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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8일 월요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브리핑 (2021.01.13)

 


금일 전체회의에 상정 처리된 안건은 총 3건으로 심의·의결 안건이 2건, 보고안건이 1건입니다.

먼저, 한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의 해석과 적용을 위한 보안규정 개정에 관한 건입니다.

동 보안규정은 작년 9월 제정된 고시로 한·EU 적정성 결정 추진과 관련한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해석 내용을 담고 있으며, EU가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해석을 추가로 요청해 와 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개인정보 처리자가 가명처리 목적을 달성 후에도 가명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경우 익명 처리가 필요하고

둘째, 국가안보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에도 개인정보법의 원칙과 시정조치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안건은 주요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실태 합동점검 계획에 관한 건으로, 1월 14일 목요일 조간 보도자료로 배포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 건은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공공부문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합동점검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홈페이지 보안 관련 공공분야 기관 웹사이트 전수를 조사하고 언론 보도, 온라인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20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조사하고, 아울러 의료·복지 관련 산하기관 10개, 고용 관련 산하기관 10개, 부동산 관련 1개 산하기관 등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오는 2분기까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들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민생 분야 공공기관들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관리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한편, AI 챗봇 이루다 논란과 관련해 백그라운드를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이용자의 대화 내용을 AI 학습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보호법에 따르면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용에 민감한 사생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처리 등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는 금일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으며, 해당 사업자가 이루다 서비스 과정에서 보호법을 위반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용자의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사내에 공유했는지 여부도 아울러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브리핑 전문: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43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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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31일 일요일

2019년 9월 8일 일요일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보호 의결 사례집 (2019.06)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개인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보호 의결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2012년01월)부터 2019년06월까지 자치단체에서 신청했거나 자치단체와 관련 있는 총 80건의 의결 사례를 수록했다.

영상 정보와 그 외 개인정보로 구분하고, 세부적으로는 소방·재난·안전, 국회·감사 등 자치단체 업무 분야별로 구분해 의결 사례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례집 발간으로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요 의결 사례
 - 발달장애인 복지 지원 정보 안내를 위한 시·군 보유 개인정보 제공, 승강기 사고 조사 등을 위한 영상정보 제공, 민생사법경찰단의 직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등


주요 의결 유형
 - 소방‧재난‧안전이 30건
 - 교통‧건설‧환경이 17건
 - 행정서비스가 14건 등

사례집 주요내용
 1장 : 심의·의결 개요·절차와 신청서 작성방법, 관련 부서 등 소개
 2장 : 지자체 관련 심의·의결 사례
         심의·의결 요청 배경과 주문 요약
 3장 : 심의‧의결 결정문 전문


첨부파일 :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보호 의결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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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일 월요일


개인정보 보호 소홀히 한 8개 기관 명단 공개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관 행정처분 결과 발표 -

□ 행정안전부는「개인정보보호법」제66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8개 기관의 위반내용 및 처분내용을 27일 공표했다.

□ 이번 공표는 2019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91개 기관 중 ‘과태료 1천만원 이상’을 부과 받은 8개 기관을 선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루어졌다.

○ 주요위반사항은 제15조제2항 개인정보 수집‧이용(고지)위반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을 알리지 않았고

*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동의 거부권·거부 시 불이익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접근권한, 접근통제, 접속기록 관련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등 제29조 안전성확보조치 준수를 위반하였다.

□  이번 공표는 개인정보 수집‧동의획득 시 고지사항 준수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해야함을 강조하기 위함


[붙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한 공표 내용

========================================
◆ A사 :
========================================

○ 공표사유 : 1회 과태료 부과 총 금액이 1천만 원 이상
○ 계 : 과태료 1,400만원
○ 처분일자 : 2019.2.27.

