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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4일 화요일

보안 USB(SECUDRIVE) 메모리 기능 요약


SECUDRIVE 보안 USB 메모리 시리즈는 단순 암호화 기능의 USB 및 정보유출방지 기능이 내장된 USB 메모리, 원격 관리가 가능한 관리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1. 독입형 :  별도의 관리 솔션 없음

 ■ Basic 제품

 o 하드웨어 암호화 :  AES-256 암호화 칩 내장
 o TMUSB2.1 : Micro USB Security™ 2.1 TMUSB2.1 백신 (파일 읽기, 쓰기 시 바이러스 검사 기능)
 o 비밀번호 보안 : 10회 입력 오류 시 USB 메모리 데이터를 삭제
 o USB 메모리 자동 잠금 : 일정 시간 조작이 없으면 자동 로그아웃
 o MacOS 지원
 o 용량 : 4GB, 8GB, 16GB, 32GB, 64GB

 ■ USB Office 제품 : Basic 제품 + 추가 기능

  o 정보유출방지 기능 :  USB 메모리에 저장된 파일을 PC에 복사 금지, 화면 캡처 방지, 인쇄 차단 및 워터마킹 등 강력한 정보유출방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o 로그인 제한 : 사용 기간 및 로그인 횟수를 설정할 수 있음

  o 읽기 전용 로그인 : 메모리에 읽기 전용으로 로그인 가능

  o 응용 프로그램 화이트 리스트 : 사용 가능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화이트리스트를 탑재하고 있어 등록되지 않은 응용 프로그램 및 랜섬웨어는 USB 메모리 파일에 대한 액세스가 차단됨

  o 네트워크 연결 차단 : 네트워크 연결을 차단하고, 특정 IP 포트/도메인에 대해서만 허용 가능

  o 감사 로깅 :
    - 감사 로깅 기능으로 파일 작업 로그를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음
    - 사용 로그는 최대 10,000 건, 최근 10,000 건 (이전 로그는 자동 삭제), 또는 수집 안 함을 선택 가능

  o 비밀번호 보안 :
    - 10회 입력 오류 시 USB 메모리 데이터를 삭제
    - 비밀번호를 10 회 잘못 입력하면 메모리를 잠금 상태로 전환
    - 비밀번호를 입력 오류로 잠금 상태로 전환된 USB 메모리의 잠금 해제

  o 사용 기간 및 사용 횟수 제한 : 메모리의 사용 기한 및 횟수 지정
 

2. 로컬관리형(UMT) : USB Office 기능  + 추가 기능

 o 암호 정책 설정 :
   - 최소 암호 길이, 암호에 포함되어야 할 문자 유형 등을 설정 가능
   - 암호 만료 기간 설정할 수 있으며, 유효 기간이 지나면 암호를 변경해야만 USB 메모리를 계속 사용 가능

 o 특정 PC에서만 사용 : "PC 인증 프로그램"이 설치된 PC에서만 USB를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 가능

 o 일정 기간 미사용시 잠금 : 일정 기간 동안 메모리에 로그인하지 않으면, 메모리를 잠금 상태로 변경하거나 데이터를 삭제

 o AD 계정 연동 : 메모리에 설정된 AD 사용자 계정과 PC에 로그인 한 AD 사용자 계정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게 제한 가능

 o 로그 내보내기 : 로그를 텍스트 파일로 내보내기 가능

 o 파일 복사 제어 : 특정 확장자의 파일을 복사 거부하거나 복사 허용 가능

 o 메모리초기화 : 메모리를 공장 출하 상태로 초기화

 o 암호 다시 설정 : 이용자가 설정한 비밀번호를 새로운 비밀번호로 강제 변경


3. 원격관리형(UMS) : 로컬관리형(UMT) +  추가 기능

 o 원격 관리 :
  - 대시보드 : USB 메모리의 실시간 사용 현황 모니터링
  - 그룹 정책 관리 : USB 메모리를 그룹에 등록시켜 그룹 단위로 관리 가능
  - 원격 파일 배포 : 특정 메모리 그룹 또는 개별 메모리에 파일 배포 가능
  - 원격 비밀번호 변경 : 원격으로 특정 메모리의 비밀번호 재설정 가능
  - 원격 USB 데이터 삭제 : 원격으로 특정 메모리의 데이터 삭제 가능
  - 원격 로그 수집 : 원격에서 USB 메모리의 사용 및 작업 로그 수집


