 가족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9. 성형수술 전후 사진을 동의 없이 병원 홍보에 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0. 동의 없이 청약서를 보관하고 전송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1. 부당해고 증거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2. 신청인의 동의가 없는 제3기관에 금융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3.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열람요구를 거절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Ⅲ. 보유시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1. 채권추심업자가 소멸시효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추심행위를 지속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2. 휴면 처리된 계정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Ⅳ.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미비

1.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해킹당한 여행사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2. 신청인의 소속 학교명, 생년월일·성별을 유출시킨 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3. 게임계정을 본인 확인 없이 제3자에게 이전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Ⅴ.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1. 취업사이트 운영자가 신청인의 최종 학력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한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요구
Ⅵ.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1. 게임사이트에서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 계정정보를 삭제 처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2. 전자상거래 관련 문의내역과 구매내역의 삭제 요청 불응에 대한 개선 요구
3. 주차장에서 촬영된 CCTV 열람 요청 거부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4. 체육시설업체를 양수한 자가 동의 없이 회원정보를 수집하고 광고성 문자를 발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5.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민원에 표기된 신청인 개인정보 삭제 요구
6. 사회복지기관이 보유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삭제 요구


Ⅶ. 기타 개인정보 침해

1. 종합유선방송 사업자가 동의서 작성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요구
2. 유효하지 않은 전자우편 주소로 개인정보 파기 예정 사실을 안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조정 전 합의 사례


Ⅰ.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1. 신청인의 동의 없이 가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2.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금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3. 동의 없이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고 대출이자 납입안내에 이용한 금융관련 업체에 대한 침해행위의 중지 등 요구
4.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금융관련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5. 동의 없이 수집한 휴대전화번호를 금융대출 홍보에 이용한 금융관련 업체에 대한 침해행위의 중지 등 요구
6. 동의 없이 가전제품 렌탈 멤버십 서비스에 가입시킨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7. 사전 안내 및 동의 없이 상담실 내에서 CCTV를 촬영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및 영상 삭제 요구
8. 동의 없이 신청인 신상정보를 이용한 직장 동료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9. 동의 없이 신상정보 무단수집 행위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요구


Ⅱ.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1. 구직 합격자들에게 모든 신청자 자료를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2. 공개된 웹사이트 게시판에 개인정보를 노출시킨 온라인 쇼핑몰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3. 피신청인의 관계사에서 동의 없이 신청인에게 홍보물을 발송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요구
4. 편의점에서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5. 개인신용정보를 유사카드 발급과 광고성 문자 전송에 이용한 금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6. 동의하지 않은 선택정보를 동의한 것으로 처리하고 상품안내에 이용한 카드사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7. 쇼핑몰 사업자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8. 동의 없이 광고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통신사업자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9. 동의 없이 아동 학습지 배달 주소지를 과거 주소지로 변경하여 학습지 미수령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Ⅲ.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1. 개인정보 삭제 요구에 응하지 않고 홍보물 발송에 계속 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2. 수신거부 후에도 광고 문자를 계속 전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3. 회원 계정을 정지한 온라인서비스 업체에 대한 회원탈퇴 및 개인정보 삭제 요구
4. 신청인과 상담사 간 통화녹취파일 제공 요청을 거부한 운동용품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5. 수신거부의사 표시 이후에도 광고성 전화를 한 카드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6. 포털 홈페이지에 작성한 신청인 게시글 삭제 요구에 대한 불응
7. 홈페이지 회원탈퇴 요구에 대한 거부
8. 수신 거부 의사표시에도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9. 피신청인의 웹사이트 회원 가입후 탈퇴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하여 회원탈퇴와 개인정보 삭제 조치 요구


Ⅳ.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1. 웹사이트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2. 신청인 로그인 정보를 잘못 처리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3. 보험료 자동이체 계좌를 동의 없이 등록 해지한 계좌로 변경해버린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4.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신청인의 아이디로 검색시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손해배상 요구
5. 피신청인 소속 직원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6. 피신청인 교육사이트 해킹으로 회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Ⅴ.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미비