▷ 위반조항 : 제15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o 위반 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고지)위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을 알리지 않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 거부 권리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위반조항 : 제17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o 위반 내용 : 개인정보의 제공(고지) 위반
 - 제3자 제공 및 국외 제3자 제공 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을 알리지 않음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 거부 권리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위반조항 : 제22조 제1항 (과태료 200만원)
 o 위반 내용 : 동의를 받는 방법(구분 동의) 위반 (과태료 200만원)
 - 국외 본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고 있으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구분하여 받지 않음

========================================
◆ B사 :
========================================

○ 공표사유 : 1회 과태료 부과 총 금액이 1천만 원 이상
○ 계 : 과태료 1,300만원
○ 처분일자 : 2019.2.27.

▷ 위반조항 : 제15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o 위반 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고지)위반
 - 서비스센터 방문하여 AS신청 시 사용하는 ‘수리접수증’에 개인정보 입력 시 4가지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음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위반조항 : 제26조 제1항 (과태료 100만원)
 o 위반 내용 :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문서) 위반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시 문서에 의하지 않음 * 총 8개업체중 2개 업체 계약서 미비

▷ 위반조항 : 제29조 (과태료 600만원)
 o 위반 내용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
 - 접속기록 내 수행업무를 누락함

========================================
◆ C사 :
========================================


○ 공표사유 : 1회 과태료 부과 총 금액이 1천만 원 이상
○ 계 : 과태료 3,200만원
○ 처분일자 : 2019.2.27.

▷ 위반조항 : 제15조제2항 (과태료 600만원)
 o 위반 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고지)위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을 알리지 않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 거부 권리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위반조항 : 제17조제2항 (과태료 600만원)
 o 위반 내용 : 개인정보의 제공(고지) 위반
 - 제3자 제공 및 국외 제3자 제공 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을 알리지 않음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 거부 권리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위반조항 : 제21조제1항 (과태료 900만원)
 o 위반 내용 : 개인정보 파기 미이행
 -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음

▷ 위반조항 : 제26조제2항 (과태료 200만원)
 o 위반 내용 :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제한(공개)위반
-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면서 수탁자 및 업무내용을 공개하지 않음

▷ 위반조항 : 제29조 (과태료 900만원)
 o 위반 내용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
 - 내부 관리계획의 필수 사항 일부 내용 누락
 -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경우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 미적용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음

========================================
◆ D사 :
========================================

○ 공표사유 : 1회 과태료 부과 총 금액이 1천만 원 이상
○ 계 : 과태료 1,400만원
○ 처분일자 : 2019.2.27.

▷ 위반조항 : 제15조제2항 (과태료 600만원)
 o 위반 내용 : 개인정보 수집 이용(고지)위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을 알리지 않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 거부 권리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위반조항 : 제26조제2항 (과태료 200만원)
 o 위반 내용 :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제한(공개)위반
 -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면서 수탁자 및 업무내용을 공개하지 않음

▷ 위반조항 : 제29조 (과태료 600만원)
 o 위반 내용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
 - 비밀번호 작성규칙 실제 적용하지 않음
 -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접속이 차단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음 -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음

========================================
◆ E사 :
========================================

○ 공표사유 : 1회 과태료 부과 총 금액이 1천만 원 이상
○ 계 : 과태료 1,200만원
○ 처분일자 : 2019.2.27.

▷ 위반조항 : 제24조제3항 (과태료 600만원)
 o 위반 내용 :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확보조치 위반
 - 주민등록번호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 시 이를 암호화하지 않음

▷ 위반조항 : 제29조 (과태료 600만원)
 o 위반 내용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
 - 비밀번호 작성규칙 실제 적용하지 않음
 -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조치하지 않음
 - 비밀번호를 저장 시 일방향 암호화를 적용하지 않음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 및 관리하지 않음

========================================
◆ F사 :
========================================

○ 공표사유 : 1회 과태료 부과 총 금액이 1천만 원 이상
○ 계 : 과태료 1,200만원
○ 처분일자 : 2019.2.27.

