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9일 월요일

직장에서 작업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려면 어떤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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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에서 작업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려면 어떤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요?


A> 직장 등 근로 공간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사용자 측의 근로 관리권한과 근로자 측의 사생활 보호권이 서로 상충될 우려가 있습니다.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근로공간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된 장소 에 해당하므로 이 법 제25조는 적용되지 않으며, 그 외의 일반적 개인정보보호 원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CCTV와 같은 근로자감시장비는 노사 양자의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 모니터링 목적의 CCTV 설치 범위 및 사생활 침해 방지조치 등을 노사 협의에 따라 정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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