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암호화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암호화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20년 3월 26일 목요일

랜섬웨어 동향 보고서 (2019년 4분기)





2019년 4분기 랜섬웨어 동향 보고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는 2019년도 4분기 신규 랜섬웨어 동향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목차 :

 1. 개요

 2. 신규 랜섬웨어 동향

  2.1 도플페이머(DoppelPaymer)

  2.2 머스틱(Muhstik)

  2.3 퍽스소시(FuxSocy)

  2.4 퓨어라커(Purelocker)

 3. 랜섬웨어 복구 동향

 4. 해외 랜섬웨어 동향

 5. 결론
 

○ 내용
 - 각 랜섬웨어 별 유포 방법 및 암호화 특징 등
 - 분기별 랜섬웨어 복구 동향
 - 해외 랜섬웨어 사고사례 및 주의점 

컨설팅 : ISMS-P, ISO27001, GDPR, PCI-DSS 
취약점 진단 및 모의 침투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
보안솔루션 공급
070-7867-3721, ismsbok@gmail.com
 



  

2020년 1월 14일 화요일

보안 USB(SECUDRIVE) 메모리 기능 요약


SECUDRIVE 보안 USB 메모리 시리즈는 단순 암호화 기능의 USB 및 정보유출방지 기능이 내장된 USB 메모리, 원격 관리가 가능한 관리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1. 독입형 :  별도의 관리 솔션 없음

 ■ Basic 제품

 o 하드웨어 암호화 :  AES-256 암호화 칩 내장
 o TMUSB2.1 : Micro USB Security™ 2.1 TMUSB2.1 백신 (파일 읽기, 쓰기 시 바이러스 검사 기능)
 o 비밀번호 보안 : 10회 입력 오류 시 USB 메모리 데이터를 삭제
 o USB 메모리 자동 잠금 : 일정 시간 조작이 없으면 자동 로그아웃
 o MacOS 지원
 o 용량 : 4GB, 8GB, 16GB, 32GB, 64GB

 ■ USB Office 제품 : Basic 제품 + 추가 기능

  o 정보유출방지 기능 :  USB 메모리에 저장된 파일을 PC에 복사 금지, 화면 캡처 방지, 인쇄 차단 및 워터마킹 등 강력한 정보유출방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o 로그인 제한 : 사용 기간 및 로그인 횟수를 설정할 수 있음

  o 읽기 전용 로그인 : 메모리에 읽기 전용으로 로그인 가능

  o 응용 프로그램 화이트 리스트 : 사용 가능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화이트리스트를 탑재하고 있어 등록되지 않은 응용 프로그램 및 랜섬웨어는 USB 메모리 파일에 대한 액세스가 차단됨

  o 네트워크 연결 차단 : 네트워크 연결을 차단하고, 특정 IP 포트/도메인에 대해서만 허용 가능

  o 감사 로깅 :
    - 감사 로깅 기능으로 파일 작업 로그를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음
    - 사용 로그는 최대 10,000 건, 최근 10,000 건 (이전 로그는 자동 삭제), 또는 수집 안 함을 선택 가능

  o 비밀번호 보안 :
    - 10회 입력 오류 시 USB 메모리 데이터를 삭제
    - 비밀번호를 10 회 잘못 입력하면 메모리를 잠금 상태로 전환
    - 비밀번호를 입력 오류로 잠금 상태로 전환된 USB 메모리의 잠금 해제

  o 사용 기간 및 사용 횟수 제한 : 메모리의 사용 기한 및 횟수 지정
 

2. 로컬관리형(UMT) : USB Office 기능  + 추가 기능

 o 암호 정책 설정 :
   - 최소 암호 길이, 암호에 포함되어야 할 문자 유형 등을 설정 가능
   - 암호 만료 기간 설정할 수 있으며, 유효 기간이 지나면 암호를 변경해야만 USB 메모리를 계속 사용 가능

 o 특정 PC에서만 사용 : "PC 인증 프로그램"이 설치된 PC에서만 USB를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 가능

 o 일정 기간 미사용시 잠금 : 일정 기간 동안 메모리에 로그인하지 않으면, 메모리를 잠금 상태로 변경하거나 데이터를 삭제

 o AD 계정 연동 : 메모리에 설정된 AD 사용자 계정과 PC에 로그인 한 AD 사용자 계정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게 제한 가능