▷ 위반조항 : 제24조제3항 (과태료 600만원)
 o 위반 내용 :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확보조치 위반
- 주민등록번호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신시 암호화 적용하지 않음

▷ 위반조항 : 제29조 (과태료 600만원)
 o 위반 내용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
-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 및 관리하지 않음
-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은 수립하였으나 이를 적용하지 않음
-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제한을 하지 않음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함에도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지 않음
-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밀번호 송신 시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음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 및 관리하지 않음

========================================
◆ G사 :
========================================

○ 공표사유 : 1회 과태료 부과 총 금액이 1천만 원 이상
○ 계 : 과태료 1,200만원
○ 처분일자 : 2019.2.27.

▷ 위반조항 : 제24조제2항 (과태료 600만원)
 o 위반 내용 :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위반
- 주민등록번호 저장 시 암호화를 조치하지 않음

▷ 위반조항 : 제29조 (과태료 600만원)
 o 위반 내용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
-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지 않음
-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 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음
-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음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지 않음

========================================
◆ H사 : (병원)
========================================

○ 공표사유 : 1회 과태료 부과 총 금액이 1천만 원 이상
○ 계 : 과태료 1,100만원
○ 처분일자 : 2019.2.27.


▷ 위반조항 : 제21조제1항 (과태료 300만원)
 o 위반 내용 : 개인정보 파기 미이행
 -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음


▷ 위반조항 : 제26조제1항 (과태료 200만원)
 o 위반 내용 :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문서) 위반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시 문서에 의하지 않음


▷ 위반조항 : 제29조 (과태료 600만원)
 o 위반 내용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
 -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내부관리계획의 이행실태를 점검 관리하지 않음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담당자에 따라 차등부여하지 않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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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9일 일요일

<설명회>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등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관련 설명회 (06.11)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손해배상책임 강화를 위한 보험 가입 등이 이번 달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오는 6월 11일(화) 15시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청사 3층 대강당(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소재)에서 관련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및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이 의무화되고, 시행령에서 가입 대상 사업자의 범위 및 기준 등을 정함에 따라 관련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설명회에는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험사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①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등과 관련하여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②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상품 안내,
③질의응답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설명회 자료는 추후 www.i-privacy.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끝.



< 설명회 개요 >

o 일    시 : 2019. 6. 11(화) 15:00~16:20
o 장    소 :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청사 3층 대강당
o 주최/주관 :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o 참 석 자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 보험사, 유관기관·협회 등 300여명
o 문 의 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제도팀(061-8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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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4일 화요일

EU GDPR 위반에 대한 벌금부과 및 유관 사례 검토



EU GDPR 위반에 대한 벌금부과 및 유관 사례 검토

< 목 차 >

1. 개요 및 배경

2. 주요 사례
 (1) 벌금부과 사례
 (2) 조사진행 사례
 (3) 불만접수 사례
 (4) 기타 사례

3. 결론 및 시사점


1. 개요 및 배경


▶ 2018년 5월 25일 EU의 GDPR 시행 이후 EU 회원국에서 EU GDPR(이하 GDPR) 위반 사항에 대한 벌금 부과 및 여타 유관 사례들이 축적

•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GDPR 시행 이후 잠재적인 개인정보 침해 사안에 대해 9만 5,000건 이상의 불만 신고를 접수했다고 발표

• GDPR 시행 이후 영국에서만 총 20만 6,326건의 위반 사례가 보고된 가운데, 그 중 9만 4,000건에 대해 불만이 제기되었으며, 6만 4,000건이 데이터 유출 신고였던 것으로 확인

• 독일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는 GDPR 시행 이후 2019년 1월 중순까지 GDPR 위반 사안에 대해 총 41건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최대 벌금 규모는 8만 유로였던 것으로 확인

• 프랑스의 CNIL이 Google의 GDPR 위반에 대한 대규모 벌금 부과 선례를 만든 가운데, 네덜란드, 아일랜드, 포르투갈, 덴마크, 폴란드 등 여타 회원국에서도 GDPR 위반 사례에 대한 벌금을 부과


▶ 2019년 3월 IAPP 컨퍼런스(IAPP Data Protection Intensive Conference)에서 GDPR 시행 1년에 대해 평가한 결과, GDPR 시행 후 총 5,500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되었고 그 중 5,000만 유로가 Google에 부과된 것으로 집계

