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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3일 토요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 (제2019-47호 / 2019-07-10)


제정·개정이유 : 제2019-47호(2019.6.7. 개정)

◇ 제·개정 이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에 대한 관리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과 같은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사전 예방과 사후추적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접속기록의 기록항목 구체화(제2조)
    - 접속기록에 기록하여야 하는 항목을 육하원칙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
    
  나. 접속기록 보관기간을 최소 1년 이상 보관하도록 차등적 연장(제8조제1항) 

    ※ 6개월 이상 → 모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1년 이상, 다만, 5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은 2년 이상

  다. 접속기록 점검에 관한 사항 개선(제4조 및 제8조제2항)
    - 내부 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에 접속기록에 관한 사항 포함
    - 접속기록 점검 주기 단축 : 반기별 1회 이상 → 월 1회 이상
    -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경우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신설)



[참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요

□ 목 적
o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함

법적 근거
o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안전조치의무)
o 동법 시행령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과징금 부과 및 벌칙
o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73조제1호)
o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5조제2항제6호)

적용 대상
o 개인정보처리자
o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o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준용)

성 격
o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

주요 내용
o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o 접근 권한의 관리
o 접근통제
o 개인정보의 암호화
o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o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o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o 물리적 안전조치
o 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
o 개인정보의 파기




컨설팅 : ISMS, ISO27001  GDPR,PCI-D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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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867-3721, ismsbok@gmail.com




2018년 7월 30일 월요일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예방 교육 (2018)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개인정보 유출 과 노출


1. 개인정보  "유출" 이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고의+부주의) 개인정보 노출”은 유출의 한 부분


2.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 이란?

홈페이지 이용자가 해킹 등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인터넷 상에서 관련 『정보가 방치』된 상태 주로 홈페이지 관리자 및 이용자의 부주의로 발생

[참고]
○ 게시판 상담요청 및 처리 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을 그대로 답변 등으로 게시할 경우(노출)
검색엔진 등을 통한 사이트 내에 개인정보가 수집/저장 되어 일반인이 노출된 개인정보에 접근하게 하는 경우(노출)

개인정보가 저장된 DB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유출)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문서, 저장매체 등이 잘못 전달된 경우(유출)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유출)


3. 개인정보 노출의 문제점

▶ 고유식별정보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정보가 노출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바이오정보 등이 노출

- 주민등록번호는 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으면 처리 불가, 여권번호 등은 처리 시 본인의 동의 필요암호화 보관하여야 하는 중요 정보
- 노출시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홈페이지에 노출된 개인정보는 구글 등 검색엔진에 2차 노출

홈페이지에 노출된 개인정보를 신속히 삭제하지 않을 경우, 구글 등 검색엔진에 의해 노출이 확산되거나, 제3자에 의해 수집됨

- 개인은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 대량 스팸 수신 등 피해
* 노출된 정보는 수집되어 개인을 분석하는 자료로 악용(프라이버시 침해)

- 기업은 이미지 실추, 다수 피해자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추가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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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0일 화요일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2018년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개정내용과 준수해야 할 사항



1.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3.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현황

4. 개인정보 유출 사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 주민번호 전자적 보관시 반드시 암호화

   적용시기 : - 100만명미만주민번호 : 2017.1.1.부터
                 - 100만명이상주민번호 : 2018.1.1.부터

   ※적용시점전까지,암호화,위험도분석또는영향평가결과에따라보관

2) 주민번호 처리 제한 강화

   적용대상 :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민간/공공)

   처리기준 :
    ① 법령에서 구체적 요구 또는 허용
       법률, 대통령령,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및감사원규칙(2016.3.29.개정)
    ② 정보주체또는제3자의급박한생명, 신체, 재산상이익에필요
    ③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법령근거 없는 주민번호 2016.8.6.까지 파기의무(경과조치)

3) 민감정보 보호 강화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조치 수행

4) 고유식별정보 보호 강화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였는지 행정자치부가 2년 1회 이상 조사
   ▶ 의무대상 : 공공기관, 정보주체 5만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처리자
   ▶ 조사방법: 온라인, 서면 조사