 o 로그 내보내기 : 로그를 텍스트 파일로 내보내기 가능

 o 파일 복사 제어 : 특정 확장자의 파일을 복사 거부하거나 복사 허용 가능

 o 메모리초기화 : 메모리를 공장 출하 상태로 초기화

 o 암호 다시 설정 : 이용자가 설정한 비밀번호를 새로운 비밀번호로 강제 변경


3. 원격관리형(UMS) : 로컬관리형(UMT) +  추가 기능

 o 원격 관리 :
  - 대시보드 : USB 메모리의 실시간 사용 현황 모니터링
  - 그룹 정책 관리 : USB 메모리를 그룹에 등록시켜 그룹 단위로 관리 가능
  - 원격 파일 배포 : 특정 메모리 그룹 또는 개별 메모리에 파일 배포 가능
  - 원격 비밀번호 변경 : 원격으로 특정 메모리의 비밀번호 재설정 가능
  - 원격 USB 데이터 삭제 : 원격으로 특정 메모리의 데이터 삭제 가능
  - 원격 로그 수집 : 원격에서 USB 메모리의 사용 및 작업 로그 수집


※ 보안USB 관련 상세 정보 및 데모 진행이 필요 하시면 영업 담당자를 통하여 요청 바랍니다

컨설팅 : ISMS-P, ISO27001, GDPR, PCI-DSS 
취약점 진단 및 모의 침투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
보안솔루션 공급
070-7867-3721, ismsbok@gmail.com



2019년 11월 16일 토요일

데이터 익명화 기술 ( Data Anonymization Techniques )


□ 익명화란

현행 기술상 개인식별 수단으로는 원래의 개인정보를 알아 볼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익명화된 정보는 특정 개인과 연관 지을 수 없거나 그러한 식별 가능성이 완전히 제거된 정보.

익명화를 위해서는 식별자가 삭제 또는 원복될 수 없는 형태로 치환되는 것은 물론이고, 식별자 이외의 나머지 정보의 경우에도 이를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개인의 고유 속성이 남아있지 않아야 한다.


□ 가명화란 

추가 정보(additional information)를 이용하지 않고는 더 이상 특정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가명화된 정보는 개인정보에서 식별자를 가명(pseudonym)으로 대체함으로써 본래 식별자와 가명 사이의 대응 정보와 같은 ‘추가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의 정보이다.

여기서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 식별에 이용될 수 없도록 분리 보관되는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요구된다.

가명화된 정보 또한 여전히 개인정보로 취급되기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공익을 위한 기록보존, 과학적⋅역사적 연구(사인의 영리목적 연구 포함) 또는 통계 목적의 활용이 허용된다.


☞ 첨부파일 : 
- 텍스트 데이터 익명화 기술 및 평가방안
- 영상데이터 익명화 기술 및 평가방안


컨설팅 : ISMS-P, ISO27001, GDPR, PCI-DSS 
취약점 진단 및 모의 침투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
보안솔루션 공급
070-7867-3721, ismsbok@gmail.com




2019년 9월 8일 일요일

소디노키비 랜섬웨어 분석정보 및 주요 특징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소디노키비 랜섬웨어 분석정보 및 주요 특징

□ 개요

 o 기존 갠드크랩 랜섬웨어와 유사한 방식으로 소디노키비 랜섬웨어 (GandCrab) (Sodinokibi)유포 정황이 확인되어 감염 주의 필요

□ 주요 내용
 o ( ) 한글로 작성된 메일 내부에 정상파일로 위장한 악성첨부파일 랜섬웨어 열람 유도
 o 랜섬웨어는 사용자의 파일을 암호화 한 후 복호화를 위해 가상화폐 요구

□ Sodinokibi 랜섬웨어 감염 증상
 o 백업된 데이터로 복구 할 수 없도록 볼륨 쉐도우 복사본 삭제
 o (.[random]) 피해 시스템의 주요파일 암호화 및 확장자 변경
 o ([random]-readme.txt) 암호화 된 폴더에 복호화 방법이 기술 된 랜섬노트 생성
 o “Hello dear friend!” 라는 문구와 함께 감염 시스템의 배경화면 변경

