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 정부 클라우드 저장소 ‘G드라이브’ 내년까지 구축 완료
◐ 행안부, 노후 PC 교체때 저장장치 용량 줄인 PC 도입 예정 (행정안전부 2018.03)
행정안전부는 내년까지 정부 클라우드 저장소(G드라이브) 구축 작업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드라이브’는 민간 클라우드와 유사한 서비스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이 업무자료를 개인별로 저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 저장소다.
현재 20개 부처와 17개 위원회의 공무원들이 G드라이브를 사용하고 있다.
행안부는 올해 4개, 내년에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에서 G드라이브를 사용하도록 해 정부 클라우드 저장소 구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무원들이 PC 하드디스크 대신 G드라이브에 업무자료를 저장하면 공유폴더를 통해 타 기관과 연계된 업무자료도 쉽게 공유할 수 있다.
또 공무원의 부서 이동 시 전·후임자 간 업무자료 인수 인계도 쉬워진다.
아울러 공무원들이 G드라이브를 이용하게 되면 개인용 PC 저장공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앞으로 노후 PC 교체 시 저장장치(HDD) 용량이 절반가량 적은 PC를 구매해 예산을 절약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출장이나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등 언제 어디서나 본인 저장 폴더에 접속하면 사무실에서와 동일하게 일할 수 있는 클라우드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정윤기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은 “공무원들이 일 잘하는 스마트워크 환경을 조성해 정부혁신을 지원하고 정부 예산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클라우드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 :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제1장 총 칙
제2장 G드라이브의 구축·운영
제3장 G드라이브 사용신청
제4장 권한 관리
제5장 문서함 및 업무자료 관리
제6장 G드라이브 접속 및 활용
제7장 단말기 도입
제8장 문서보안 및 업무자료 관리
제9장 보칙
이 지침은 201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문의: 행정안전부 스마트서비스과 02-2100-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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