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17일 월요일

개인정보 보호법에서의 동의, 고지, 통지, 공개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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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및 하위법령, 고시 등에서는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요건에 대해 동의, 고지, 통지, 공개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이의 명확한 의미 및 규정예시를 정리함


▶ 동의

o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 허락・승낙하겠다는 의사표시(명시적 의사표시를 의미함)

※ (규정예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15조), 제3자 제공(제17조), 목적외이용 또는 제3자 제공(제18조),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제23조 또는 제24조) 등


▶ 고지

o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경우, 처리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동의서 등에 명시하거나 구두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주는 행위

※ (규정예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15조), 제3자 제공(제17조), 목적외이용 또는 제3자 제공(제18조),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제23조 또는 제24조) 등


통지

o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하는 일정 사항을 정보주체 개개인에게 도달되도록 알리는 행위 (서면, e-mail, 팩스, 전화, 문자전송 등)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음

※ (규정예시) 홍보・판매권유 위탁 통지(제26조제3항), 영업양도 통지(제27조제1항), 개인정보 유출통지(제34조),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결과 통지(제36조, 제37조) 등

※ 수집출처 고지의무(제20조)는 ‘고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해석상 ‘통지’에 보다 가까움


공개

o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하는 일정 사항을 정보주체 누구나 용이하게 열람・확인 가능한 상태로 두는 것

※ (규정예시) 처리위탁 공개(제26조제2항),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제30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공개(시행령 제25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공개(표준지침 제23조), 개인정보파일 공개(제32조) 등


뉴딜코리아 컨설팅 사업부 (070-7867-3721, ismsb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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