□ Sodinokibi 랜섬웨어 주요 유포 방법
 o 한글로 작성된 메일의 첨부파일에 정상파일로 위장한 랜섬웨어 파일을 첨부하고 열람 유도
o 워드프레스로 작성된 홈페이지를 탈취한 후 웹페이지를 삽입하고 검색포털 상위에 노출시킨 뒤 명시된 링크 클릭 및 다운로드파일 실행 유도




컨설팅 : ISMS-P, ISO27001, GDPR, PCI-DSS 
취약점 진단 및 모의 침투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
보안솔루션 공급
070-7867-3721, ismsbok@gmail.com

  ​

2019년 7월 13일 토요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 (제2019-47호 / 2019-07-10)


제정·개정이유 : 제2019-47호(2019.6.7. 개정)

◇ 제·개정 이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에 대한 관리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과 같은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사전 예방과 사후추적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접속기록의 기록항목 구체화(제2조)
    - 접속기록에 기록하여야 하는 항목을 육하원칙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
    
  나. 접속기록 보관기간을 최소 1년 이상 보관하도록 차등적 연장(제8조제1항) 

    ※ 6개월 이상 → 모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1년 이상, 다만, 5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은 2년 이상

  다. 접속기록 점검에 관한 사항 개선(제4조 및 제8조제2항)
    - 내부 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에 접속기록에 관한 사항 포함
    - 접속기록 점검 주기 단축 : 반기별 1회 이상 → 월 1회 이상
    -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경우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신설)



[참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요

□ 목 적
o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함

법적 근거
o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안전조치의무)
o 동법 시행령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과징금 부과 및 벌칙
o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73조제1호)
o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5조제2항제6호)

적용 대상
o 개인정보처리자
o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o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준용)

성 격
o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

주요 내용
o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o 접근 권한의 관리
o 접근통제
o 개인정보의 암호화
o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o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o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o 물리적 안전조치
o 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
o 개인정보의 파기




컨설팅 : ISMS, ISO27001  GDPR,PCI-DSS 
취약점 진단 및 모의 침투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
보안솔루션 공급
070-7867-3721, ismsbok@gmail.com




2019년 7월 1일 월요일


개인정보 보호 소홀히 한 8개 기관 명단 공개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관 행정처분 결과 발표 -

□ 행정안전부는「개인정보보호법」제66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8개 기관의 위반내용 및 처분내용을 27일 공표했다.

□ 이번 공표는 2019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91개 기관 중 ‘과태료 1천만원 이상’을 부과 받은 8개 기관을 선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루어졌다.

○ 주요위반사항은 제15조제2항 개인정보 수집‧이용(고지)위반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을 알리지 않았고

*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동의 거부권·거부 시 불이익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접근권한, 접근통제, 접속기록 관련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등 제29조 안전성확보조치 준수를 위반하였다.

□  이번 공표는 개인정보 수집‧동의획득 시 고지사항 준수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해야함을 강조하기 위함


[붙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한 공표 내용

========================================
◆ A사 :
========================================

○ 공표사유 : 1회 과태료 부과 총 금액이 1천만 원 이상
○ 계 : 과태료 1,400만원
○ 처분일자 : 2019.2.27.

▷ 위반조항 : 제15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o 위반 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고지)위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을 알리지 않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 거부 권리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위반조항 : 제17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o 위반 내용 : 개인정보의 제공(고지) 위반
 - 제3자 제공 및 국외 제3자 제공 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을 알리지 않음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 거부 권리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위반조항 : 제22조 제1항 (과태료 200만원)
 o 위반 내용 : 동의를 받는 방법(구분 동의) 위반 (과태료 200만원)
 - 국외 본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고 있으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구분하여 받지 않음

========================================
◆ B사 :
========================================

○ 공표사유 : 1회 과태료 부과 총 금액이 1천만 원 이상
○ 계 : 과태료 1,300만원
○ 처분일자 : 2019.2.27.

▷ 위반조항 : 제15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o 위반 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고지)위반
 - 서비스센터 방문하여 AS신청 시 사용하는 ‘수리접수증’에 개인정보 입력 시 4가지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음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위반조항 : 제26조 제1항 (과태료 100만원)
 o 위반 내용 :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문서) 위반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시 문서에 의하지 않음 * 총 8개업체중 2개 업체 계약서 미비

▷ 위반조항 : 제29조 (과태료 600만원)
 o 위반 내용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
 - 접속기록 내 수행업무를 누락함

========================================
◆ C사 :
========================================


○ 공표사유 : 1회 과태료 부과 총 금액이 1천만 원 이상
○ 계 : 과태료 3,200만원
○ 처분일자 : 2019.2.27.