5) 정보주체 권리구제 강화

   ○ 징벌적 손해배상 :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가중된 책임을 물어 법원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 부과

   ○ 법정 손해배상 : 개인정보유출등경우구체적피해액입증없이 법원을 통해 정해진 일정금액(300만원 이내)을 보상

6) 개인정보처리자 의무 강화

7) 개인정보보호 인증

8)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요건 강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사업주, 대표자, 개인정보 처리 관련업무 부서장, 임원으로 지정하도록 함

9) 정보주체 보호 강화

10) 유출 신고 강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행정안전부, 전문기관(KISA)에 신고
    기존 :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정보 유출
    개정 : 1천명 이상 유출시


☞ 첨부파일 : 2018년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개정내용과 준수해야 할 사항(KISA 김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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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17일 월요일

개인정보 보호법에서의 동의, 고지, 통지, 공개의 차이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법 및 하위법령, 고시 등에서는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요건에 대해 동의, 고지, 통지, 공개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이의 명확한 의미 및 규정예시를 정리함


▶ 동의

o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 허락・승낙하겠다는 의사표시(명시적 의사표시를 의미함)

※ (규정예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15조), 제3자 제공(제17조), 목적외이용 또는 제3자 제공(제18조),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제23조 또는 제24조) 등


▶ 고지

o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경우, 처리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동의서 등에 명시하거나 구두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주는 행위

※ (규정예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15조), 제3자 제공(제17조), 목적외이용 또는 제3자 제공(제18조),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제23조 또는 제24조) 등


통지

o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하는 일정 사항을 정보주체 개개인에게 도달되도록 알리는 행위 (서면, e-mail, 팩스, 전화, 문자전송 등)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음

※ (규정예시) 홍보・판매권유 위탁 통지(제26조제3항), 영업양도 통지(제27조제1항), 개인정보 유출통지(제34조),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결과 통지(제36조, 제37조) 등

※ 수집출처 고지의무(제20조)는 ‘고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해석상 ‘통지’에 보다 가까움


공개

o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하는 일정 사항을 정보주체 누구나 용이하게 열람・확인 가능한 상태로 두는 것

※ (규정예시) 처리위탁 공개(제26조제2항),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제30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공개(시행령 제25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공개(표준지침 제23조), 개인정보파일 공개(제32조) 등


뉴딜코리아 컨설팅 사업부 (070-7867-3721, ismsbok@gmail.com)
 

2017년 7월 16일 일요일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개정 예고(2017년 7월 13일)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예정 (2017년 7월 13일)


□ 이젠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읽기가 한결 쉬워진다

-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 및 삭제 요청 절차도 간편하게 개선 -


☏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전문기업 뉴딜코리아는

   "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권이 보다 강화되고, 스팸 전화·메일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 앞으로 정보주체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개인정보 처리를 투명하게 하는 등 보다 성숙한 개인정보 보호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7년 4월 24일 월요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선권고 (2017.04. 18)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국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선권고에 관한 건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결 정

의 안 번 호 제2017-08-73호
의 안 명 「국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선권고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2017. 4. 10.




 문

1. 「국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국회규정 제766호) 제5조 제1항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분을 ‘불가피한 경우’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2. 「국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국회규정 제766호) 제5조 제1항각 호의 사무 수행자가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처리가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할 것과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불가피한 사무를 각각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국회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
문제점 및 개선권고 사항

□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위배


❍ 규정 제5조제1항에서는 사무총장 등이 각 사무 수행에 ‘필요한범위 내에서’ 민감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제5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① 사무총장 및 국회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 제23조의 민감정보 및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각 사무 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여부 및 그 범위가 정해질 경우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에 위배되므로, 규정 제5조 제1항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분을 ‘불가피한 경우’로 수정할 것을 권고

□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불가피한 사무별 구분

❍ 규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사무 수행에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

제5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① 사무총장 및 국회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 제23조의 민감정보 및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23. (생 략)

⇒ 각 사무의 수행자가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처리가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할 것과,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불가피한 사무를 각각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


< 수정 조문 예시 >

제5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①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 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