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방위사업청, 2017~2021)
▣ 종합계획 개요
□ 법적근거
◦「방위산업기술보호법」제4조,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제3조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시행 전년도 12월 2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 계획의 기간
◦ 계획기간 : 2017년 ~ 2021년 (5개년)
* 법률 제정(’15.12.29.)으로 5개년간의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최초로 수립
□ 종합계획의 성격
◦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은 5년간(’17~’21년) 방위산업기술 보호의 비전, 목표, 추진방향과 과제별 추진계획을 제시하는 중기 계획
◦ 국가신뢰도 및 안보의 기반이 되는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 하기 위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기반 구축, 기술보호 공조체계 및 국제협력 활성화, 기술보호 인식 및 역량 제고, 자율 보호체계 구축 유도 및 지원 등에 관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방위산업기술보호에 관한 최상위 계획 문서
□ 수립배경
◦ (방위산업기술보호의 중요성 증대) 방위산업기술은 기존의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적 관점에서도 전략적 경제자원으로 인식되면서, 국가 및 기업 간 방위산업기술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산업적‧기술적으로도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방위산업물자의 수출액 및 수출 대상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 (방위산업기술 확보경쟁 및 위협 증대) 세계 각국은 방위산업에 대한 기술적 우위 확보 및 유지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필요한 기술을 획득하기 위한 침해 방법이 갈수록 지능‧고도화 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방위산업기술능력이 향상되어 복합기술이 적용된 방산수출이 늘어남에 따라 방위산업기술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됨.
- 우리나라 방산분야 기술수준은 미국대비 약 81%로 세계 9위권임.
*국가별 국방과학기술수준조사서, 국방기술품질원, 2015.12.
◦ (자율적 보호체계 구축 필요성 증대) 방위산업기술보호에 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고 재원이 부족한 방위산업관련 기업의 기술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이 자율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적극유도 지원하고,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 계획수립 필요
- 중소기업은 인식 및 재원 부족으로 기술보호에 대한 대책이 미흡
* 산업기밀보호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이 전체 기술유출 발생 건수의 73% 점유
□ 단계별 추진중점
◦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 및 발전을 위한 단계별 추진중점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안보와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 방위산업기술이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되도록 함.
- 방위산업에 관한 기술보호·유출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명확한 업무 제시 및 효과적인 목표달성 유도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1차)]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단계별 목표와 추진방안 ◦ 방위산업기술의 보호기반 구축 ◦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 ◦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보급 ◦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시 지원 등 |
□ 수립절차
◦ 방위사업청장이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및 관련기관등의 의견 수렴 후,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방위사업청장이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및 관련기관등의 의견 수렴 후,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시행절차◦ 범정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관련기관에 종합계획을 통보하고 유기적 협력을 통하여 종합계획 세부과제를 추진
- 연도별 시행계획은 이전 연도 12월 20일까지 수립하고, 관련기관에 배포
- 시행계획은 전년도 실적 및 성과를 분석하여 다음해의 계획에 반영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보완
□ 추가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 하세요
- 첨부파일 : 방위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20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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