▷ 위반조항 : 제15조제2항 (과태료 600만원)
 o 위반 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고지)위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을 알리지 않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 거부 권리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위반조항 : 제17조제2항 (과태료 600만원)
 o 위반 내용 : 개인정보의 제공(고지) 위반
 - 제3자 제공 및 국외 제3자 제공 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을 알리지 않음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 거부 권리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위반조항 : 제21조제1항 (과태료 900만원)
 o 위반 내용 : 개인정보 파기 미이행
 -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음

▷ 위반조항 : 제26조제2항 (과태료 200만원)
 o 위반 내용 :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제한(공개)위반
-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면서 수탁자 및 업무내용을 공개하지 않음

▷ 위반조항 : 제29조 (과태료 900만원)
 o 위반 내용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
 - 내부 관리계획의 필수 사항 일부 내용 누락
 -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경우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 미적용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음

========================================
◆ D사 :
========================================

○ 공표사유 : 1회 과태료 부과 총 금액이 1천만 원 이상
○ 계 : 과태료 1,400만원
○ 처분일자 : 2019.2.27.

▷ 위반조항 : 제15조제2항 (과태료 600만원)
 o 위반 내용 : 개인정보 수집 이용(고지)위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을 알리지 않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 거부 권리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위반조항 : 제26조제2항 (과태료 200만원)
 o 위반 내용 :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제한(공개)위반
 -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면서 수탁자 및 업무내용을 공개하지 않음

▷ 위반조항 : 제29조 (과태료 600만원)
 o 위반 내용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
 - 비밀번호 작성규칙 실제 적용하지 않음
 -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접속이 차단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음 -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음

========================================
◆ E사 :
========================================

○ 공표사유 : 1회 과태료 부과 총 금액이 1천만 원 이상
○ 계 : 과태료 1,200만원
○ 처분일자 : 2019.2.27.

▷ 위반조항 : 제24조제3항 (과태료 600만원)
 o 위반 내용 :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확보조치 위반
 - 주민등록번호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 시 이를 암호화하지 않음

▷ 위반조항 : 제29조 (과태료 600만원)
 o 위반 내용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
 - 비밀번호 작성규칙 실제 적용하지 않음
 -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조치하지 않음
 - 비밀번호를 저장 시 일방향 암호화를 적용하지 않음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 및 관리하지 않음

========================================
◆ F사 :
========================================

○ 공표사유 : 1회 과태료 부과 총 금액이 1천만 원 이상
○ 계 : 과태료 1,200만원
○ 처분일자 : 2019.2.27.

▷ 위반조항 : 제24조제3항 (과태료 600만원)
 o 위반 내용 :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확보조치 위반
- 주민등록번호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신시 암호화 적용하지 않음

▷ 위반조항 : 제29조 (과태료 600만원)
 o 위반 내용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
-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 및 관리하지 않음
-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은 수립하였으나 이를 적용하지 않음
-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제한을 하지 않음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함에도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지 않음
-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밀번호 송신 시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음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 및 관리하지 않음

========================================
◆ G사 :
========================================

○ 공표사유 : 1회 과태료 부과 총 금액이 1천만 원 이상
○ 계 : 과태료 1,200만원
○ 처분일자 : 2019.2.27.

▷ 위반조항 : 제24조제2항 (과태료 600만원)
 o 위반 내용 :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위반
- 주민등록번호 저장 시 암호화를 조치하지 않음

▷ 위반조항 : 제29조 (과태료 600만원)
 o 위반 내용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
-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지 않음
-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 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음
-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음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지 않음

========================================
◆ H사 : (병원)
========================================

○ 공표사유 : 1회 과태료 부과 총 금액이 1천만 원 이상
○ 계 : 과태료 1,100만원
○ 처분일자 : 2019.2.27.


