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9일 월요일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 정부 클라우드 저장소 ‘G드라이브’ 내년까지 구축 완료
◐  행안부, 노후 PC 교체때 저장장치 용량 줄인 PC 도입 예정 (행정안전부 2018.03)


행정안전부는 내년까지 정부 클라우드 저장소(G드라이브) 구축 작업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드라이브’는 민간 클라우드와 유사한 서비스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이 업무자료를 개인별로 저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 저장소다.



행안부는 지난 2016년 G드라이브 구축을 시작해 지난해 6월 작업을 완료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20개 부처와 17개 위원회의 공무원들이 G드라이브를 사용하고 있다.

행안부는 올해 4개, 내년에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에서 G드라이브를 사용하도록 해 정부 클라우드 저장소 구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무원들이 PC 하드디스크 대신 G드라이브에 업무자료를 저장하면 공유폴더를 통해 타 기관과 연계된 업무자료도 쉽게 공유할 수 있다.

또 공무원의 부서 이동 시 전·후임자 간 업무자료 인수 인계도 쉬워진다.

아울러 공무원들이 G드라이브를 이용하게 되면 개인용 PC 저장공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앞으로 노후 PC 교체 시 저장장치(HDD) 용량이 절반가량 적은 PC를 구매해 예산을 절약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출장이나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등 언제 어디서나 본인 저장 폴더에 접속하면 사무실에서와 동일하게 일할 수 있는 클라우드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정윤기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은 “공무원들이 일 잘하는 스마트워크 환경을 조성해 정부혁신을 지원하고 정부 예산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클라우드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 :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제1장 총 칙
  제2장 G드라이브의 구축·운영
  제3장 G드라이브 사용신청
  제4장 권한 관리
  제5장 문서함 및 업무자료 관리
  제6장 G드라이브 접속 및 활용
  제7장 단말기 도입
  제8장 문서보안 및 업무자료 관리
  제9장 보칙


  이 지침은 201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문의: 행정안전부 스마트서비스과 02-2100-3936

ISMS 인증컨설팅 | 취약점 진단 및 모의 침투 | 보안솔루션 공급
(070-7867-3721, ismsbok@gmail.co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