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2일 목요일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2016년 12월)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2016년 12월)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1. 추진배경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지원하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따른 명확한 업무 처리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2013년 7월)하고 지속적으로 지도하여 왔습니다.

 이후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한층 강화된 신용정보법이 개정·시행되어 개인신용정보 동의방식 개선, 개인신용정보 보유기간 제한 등 다양한 제도가 새로이 도입ㆍ운영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변화 이행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금융감독원 및 8개 금융협회가 실무전담반*을 구성․운영하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금융위원회,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최종안을 확정하였습니다.

* 은행ㆍ여신ㆍ금투협회, 생보ㆍ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용정보ㆍ대부협회


2. 주요 개정내용

(1) 2014년 이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신용정보법)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제공시 필수와 선택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동의 받도록 하는 동의방식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려면 적법한 근거 법률 및 시행령이 있어야 하며 보관시에는 암호화 등을 통한 안전한 보관 등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2) 개인(신용)정보 보호업무 기준 명확화 및 판례ㆍ사례 제공




(법률적용)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해야 할 규정 등을 비교하여 제시하였습니다.




(판례ㆍ해석) 업무 담당자가 실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판례, 유권해석 및 해설서 내용*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 개인신용정보 정의 관련 판례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 Q&A 등

(세부기준) 금융회사의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삭제 등의 이행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세부기준을 제공합니다.

3) 금융권 개인(신용)정보보호 관련 질의사항 반영




그간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 보호업무와 관련하여 문의가 많았던 사항을 정리하여 Q&A를 수록(총 82개)하였습니다.
3. 향후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개정된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배포*(2017년 2월)하여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관련 법률 이해도를 제고하고 자체적으로 법률을 준수하도록 안내ㆍ지도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수집ㆍ처리ㆍ관리될 수 있는 신뢰감 있는 금융거래 환경을 마련할 것입니다.

* 각 업권별 협회를 통하여 인쇄책자를 배포하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도 전자파일을 게시

향후 동 가이드라인에 법령 개정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제도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첨부] :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2016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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