▷ 위반조항 : 제21조제1항 (과태료 300만원)
 o 위반 내용 : 개인정보 파기 미이행
 -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음


▷ 위반조항 : 제26조제1항 (과태료 200만원)
 o 위반 내용 :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문서) 위반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시 문서에 의하지 않음


▷ 위반조항 : 제29조 (과태료 600만원)
 o 위반 내용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
 -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내부관리계획의 이행실태를 점검 관리하지 않음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담당자에 따라 차등부여하지 않음 등






컨설팅 : ISMS, ISO27001  GDPR,PCI-DSS 
취약점 진단 및 모의 침투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


보안솔루션 공급
070-7867-3721, ismsbok@gmail.com




2019년 3월 24일 일요일

보안USB (시큐드라이브)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보안USB 솔루션

정말 중요한 데이터라면 보안USB에서 작업하고, 작업이 완료되면 PC에서 보안USB를 분리하세요.

시큐드라이브 보안USBAES-256비트 암호화칩을 탑재하고 있으며,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USB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 횟수 이상 비밀번호 입력 오류 시 데이터가 자동으로 파괴되기 때문에 분실 시에도 데이터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USB에 자료를 저장해서 다른 사람과 공유해야 한다면, 유출방지 기능이 내장된 보안USB를 사용해보세요.

복사방지 기술로 USB에 저장된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업무에 적합한 보안USB를 이용하면, 투자 비용 대비 기대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보안USB로 안전한 업무 환경을 만들어보세요.



◈ H/W(하드웨어) 암호화


□ 비밀번호 인증과 데이터 암호화로 USB를 안전하게 보호

시큐드라이브 보안USB 솔루션은 USB 메모리에 하드웨어 암호화칩을 탑재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USB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 횟수 이상 비밀번호 입력 오류 시 데이터가 자동으로 파괴됩니다.

비밀번호 분실 시, 강제로 재설정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면, 관리형 보안USB를 사용해보세요.

원격으로 암호를 재설정하고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정보유출을 걱정하신다면, 더 늦기 전에 업무용 USB를 보안USB로 교체하십시오.

○ 비밀번호 인증
USB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PC에서 USB를 분리하면 자동 잠금이 되며, 다시 PC에 꽂아 사용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AES-256 비트 암호화 칩 탑재
시큐드라이브 보안 USBAES-256 H/W 암호화 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H/W 암호화 방식은 암호화 키를 보안 칩 내부에 저장하여 외부로 노출하지 않기 때문에 S/W 암호화 방식에 비해 보안 수준이 월등히 높습니다.

 분실 시 데이터 파괴분실된 메모리를 제3자가 습득하여, 비밀번호 입력을 일정 횟수 이상 실패하면 USB에 저장된 데이터가 자동으로 파괴됩니다.

 Mac OS 대응
USB Basic/Basic+ 모델은 Mac OS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파일유출방지


 파일 유출방지 기술로 USB를 안전하게 보호

시큐드라이브 유출방지 기술을 적용하면, USB에 저장된 파일은 PC 및 다른 USB로 복사할 수 없으며, 보안정책에 따라 인쇄 / 캡처 / 온라인 전송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USB에 파일을 저장한 후, 다른 사람과 공유할 때, 파일 유출이 걱정된다면, 시큐드라이브 보안USB를 이용해 보세요.

시큐드라이브 보안USB를 이용하면 고가의 솔루션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저렴한 비용에 협업 보안을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 화이트리스트 접근 제어
디지털 서명이 있거나, 화이트리스트에 등록된 프로그램만 USB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정보유출 가능성이 있는 미등록 프로그램은 접근이 차단됩니다.


○ 파일 및 클립보드 복사방지
USB에 저장된 파일은 복사·붙여 넣기하거나, 다른 이름으로 USB 이외의 영역(예:로컬디스크, USB)에 저장하거나, 파일 내용 일부를 클립보드 복사·붙여넣기로 외부 유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전송 방지
USB에 저장된 파일을 웹메일, Outlook, 네이트온, 카카오톡, Skype, Dropbox 등의 서비스를 통해 외부로 전송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화면 캡처 방지
USB에 저장된 파일의 화면 캡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화면 캡쳐 시도 시 캡처 화면 대신 경고 화면을 표시하고, 화면 캡처 관련 특수 키 사용을 금지합니다.


