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신고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신고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8년 4월 10일 화요일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2018년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개정내용과 준수해야 할 사항



1.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3.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현황

4. 개인정보 유출 사례



■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 주민번호 전자적 보관시 반드시 암호화

   적용시기 : - 100만명미만주민번호 : 2017.1.1.부터
                 - 100만명이상주민번호 : 2018.1.1.부터

   ※적용시점전까지,암호화,위험도분석또는영향평가결과에따라보관

2) 주민번호 처리 제한 강화

   적용대상 :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민간/공공)

   처리기준 :
    ① 법령에서 구체적 요구 또는 허용
       법률, 대통령령,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및감사원규칙(2016.3.29.개정)
    ② 정보주체또는제3자의급박한생명, 신체, 재산상이익에필요
    ③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법령근거 없는 주민번호 2016.8.6.까지 파기의무(경과조치)

3) 민감정보 보호 강화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조치 수행

4) 고유식별정보 보호 강화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였는지 행정자치부가 2년 1회 이상 조사
   ▶ 의무대상 : 공공기관, 정보주체 5만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처리자
   ▶ 조사방법: 온라인, 서면 조사

5) 정보주체 권리구제 강화

   ○ 징벌적 손해배상 :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가중된 책임을 물어 법원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 부과

   ○ 법정 손해배상 : 개인정보유출등경우구체적피해액입증없이 법원을 통해 정해진 일정금액(300만원 이내)을 보상

6) 개인정보처리자 의무 강화

7) 개인정보보호 인증

8)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요건 강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사업주, 대표자, 개인정보 처리 관련업무 부서장, 임원으로 지정하도록 함

9) 정보주체 보호 강화

10) 유출 신고 강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행정안전부, 전문기관(KISA)에 신고
    기존 :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정보 유출
    개정 : 1천명 이상 유출시


☞ 첨부파일 : 2018년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개정내용과 준수해야 할 사항(KISA 김호성)


ISMS 인증컨설팅 | 취약점 진단 및 모의 침투 | 보안솔루션 공급
(070-7867-3721, ismsbok@gmail.com)

2016년 9월 2일 금요일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뉴딜코리아
http://cafe.naver.com/rapid7/2634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백기승)은 31일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은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발표하였다. 



최근 A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과거 사례를 보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이용자 통지 및 관계기관 신고가 지연되어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매뉴얼은 과거의 잘못된 대응 사례를 반영하여 대응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신속한 초기 대응을 통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사업자는 매뉴얼을 참고하여 자사의 상황에 맞도록 「사업자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세부적인 대응절차 및 방법을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개인정보 유출 신속대응팀 구성·운영 >
먼저,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신속히 최고경영자(CEO)에게 보고하고 「개인정보 유출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여 추가 유출 및 이용자 피해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2. 유출원인 파악 및 추가유출 방지조치 >
개인정보 유출 원인을 신속히 파악한 후 유출 경로별 추가유출 방지를 위한 개선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A사와 같이 해킹에 의해 유출된 경우에는 추가유출 방지를 위해 시스템 일시정지, 비밀번호 변경 등 상황에 따른 긴급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3.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통지 >
해커 등 유출자 검거와 유출된 개인정보 회수를 위해 경찰청(사이버안전국)에 범죄수사를 요청하고 미래창조과학부(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침해사고를 신고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즉시(24시간 이내) 확인된 사항을 중심으로 신고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후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하여 신고·통지하여야 한다.

이용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모든 이용자가 유출 여부에 대해 실제 확인이 가능하도록 이용빈도가 높은 방법(예: 전화통화/문자/이메일 등) 우선 활용, 홈페이지 팝업창 게시 및 유출확인 메뉴 마련 등의 조치도 병행하도록 하였다.

< 4. 이용자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실제 이용자가 분쟁조정 절차, 법정·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안내하고, 향후 유사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엇보다 신속하게 이용자에게 알리고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매뉴얼을 참고하여 사업자마다 자체 상황에 맞는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하여 향후 유사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내려받기 : 방송통신위원회(www.kcc.go.kr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www.i-privacy.kr / 자료실 / 가이드)

붙임 : 1. 개인정보 유출 대응 절차(요약)
2.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주요내용
3.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전문(별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