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23일 일요일

다른 사업자와 영업을 합병하게 되어서 고객을 대상으로 통지를 하려고 ~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Q > 다른 사업자와 영업을 합병하게 되어서 고객을 대상으로 통지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회사 및 합병 회사가 모두 다 통지를 해야 하는가?


A > 영업 양도, 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자 및 이전받는 자 모두가 “개인정보 이전 사실, 이전받는 자의 성명(명칭)·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이용자가 개인정보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동의철회 방법·절차”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경제현실상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가 이를 통지하게 되면 비용상의 부담 및 정보주체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도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자(사업자)가 관련 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이전받는 자(영업양수자 등)는 알리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추가내용 :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