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10일 화요일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2018년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개정내용과 준수해야 할 사항



1.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3.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현황

4. 개인정보 유출 사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 주민번호 전자적 보관시 반드시 암호화

   적용시기 : - 100만명미만주민번호 : 2017.1.1.부터
                 - 100만명이상주민번호 : 2018.1.1.부터

   ※적용시점전까지,암호화,위험도분석또는영향평가결과에따라보관

2) 주민번호 처리 제한 강화

   적용대상 :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민간/공공)

   처리기준 :
    ① 법령에서 구체적 요구 또는 허용
       법률, 대통령령,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및감사원규칙(2016.3.29.개정)
    ② 정보주체또는제3자의급박한생명, 신체, 재산상이익에필요
    ③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법령근거 없는 주민번호 2016.8.6.까지 파기의무(경과조치)

3) 민감정보 보호 강화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조치 수행

4) 고유식별정보 보호 강화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였는지 행정자치부가 2년 1회 이상 조사
   ▶ 의무대상 : 공공기관, 정보주체 5만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처리자
   ▶ 조사방법: 온라인, 서면 조사

5) 정보주체 권리구제 강화

   ○ 징벌적 손해배상 :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가중된 책임을 물어 법원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 부과

   ○ 법정 손해배상 : 개인정보유출등경우구체적피해액입증없이 법원을 통해 정해진 일정금액(300만원 이내)을 보상

6) 개인정보처리자 의무 강화

7) 개인정보보호 인증

8)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요건 강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사업주, 대표자, 개인정보 처리 관련업무 부서장, 임원으로 지정하도록 함

9) 정보주체 보호 강화

10) 유출 신고 강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행정안전부, 전문기관(KISA)에 신고
    기존 :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정보 유출
    개정 : 1천명 이상 유출시


☞ 첨부파일 : 2018년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개정내용과 준수해야 할 사항(KISA 김호성)


ISMS 인증컨설팅 | 취약점 진단 및 모의 침투 | 보안솔루션 공급
(070-7867-3721, ismsbok@gmail.co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