※ 보안USB 관련 상세 정보 및 데모 진행이 필요 하시면 영업 담당자를 통하여 요청 바랍니다

컨설팅 : ISMS-P, ISO27001, GDPR, PCI-DSS 
취약점 진단 및 모의 침투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
보안솔루션 공급
070-7867-3721, ismsbok@gmail.com



2018년 7월 30일 월요일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예방 교육 (2018)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개인정보 유출 과 노출


1. 개인정보  "유출" 이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고의+부주의) 개인정보 노출”은 유출의 한 부분


2.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 이란?

홈페이지 이용자가 해킹 등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인터넷 상에서 관련 『정보가 방치』된 상태 주로 홈페이지 관리자 및 이용자의 부주의로 발생

[참고]
○ 게시판 상담요청 및 처리 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을 그대로 답변 등으로 게시할 경우(노출)
검색엔진 등을 통한 사이트 내에 개인정보가 수집/저장 되어 일반인이 노출된 개인정보에 접근하게 하는 경우(노출)

개인정보가 저장된 DB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유출)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문서, 저장매체 등이 잘못 전달된 경우(유출)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유출)


3. 개인정보 노출의 문제점

▶ 고유식별정보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정보가 노출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바이오정보 등이 노출

- 주민등록번호는 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으면 처리 불가, 여권번호 등은 처리 시 본인의 동의 필요암호화 보관하여야 하는 중요 정보
- 노출시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홈페이지에 노출된 개인정보는 구글 등 검색엔진에 2차 노출

홈페이지에 노출된 개인정보를 신속히 삭제하지 않을 경우, 구글 등 검색엔진에 의해 노출이 확산되거나, 제3자에 의해 수집됨

- 개인은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 대량 스팸 수신 등 피해
* 노출된 정보는 수집되어 개인을 분석하는 자료로 악용(프라이버시 침해)

- 기업은 이미지 실추, 다수 피해자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추가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하세요  !!!

컨설팅(ISMS, ISO27001, GDPR, PCID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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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13일 수요일

개인정보보호법 안전성 확보 조치기준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첨부파일 :
 ㅇ개인정보보호법 안전성확보조치기준

개인정보 보호 원칙
1. 처리 목적의 명확화, 목적 내에서 적법하고정당하게 최소 수집
2. 처리 목적 내에서 처리, 목적 외 활용 금지
3. 처리 목적 내에서 정확성·완전성·최신성보장
4.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관리
5. 개인정보 처리사항 공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6. 사생활 침해 최소화 방법으로 처리
7. 가능한 경우 익명 처리
8. 개인정보처리자의책임 준수, 정보주체의신뢰성 확보

정보주체의 권리
1. 개인정보의처리에관한 정보를제공받을권리
2. 개인정보의처리에관한동의여부, 동의범위등을선택, 결정할권리
3. 개인정보의처리 여부 확인, 개인정보 열람을요구할 권리(사본의 발급 포함)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받을 권리

ISMS 인증컨설팅 | 취약점 진단 및 모의 침투 | 보안솔루션 공급

(070-7867-3721, ismsbok@gmail.com)

2018년 1월 9일 화요일

표준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표준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






1. 개요

1.1 목적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근거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9조(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 등)

1.2 법적 근거
o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o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1.3 적용범위
o 해킹, 분실, 도난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내·외부자에 의하여 유출된 경우에 적용된다.
o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 수량, 암호화 여부, 유출시기, 개인정보취급자의 고의?과실 여부 등을 묻지 아니한다.


