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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9일 화요일

표준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표준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






1. 개요

1.1 목적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근거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9조(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 등)

1.2 법적 근거
o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o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1.3 적용범위
o 해킹, 분실, 도난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내·외부자에 의하여 유출된 경우에 적용된다.
o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 수량, 암호화 여부, 유출시기, 개인정보취급자의 고의?과실 여부 등을 묻지 아니한다.


2. 가이드
o 단 1건만 유출되어도 정보주체(예: 고객, 회원)에 대한 통지 등 의무를 이행하고, 1천명 이상 유출 된 경우 행정자치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o 유출된 정보(예: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가 암호화되어 있어도 정보주체 통지 의무 이행


3. 개인정보 유출의 개념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5조(개인정보의 유출) 개인정보의 유출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 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4).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된 경우




첨부파일 : 표준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 (2017.12)



ISMS/P 인증 컨설팅
뉴딜코리아 컨설팅사업부 (070-7867-3721, ismsbok@gmail.com)  




2017년 7월 23일 일요일

다른 사업자와 영업을 합병하게 되어서 고객을 대상으로 통지를 하려고 ~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Q > 다른 사업자와 영업을 합병하게 되어서 고객을 대상으로 통지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회사 및 합병 회사가 모두 다 통지를 해야 하는가?


A > 영업 양도, 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자 및 이전받는 자 모두가 “개인정보 이전 사실, 이전받는 자의 성명(명칭)·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이용자가 개인정보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동의철회 방법·절차”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경제현실상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가 이를 통지하게 되면 비용상의 부담 및 정보주체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도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자(사업자)가 관련 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이전받는 자(영업양수자 등)는 알리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추가내용 :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2016년 9월 2일 금요일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뉴딜코리아
http://cafe.naver.com/rapid7/2634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백기승)은 31일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은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발표하였다. 



최근 A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과거 사례를 보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이용자 통지 및 관계기관 신고가 지연되어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매뉴얼은 과거의 잘못된 대응 사례를 반영하여 대응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신속한 초기 대응을 통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사업자는 매뉴얼을 참고하여 자사의 상황에 맞도록 「사업자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세부적인 대응절차 및 방법을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개인정보 유출 신속대응팀 구성·운영 >
먼저,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신속히 최고경영자(CEO)에게 보고하고 「개인정보 유출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여 추가 유출 및 이용자 피해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2. 유출원인 파악 및 추가유출 방지조치 >
개인정보 유출 원인을 신속히 파악한 후 유출 경로별 추가유출 방지를 위한 개선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A사와 같이 해킹에 의해 유출된 경우에는 추가유출 방지를 위해 시스템 일시정지, 비밀번호 변경 등 상황에 따른 긴급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3.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통지 >
해커 등 유출자 검거와 유출된 개인정보 회수를 위해 경찰청(사이버안전국)에 범죄수사를 요청하고 미래창조과학부(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침해사고를 신고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즉시(24시간 이내) 확인된 사항을 중심으로 신고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후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하여 신고·통지하여야 한다.

이용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모든 이용자가 유출 여부에 대해 실제 확인이 가능하도록 이용빈도가 높은 방법(예: 전화통화/문자/이메일 등) 우선 활용, 홈페이지 팝업창 게시 및 유출확인 메뉴 마련 등의 조치도 병행하도록 하였다.

< 4. 이용자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실제 이용자가 분쟁조정 절차, 법정·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안내하고, 향후 유사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엇보다 신속하게 이용자에게 알리고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매뉴얼을 참고하여 사업자마다 자체 상황에 맞는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하여 향후 유사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내려받기 : 방송통신위원회(www.kcc.go.kr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www.i-privacy.kr / 자료실 / 가이드)

붙임 : 1. 개인정보 유출 대응 절차(요약)
2.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주요내용
3.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전문(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