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뉴딜코리아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가이드라인(호텔업)
[보도자료]
휴가철 앞두고 리조트·호텔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
□ 휴가철이면 늘 반복되는 문제 중 하나가 개인정보 유출 문제다. 위 사례처럼 리조트나 콘도 등에 회원가입을 하거나 예약을 한 뒤, 이처럼 광고성 문자 등으로 불편을 겪는 경우가 허다하다.
□ 이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음식업종 개인정보 관리실태 전반을 집중 점검(’16.7.14∼7.26.) 한다.
□ 이번 점검은 해킹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거나, 언론보도 및 민원 등으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리조트, 호텔, 외식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했고,
○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온라인점검 결과 및 업체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여 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 행정자치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 개인정보 수집‧제공 시 동의여부
△ 개인정보 보관‧파기의 적정성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기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토록 하고, 과태료 등 엄정히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 또한, 행자부는 개인정보를 많이 보유‧활용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호텔업체의 점검효과 극대화를 위해 현장점검에 앞서 한국호텔업협회 주관으로 자율점검을 실시(6.20~7.8) 함으로써 협회 소속 전국 호텔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개선토록 했다.
○ 자율점검은 행자부가 제공한 자율점검표와 점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협회 회원사인 호텔업체 스스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 흔히들 간과하기 쉬운 홈페이지 및 고객관리시스템의 접근통제, 개인정보 암호화 등 개선조치도 업체 스스로 하도록 했다.
※ (자율점검 방법 및 절차) ① 자율점검표 및 가이드라인 배포 ② 호텔업체별 자율점검 ③ 위반사항 즉시개선 및 개선계획 수립 ④ 점검결과 취합 및 개선독려 등
이인재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리조트, 호텔은 멤버십, 결제 정보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많고 해킹 등으로 인한 정보유출이 있었다”라며, “이번 현장점검으로 숙박업 분야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이 한층 제고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첨부파일 : 2016년 07월 행정자치부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 점검」기준
- 개인정보보호_자율점검_가이드라인(호텔업)
- 개인정보 처리실태 자율점검표 작성(호텔업)
● 문의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안전과 02-2100-3487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대응팀 02-405-5567
뉴딜코리아 컨설팅사업부 (070-7867-3721, ismsb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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