2. 가이드
o 단 1건만 유출되어도 정보주체(예: 고객, 회원)에 대한 통지 등 의무를 이행하고, 1천명 이상 유출 된 경우 행정자치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o 유출된 정보(예: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가 암호화되어 있어도 정보주체 통지 의무 이행


3. 개인정보 유출의 개념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5조(개인정보의 유출) 개인정보의 유출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 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4).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된 경우




첨부파일 : 표준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 (2017.12)



ISMS/P 인증 컨설팅
뉴딜코리아 컨설팅사업부 (070-7867-3721, ismsbok@gmail.com)  




2017년 11월 18일 토요일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보호 실무 가이드북(베트남, 2017)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보호 실무 가이드북(베트남, 2017)




▣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보유기술 및 정보에 대한 보호활동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지기업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 필요

▣ 본 가이드북은 서론, 해외 기술유출 현황 및 사례,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유의사항, 베트남에서의 기술유출시 대응방안 등 총 4개의 장과 보안서식에 대한 부록으로 구성

제1장 서론
- 가이드북의 목적, 구성, 적용방법

제2장 해외 기술유출 현황 및 사례
- 해외 기술유출 현황(국내, 해외 실태조사), 기술유출사례

제3장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유의사항
- 사전조사 및 정보수집, 기술유출방지 기본전략 수립, 보안업무 추진

제4장 베트남에서의 기술유출시 대응방안
- 영업비밀, 영업비밀 침해 대응,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시장관리국, 베트남 IP-DESK

부록 1 기술보호 자가진단 요령
- 자가진단서식, 보안업무 기준

부록 2 보안서식 자료
- 보안관리규정 예시문, 보안서약서 국문, 영문, 베트남어 예시문

▣ 첨부파일 : http://cafe.naver.com/rapid7/3026
    

출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스마트 팩토리 보안구축
뉴딜코리아 컨설팅사업부 (070-7867-3721, ismsbok@gmail.com)




2017년 11월 12일 일요일

해외에서 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Q. 해외에서 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A. 해외에서는 각 국가별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개인정보보호 기구 민원 제기 절차를 확인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리스, 뉴질랜드,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호주, 홍콩 등 9개국의 개인정보 침해 관련 민원제기 절차에 대한 간단한 국문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 첨부파일  :개인정 침해 관련 민원제기 절차


출처 :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센터



2017년 3월 29일 수요일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가이드라인(호텔업)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가이드라인(호텔업)


[보도자료]
휴가철 앞두고 리조트·호텔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

 □ 휴가철이면 늘 반복되는 문제 중 하나가 개인정보 유출 문제다. 위 사례처럼 리조트나 콘도 등에 회원가입을 하거나 예약을 한 뒤, 이처럼 광고성 문자 등으로 불편을 겪는 경우가 허다하다.


 □ 이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음식업종 개인정보 관리실태 전반을 집중 점검(’16.7.14∼7.26.) 한다.


 □ 이번 점검은 해킹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거나, 언론보도 및 민원 등으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리조트, 호텔, 외식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했고,


  ○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온라인점검 결과 및 업체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여 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 ○ 행정자치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 개인정보 수집‧제공 시 동의여부
         △ 개인정보 보관‧파기의 적정성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기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 ○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토록 하고, 과태료 등 엄정히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 또한, 행자부는 개인정보를 많이 보유‧활용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호텔업체의 점검효과 극대화를 위해 현장점검에 앞서 한국호텔업협회 주관으로 자율점검을 실시(6.20~7.8) 함으로써 협회 소속 전국 호텔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개선토록 했다.

  ○ 자율점검은 행자부가 제공한 자율점검표와 점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협회 회원사인 호텔업체 스스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 ○ 흔히들 간과하기 쉬운 홈페이지 및 고객관리시스템의 접근통제, 개인정보 암호화 등 개선조치도 업체 스스로 하도록 했다.