1. 홈페이지 회원정보 해킹으로 피해를 입힌 여행사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2. 탈퇴 회원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회비를 잘못 결제한 아동 학습지 판매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3. 등록 말소된 저작물의 저작권자인 신청인 개인정보가 홈페이지에서 검색·공개되지 않도록 조치 요구


Ⅵ.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1. 아파트 승강기 사용료 반환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제도개선 등 요구
2. 치료문의 상담과정에서 취득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삭제 요구


Ⅶ. 기타 개인정보 침해

1. 동명이인의 휴대전화 할부금 미납 안내를 신청인에게 통보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2. 신청인이 가입하지 않은 이동통신사에서 요금미납을 이유로 통신사 가입제한에 대한 구제조치 요구
3. 타인의 물품 구매 관련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행위에 대한 중지 요구


■ 개인정보 분쟁조정 FAQs

o 분쟁조정은 무엇인가요?
o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면 사업자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o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국가기관인가요?
o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어떻게 다른가요?
o 분쟁조정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o 개인정보 분쟁조정의 대상은 무엇이며, 어떠한 내용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o 온라인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증빙자료는 어떤 방법으로 제출하나요?
o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시 분량에 제한이 있나요?
o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나의 개인정보가 알려지나요?
o 개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o 분쟁조정 진행 경과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o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조정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o 분쟁조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o 분쟁조정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조정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o 집단분쟁조정의 대상과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o 집단분쟁조정 성립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컨설팅 : ISMS, ISO27001  GDPR,PCI-DSS 
취약점 진단 및 모의 침투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


보안솔루션 공급
070-7867-3721, ismsbok@gmail.com



2016년 9월 2일 금요일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뉴딜코리아
http://cafe.naver.com/rapid7/2634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백기승)은 31일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은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발표하였다. 



최근 A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과거 사례를 보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이용자 통지 및 관계기관 신고가 지연되어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매뉴얼은 과거의 잘못된 대응 사례를 반영하여 대응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신속한 초기 대응을 통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사업자는 매뉴얼을 참고하여 자사의 상황에 맞도록 「사업자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세부적인 대응절차 및 방법을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개인정보 유출 신속대응팀 구성·운영 >
먼저,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신속히 최고경영자(CEO)에게 보고하고 「개인정보 유출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여 추가 유출 및 이용자 피해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2. 유출원인 파악 및 추가유출 방지조치 >
개인정보 유출 원인을 신속히 파악한 후 유출 경로별 추가유출 방지를 위한 개선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A사와 같이 해킹에 의해 유출된 경우에는 추가유출 방지를 위해 시스템 일시정지, 비밀번호 변경 등 상황에 따른 긴급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3.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통지 >
해커 등 유출자 검거와 유출된 개인정보 회수를 위해 경찰청(사이버안전국)에 범죄수사를 요청하고 미래창조과학부(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침해사고를 신고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즉시(24시간 이내) 확인된 사항을 중심으로 신고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후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하여 신고·통지하여야 한다.

이용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모든 이용자가 유출 여부에 대해 실제 확인이 가능하도록 이용빈도가 높은 방법(예: 전화통화/문자/이메일 등) 우선 활용, 홈페이지 팝업창 게시 및 유출확인 메뉴 마련 등의 조치도 병행하도록 하였다.

< 4. 이용자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실제 이용자가 분쟁조정 절차, 법정·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안내하고, 향후 유사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엇보다 신속하게 이용자에게 알리고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매뉴얼을 참고하여 사업자마다 자체 상황에 맞는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하여 향후 유사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내려받기 : 방송통신위원회(www.kcc.go.kr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www.i-privacy.kr / 자료실 / 가이드)

붙임 : 1. 개인정보 유출 대응 절차(요약)
2.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주요내용
3.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전문(별첨). 끝.