○ 출력물 보안
USB에 저장된 파일은 인쇄를 차단하거나, 인쇄 시 워터마크를 강제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사용제한

□ 보안USB는 정해진 PC에서만 사용

USB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PC에서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장점이 때로는 보안 관리자를 골치 아프게 합니다.

시큐드라이브 보안USB는 관리자가 지정한 PC에서만 USB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안USB를 회사 내 업무용 PC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제한해보세요.

USB가 외부에 반출되어도 정보 유출 걱정이 없습니다.

○ 매체제어 프로그램과 연계
매체제어 프로그램을 보안USB와 함께 사용하면, 일반 USB 사용을 금지하고, 보안USB는 관리자가 지정한 PC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보안 정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USB백신


□ USB 백신 선택이 아니라 필수

바이러스에 감염된 USB를 회사 PC에 꽂으면 회사 네트워크 전체가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사무실, 학교, PC 방과 같은 신뢰할 수 없는 장소에서 사용되는 USB는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USB 메모리는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매개체가 되어 USB를 사용했던 다른 PC까지 2차 감염시킵니다.

SECUDRIVE USB V 시리즈는 Trend Micro USB Security 백신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저장되는 파일에 대해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탐지된 바이러스를 격리, 제거함으로써 USB 메모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제 보안USB에 바이러스 백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 Trend Micro USB Security 2.1
1년 사용권 및 사용 기간 중 바이러스 패턴 업데이트 서비스 무료 제공

실시간 바이러스 감지
USB에 저장되는 파일에 대해 실시간 바이러스 검사를 수행하고, 바이러스가 탐지되면 격리 및 제거



◈ 외부협업

□ 보안USB만 있다면, 외부 협업 보안, 어렵지 않아요

협력업체, 재택근무자, 프리랜서와 협업을 해야 하는데 보안이 걱정되시나요?

어렵고, 복잡한 솔루션 대신 시큐드라이브 보안USB를 이용하여 외부 협업을 해보세요.

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유출 사고를 쉽고 간단하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퍼블릭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파일을 공유하는 경우 파일이 유출될 수 있습니다.

외부 협업 시 안전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싶다면, 보안USB를 이용해보세요.

파일 교환은 이메일이나 NAS를 이용하고, 파일 작업은 보안USB 내에서 하는 것만으로도 파일 유출 걱정 없는 안전한 외부 협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로 파일 교환
보안 USB를 수신자에게 미리 제공합니다.
송신자는 파일을 암호화해서 수신자에게 메일로 전달합니다.
수신자는 암호화된 파일을 보안 USB에 다운로드하여 자료를 열람합니다.
보안USB에 저장된 파일은 외부 유출이 불가능합니다.

NAS로 파일 교환
NAS에 웹 자료실을 구성한 후, 파일을 업/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합니다.
파일 업/다운로드는 보안 USB나 문서중앙화 솔루션이 설치된 PC로 한정하며, 다운로드한 파일은 외부 유출이 불가능합니다.


◈ 매체제어

미등록 USB는 차단, 보안USB는 허가

보안USB를 도입하면, 업무용 PC에서는 일반 USB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DLP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시큐드라이브 보안USB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정책을 설정해보세요.

만약, 매체제어 프로그램이 없다면 시큐드라이브에서 제공하는 매체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해보세요.

일반 USB 사용을 금지하고, 지정한 보안USB만 사용할 수 있게 보안 정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단독형 매체제어 프로그램
사용자 PC에 설치하는 독립형 매체제어 프로그램입니다.
설치 전용 USB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관리서버 없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 중앙관리형 매체제어 프로그램
사용자 PC에 설치하는 매체제어 Agent 프로그램과 보안 관리자용 매니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매니저 프로그램에서 보안 정책을 통합 관리할 수 있으며, 사용자 PC에서 발생하는 각종 USB 작업 로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시큐드라이브 보안USB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2019년 2월 26일 화요일

아나토바(Anatova) 랜섬웨어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새로운 랜섬웨어 아나토바(Anatova)의 등장 (2019.01.25)
탐지를 피해 암호화 시작, 백업 파일은 10번 덮어쓰기로 복구 불가 상태로 만듦