    ※ (자율점검 방법 및 절차) ① 자율점검표 및 가이드라인 배포 ② 호텔업체별 자율점검 ③ 위반사항 즉시개선 및 개선계획 수립 ④ 점검결과 취합 및 개선독려 등

 이인재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리조트, 호텔은 멤버십, 결제 정보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많고 해킹 등으로 인한 정보유출이 있었다”라며, “이번 현장점검으로 숙박업 분야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이 한층 제고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첨부파일 : 2016년 07월 행정자치부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 점검」기준

                  - 개인정보보호_자율점검_가이드라인(호텔업)

                  - 개인정보 처리실태 자율점검표 작성(호텔업)


문의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안전과 02-2100-3487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대응팀 02-405-5567


            뉴딜코리아 컨설팅사업부 (070-7867-3721, ismsbok@gmail.com)


2016년 12월 5일 월요일

업무상 일시적으로 알게 된 개인정보 유출도 유죄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뉴딜코리아
http://cafe.naver.com/rapid7/2689

업무상 일시적으로 알게 된 개인정보 유출도 유죄

대법 “'개인정보 유출' 아파트 경비원 유죄”…파기환송


아파트 동대표 해임투표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이 해임에 찬성한 주민 명단을 유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아파트 전직 관리소장 정모씨(60)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 관리소장은 업무상 입주자들의 인적사항을 수집,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여지가 많고 설령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 해도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유출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인 만큼 처벌대상이 된다는 취지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정씨는 2014년 2월 아파트 동대표 해임에 찬성한 주민 명단 등이 적힌 '동대표 해임동의서'를 보관하던 중 해임 요구 대상인 동대표에게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명단을 확보한 동대표 김모씨는 이를 근거로 자신을 해임하려한 사람들을 형사고소했다.

1.2심 법원은 "아파트 관리소장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법률에서 정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며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어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더라도 '개인정보를 처리했던 사람'도 처벌대상"이라며 "개인정보처리자 외의 사람에 의해 이뤄지는 개인정보 침해행위로 인한 폐해를 막아 사생활 보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아파트 관리소장은 효율적 관리업무를 위해 입주자들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동.호수 등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한 입주자카드 등 개인정보 집합물을 운용하고 있었을 것인 만큼 아파트 관리소장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2016년 9월 2일 금요일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뉴딜코리아
http://cafe.naver.com/rapid7/2634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백기승)은 31일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은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발표하였다. 



최근 A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과거 사례를 보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이용자 통지 및 관계기관 신고가 지연되어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매뉴얼은 과거의 잘못된 대응 사례를 반영하여 대응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신속한 초기 대응을 통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사업자는 매뉴얼을 참고하여 자사의 상황에 맞도록 「사업자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세부적인 대응절차 및 방법을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개인정보 유출 신속대응팀 구성·운영 >
먼저,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신속히 최고경영자(CEO)에게 보고하고 「개인정보 유출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여 추가 유출 및 이용자 피해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2. 유출원인 파악 및 추가유출 방지조치 >
개인정보 유출 원인을 신속히 파악한 후 유출 경로별 추가유출 방지를 위한 개선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A사와 같이 해킹에 의해 유출된 경우에는 추가유출 방지를 위해 시스템 일시정지, 비밀번호 변경 등 상황에 따른 긴급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3.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통지 >
해커 등 유출자 검거와 유출된 개인정보 회수를 위해 경찰청(사이버안전국)에 범죄수사를 요청하고 미래창조과학부(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침해사고를 신고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즉시(24시간 이내) 확인된 사항을 중심으로 신고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후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하여 신고·통지하여야 한다.

이용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모든 이용자가 유출 여부에 대해 실제 확인이 가능하도록 이용빈도가 높은 방법(예: 전화통화/문자/이메일 등) 우선 활용, 홈페이지 팝업창 게시 및 유출확인 메뉴 마련 등의 조치도 병행하도록 하였다.

< 4. 이용자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실제 이용자가 분쟁조정 절차, 법정·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안내하고, 향후 유사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엇보다 신속하게 이용자에게 알리고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매뉴얼을 참고하여 사업자마다 자체 상황에 맞는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하여 향후 유사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내려받기 : 방송통신위원회(www.kcc.go.kr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www.i-privacy.kr / 자료실 / 가이드)

붙임 : 1. 개인정보 유출 대응 절차(요약)
2.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주요내용
3.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전문(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