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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23일 일요일

다른 사업자와 영업을 합병하게 되어서 고객을 대상으로 통지를 하려고 ~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Q > 다른 사업자와 영업을 합병하게 되어서 고객을 대상으로 통지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회사 및 합병 회사가 모두 다 통지를 해야 하는가?


A > 영업 양도, 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자 및 이전받는 자 모두가 “개인정보 이전 사실, 이전받는 자의 성명(명칭)·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이용자가 개인정보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동의철회 방법·절차”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경제현실상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가 이를 통지하게 되면 비용상의 부담 및 정보주체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도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자(사업자)가 관련 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이전받는 자(영업양수자 등)는 알리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추가내용 :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정리 (개인정보보호법)

▣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영업자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할 때에는 기존 사업자가 가지고 있던 개인정보DB 등에 관한 권리·의무도 포괄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된다.

그 결과 정보주체에게 원치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이전 시에는 정보주체가 회원탈퇴, 동의철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미리 부여하여야 한다.

이 때의 영업양도,합병 등은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17.3.30.]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 시행령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7.6.27.]
               제29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의 통지)


1. 영업양도․양수자 등의 통지의무(제1항, 제2항)

2. 영업양도․양수 등의 통지방법(제1항, 제2항, 영 제29조)

3. 영업양도․양수 등의 통지시기(제1항, 제2항)

4.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금지(제3항)

5.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에의 적용 여부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7. 벌칙규정
   -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사실 미통지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위반)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75조제3항제6호)

   -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제27조제3항 위반)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71조제2호)


▶ 추가상세 내용 :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뉴딜코리아)

 뉴딜코리아 개인정보보호법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