• 유럽의 공공 및 민간 기업들이 2018년 5월 GDPR 시행 이후 실시한 개인정보침해 통지(notifications) 건수가 총 5만 9,000건을 기록

- 네덜란드의 개인정보 침해 통지가 총 1만 5,4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리히텐슈타인은 총 15 건에 불과해 가장 적었던 것으로 기록


▶ 이 보고서에서는 GDPR 위반에 따른 벌금부과 사례와 더불어 향후 벌금 등 제재가 이뤄질 수 있는 조사 진행 사례와 불만접수 사례를 함께 검토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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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22일 금요일

2019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세미나 개최



2019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세미나 개최


○ 일 시 : 2019년 4월 5일(금) 13:30 ~ 17:30

○ 장 소 : 정부세종청사 6동 옆 대강당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교육 신청

  - 신청 기간 : 3.22(금) : 10:00 ~ 3.27(수) (4일간, 강의실 수용 가능 범위(600석) 내 선착순 접수)

  ※ 신청방법 : www.privacy.go.kr > 교육마당 >> 현장교육 > 교육안내 및 신청

○ 상세 내요
https://cafe.naver.com/rapid7/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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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2일 토요일

방통위, 정보통신망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등,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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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19-02-18)

◆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준비금 적립 등의 범위 및 기준
◆ 만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개인정보보호의 촉진 및 지원
 


1. 개정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의무화 : ‘18.6.12 공포 및 ’19.6.13 시행,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관련 방통위의 시책 마련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만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 : ’18.12.24. 공포, ’19.6.25 시행)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 지원 등 시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과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정대리인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보호 법령 위반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 또는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함에 따라 그 보험(공제) 가입 등의 범위와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보호의 촉진 및 지원(안 제16조의2 신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촉진‧지원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료제출 요청 및 의견수렴, 행정적‧재정적 지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등의 개인정보보호 활동계획의 이행결과 평가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안 제17조의2 신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을 위해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써, 휴대  전화 메시지·신용카드 등을 통한 확인(인터넷사이트를 통한 동의의 경우), 서면, 전화, 전자우편,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을 활용하도록 규정

다.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준비금 적립 등의 범위 및 기준(안 제18조의2, 별표 1의3 신설, 별표 9 제2호버목 신설)

   1)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대해 손해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

   2) 보험(공제)의 최저가입금액(또는 준비금 최저적립금액)은  사업자가 저장 ·관리하는 ‘이용자수’ 및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설정하여, 최소 0.5억원~최대 10억원으로 정함(별표 1의3)
    
   3)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2천만원 부과


[참고]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 등 가입 범위 및 기준

 ● 규제조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 위임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제2항

 ● 입법예고 : 2019.2.18.∼2019.4.1

 ● 추진배경및 정부개입 필요성

o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보호 법령 위반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18.6.12 공포/’19.6.13 시행) 됨에 따라, 


 -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범위 및 가입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

● 규제내용

  o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 부과

  o 보험(공제)의 최저가입금액(또는 준비금 최저적립금액)은 사업자가 저장·관리하는 ‘이용자수’ 및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설정하여, 최소 0.5억원~최대 10억원으로 정함

●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자 (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보험사 등

●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 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에 대해  사업자의 배상능력을 확보하여 이용자의 권리구제 강화

● 종합결론
   o 신기술 확산으로 개인정보 활용·수요가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음

   o 동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손해배상책임 보험(공제) 또는 준비금 적립 조치 등이 의무화되어, 그 가입 대상 범위와 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 실질적으로 개인정보유출 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의 영향이 비교적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화하여 정책 도입목적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규제 차등화를 통해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음 

    o 동 제도를 통해 이용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지는 한편, 개인정보보호 필요성에 대한 사업자의 인식이 제고되고,   간접적으로 정보보호 투자 확대 및 개인정보유출 사고 감소로  사회·경제적 혼란 및 피해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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