2016년 7월 18일 월요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자치부 공고 제2016-2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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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자치부 공고 제2016-219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5일
행정자치부장관

1. 개정이유
그간 개인정보 처리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현행 고시의 체계와 내용을 개선하는 한편, 새로운 개인정보 침해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그간 개인정보 처리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용 단말기 등 일부 개념 정의를 보완함(안 제2조)

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유형 및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라 별도의 안전조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개인정보 침해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이고 새로운 기술변화 등을 반영하여 안전조치 기준을 보완함(안 제4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라. 그 밖에 고시 체계 개편에 따른 조문 순서를 변경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참조: 개인정보보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o 연락처 : 02-2100-4098(FAX : 02-2100-4100)
o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012호(개인정보보호정책과) 


첨부 파일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2016년 7월 9일 토요일

개인정보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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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분쟁조정 사례




▣ 주요 피해구제 사례분석

Ⅰ.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1. 환자 보호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동의 없이 수집한 의료기관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2. 인터넷 서비스 가입 문의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3. 고객 동의 없이 자동이체 등록을 한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요구
4.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여 보험 상품에 가입시킨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5. 박람회를 통해 수집한 명함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홍보목적으로 이용한 솔루션 판매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6.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영업목적으로 이용한 외식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7.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영업목적으로 이용한 결혼정보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요구
8.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영업목적으로 이용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9.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영업목적으로 이용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1.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영업목적으로 이용한 피부과의원에 대한 손해배상요구
2. 개인정보파기를 요청한 이용자에게 광고성 문자를 보낸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Ⅲ.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1.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온라인상품 위탁판매회사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요구
2. 명의자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제3자에 제공한 금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3.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명예훼손 관련 CCTV영상정보를 제3자(입주자대표)에게 제공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요구

Ⅳ.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조치 미비 ··1. 자격시험 응시생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공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Ⅴ.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 전송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광고’ 표시의무를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광고’ 표시의무를 위반한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Ⅵ. 기타 사례 1. 영업양수 시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헤어샵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2. 주상복합건물 관리사무소 사무실 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한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요구
3.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성형 전․ 후 사진을 홍보책자에 게재한 성형외과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조정전합의사례

1. 홈페이지 공개게시판에 주민등록번호를 노출한 해외배송대행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2. 홈페이지에 작성한 비공개 게시물을 노출한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3. 고객의 연락처를 동의 없이 수집,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한 잉크판매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4. 환자의 동의 없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한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5.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영업목적으로 이용한 인력파견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첨부파일






2016년 5월 29일 일요일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권고 해설서 (2015. 11.)

카페 >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뉴딜코리아
http://cafe.naver.com/rapid7/2468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권고 해설서 (2015. 11.)



권고 개요

1. 제정 배경

o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위치정보를 이용한 물류․보안․광고․교통․상거래 등 다양한 응용서비스의 등장을 가능하게 하였다. 스마트폰을 통해 위치를 파악 할 수 있는 기술과 서비스가 일상화되었고,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등 위치측위기술과 네트워크의 결합으로 보다 정밀한 위치파악이 가능하게 되었다.

o 개인의 위치정보가 불법적으로 수집․활용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생명․신체에 대한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 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위치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o 이와 관련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위치정보의 누출․변조․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준수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o 그러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해당 사업자가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권고 를 마련하였다.



2. 권고의 법적 성격

o 이 권고는 위치정보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관리적․기술적보호조치 의무를 토대로 제정되었으나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o 그러나, 이 권고는 위치정보법 에서 요구하고 있는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관련 법령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므로 행정지도(行政指導)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o 또한, 권고의 규정에 위반할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한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도있다는 예고(豫告)적 성격을 가진다


< 권고 제정 관련 근거 법령 >

 [첨부파일]

위치정보의 관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권고 해설서(2015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