▶ 새로운 랜섬웨어 아나토바의 등장으로 미국을 비롯해 9개국 이상에서 피해자 다수 양산
  - 아나토바(Anatova)는 발데크(Valthek)에서 발견되었으며 ransomware-type 악성 프로그램으로 분류
  - Anatova는 암호화 된 파일의 이름에 확장자를 추가하지 않고 아이콘을 변경하지 않기 때문에이 다른 랜섬웨 유형과 다름
  - 난독화 기능이 뛰어나고 네트워크 공유자원까지 감염시킬 수 있는 아나토바의 등장에 대해 경고
  - 모듈 구조로 되어있어 공격자들이 추가로 기능을 덧붙일 수도 있는 점도 위협적으로 작용
  

 아나토바는 비밀 P2P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으며, 사용자들이 의심하지 않고 받게 하기 위하여 게임이나 앱의 아이콘으로 위장

  - 또한, 사전 탐지를 피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동을 취하며, 감염된 시스템 내에서 최대한 많은 파일을 찾아내 암호화시킴

  - 이후 700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송금하라는 협박 편지를 띄워 사용자들에게 돈을 요구

  -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파일을 암호화 할 수 없게 만들고 파일을 열 수 없으며 "ANATOVA.TXT"텍스트 파일 내에 몸값 요구 메시지를 만듬

  - 몸값 메시지의 이름은 Anatova ransomware의 버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아나토바 동작방식
   ① 샌드박스 환경에서 실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상 기계 탐지 절차 수행
   ② 특정 몇 개 국가*에서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국가 설정 내용 확인
      * 시리아, 이라크, 인도 및 이전 소비에트 연방 소속국가 등
   ③ 1MB이하의 파일들과 네트워크 공유 자원을 찾아 암호화



 아나토바는 랜섬웨어 샘플마다 고유한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스터키가 존재하지 않음

  - 이는 피해자들마다 각각 다른 키를 확보해야만 랜섬웨어 감염 파일 복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

  - 이후 메모리를 비워 랜섬웨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백업파일을 10회 이상 덮어쓰기하여 사용자가 복호화 키 없이 복구할 수 없도록 함

  - 아나토바가 완성형 멀웨어가 아닌 프로토 타입으로 추정하며, 이후 더 진화된 랜섬웨어 공격이 실행될 것으로 예상

  - "ANATOVA.TXT"파일의 메시지는 피해자에게 모든 파일이 암호화되었음을 알리고 해독하기 위해 10 개의 DASH 암호문과 동일한 비용으로 해독 도구를 구입하도록 (이것은 필요한 양의 암호 해독을 제공된 지갑 주소로 전송하여 구입)

  - 지불이 수신되면, Anatova의 피해자는 다음 이메일 주소 중 하나를 지불하고 편집되지 않은 "ANATOVA.TXT"파일 (또는 다른 몸값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주소를 전송해야합니다 :
    (anatova2@tutanota.com 또는 anatoday@tutanota.com)

  - 그들은 성공적인 해독을위한 올바른 도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로 200Kb보다 크지 않은 하나의 JPG (.jpg) 파일을 무료로 해독합니다.

  - ransomware-type 감염을 설계하고 전파하는 대부분의 사이버 범죄자는 고유 키를 생성하는 암호 (대칭 또는 비대칭)를 사용합니다.

  - 따라서 각 희생자는 개별 키를받으며 다른 키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 또한 사이버 범죄자는 키로 제어되는 원격 서버에 키를 저장합니다.

  - 그들은 '깰'수없는 암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랜섬웨어 피해자는 다른 선택의 여지없이 남겨두고 사이버 범죄자들에게 연락합니다.

  - 안타깝게도 현재 Anatova의 암호화를 무료로 해독 할 수있는 도구는 없습니다.

  - 이 경우 가장 좋은 옵션은 기존의 데이터 백업을 사용하여 모든 데이터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시사점

○ ‘18년의 경우 다른 종류들의 위협이 늘어나 랜섬웨어가 주춤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도 랜섬웨어 공격은 활발하게 진행중으로 파악됨

 랜섬웨어 공격 예방을 위해서 의심되는 파일 열람 금지 및 오프라인 백업 등의 조치 필요


 관련문의 :
 - 뉴딜코리아 버그바운티팀(레드카우)
 -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사고대응단 종합대응팀

컨설팅 : ISMS, ISO27001  GDPR,PCI-DSS 
취약점 진단 및 모의 침투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
보안솔루션 공급
070-7867-3721, ismsbo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