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방위사업청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방위사업청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7년 9월 17일 일요일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 (개정 : 2017.09.11)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 (개정 : 2017.09.11)




■ 이 매뉴얼은 방위력개선사업으로 획득되는 소프트웨어의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와 산출물 작성표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문서
   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나. 「국방정보화업무훈령」
   다. 「방위사업관리규정」
   라.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마. 「표준화 업무 지침」
   바. 「국방규격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
   사. 「국방 아키텍처프레임워크(MND-AF)」
   아. 「국방 CBD방법론」
   자. 「ISO/IEC 12207-2008(E) Systems and software engineering-Software Life Cycle Processes」
   차.「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 매뉴얼 구성
이 매뉴얼은 다음과 같이 4개의 장, 부록 및 별책으로 구성되었다.

가. 제1장 「개요」
이 매뉴얼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


나. 제2장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소프트웨어 개발단계별 주요 활동, 참여기관의 역할, 업무절차, 산출물, 산출물 검토 시 고려할 사항 등 소프트웨어 개발 활동 정의


다. 제3장 「소프트웨어 지원 프로세스」
개발단계 형상관리, 품질관리 및 감리 세부 절차 정의


라. 제4장 「소프트웨어 관리 프로세스」
 사업추진 준비, 개발 관리, 신뢰성/보안성 확보 활동, 규격화, 목록화, 기술자료 관리 및 재사용, 지식재산권, 국산화, 내장형 소프트웨어 분류체계 식별자 관리 및 활용, 소프트웨어 종합군수지원요소 개발, 구매사업 소프트웨어 관리 등 소프트웨어 관리 활동 정의


마. 「부록」
연구개발사업 제안요청서(안), 구매사업 제안요청서(안), 개발단계별 산출물 점검표, 형상관리 및 품질보증 점검표, 국방규격화 검토용 점검표,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코딩규칙, 소프트웨어 신뢰성/보안성 시험 절차, 국방 아키텍처 필수 작성 산출물, 표준 개발 프로세스와 국방 CBD 개발 프로세스 간 매핑표, 분류체계 식별자 관리, 형상변경 참조 양식, 품질보증 참조 양식, 감리 참조 양식, 공개SW 무기체계 적용 가이드라인, 약어표 등
  

바. 「별책 :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기술문서 작성 가이드」
. 기술문서 표준서식,

. 소프트웨어개발계획서,
. 소프트웨어요구사항명세서,
. 소프트웨어설계기술서,
. 인터페이스설계기술서,
. 데이터베이스설계기술서,
. 소프트웨어통합시험계획서,
. 소프트웨어통합시험절차서,
. 소프트웨어통합시험결과서,
. 소프트웨어설치계획서,
. 펌웨어설치절차서,
. 소프트웨어버전기술서,
. 소프트웨어산출물명세서,
. 소프트웨어목록명세서 등
=>13종 기술문서 작성가이드

▶ 첨부파일 :
o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 본문
o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 부록
o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 신구조문대조표
o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 기술문서 작성가이드



뉴딜코리아 컨설팅사업부 (070-7867-3721, ismsbok@gmail.com)



2017년 6월 5일 월요일

방위산업기술 판정 온라인 신청 안내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방위산업기술 판정 온라인 신청 안내





▣ 방위산업기술 여부 판정을 위한『방위산업기술 판정업무 온라인시스템을 개발하여, 이제 온라인으로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 이하 ‘방사청’)은 6월 5일부터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www.d4b.go.kr)에 『방위산업기술* 판정 업무 온라인시스템(이하 ‘판정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판정 업무 시스템』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온라인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이다.

3)『판정 업무 시스템』 운용을 통해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 신청 서류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업무처리 편의성 및 신속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4) 방위산업기술 : 국가안보 등을 위해 보호해야 하는 방위산업 관련 국방과학기술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지정·고시함.

   
 대상기관이 방위산업기술 여부 판정이 필요할 경우 우선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지난 2016년 12월 14일 고시된 8대 분야 141개 기술에 해당하는지를 자체 판단하고, 자체판단이 곤란하거나 의문이 있는 경우 해당 기술에 대해 『방위산업기술 판정업무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판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5) 판정 신청을 하면 방사청은 전문기관의 검토 및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방위산업기술 여부를 판정 후 SMS 및 온라인으로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운용 시작일 : 2017. 6. 5(월)

6) 방위산업기술 판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방사청 홈페이지(www.dap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방사청 품목 기술심사담당관실(02-2079-6832)로 하면 된다.

7)『판정 업무 시스템』 신청 방법 - 방 법 : 기술 정보(명칭, 형태, 특성·용도 및 성능 자료 등)를 명시하여 신청서류 작성 후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경로 :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http://www.d4b.go.kr) 인허가신청 > 수출허가 > 방위산업기술 판정

방산분야 망분리/망연계 전문 컨설팅
뉴딜코리아 솔루션사업부 / 070-7867-3721, ismsbok@gmail.com


2017년 3월 28일 화요일

방위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방위사업청, 2017~2021)


▣ 종합계획 개요


□ 법적근거
◦「방위산업기술보호법」제4조,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제3조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시행 전년도 12월 2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계획의 기간
◦ 계획기간 : 2017년 ~ 2021년 (5개년)
* 법률 제정(’15.12.29.)으로 5개년간의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최초로 수립


□ 종합계획의 성격
◦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은 5년간(’17~’21년) 방위산업기술 보호의 비전, 목표, 추진방향과 과제별 추진계획을 제시하는 중기 계획

◦ 국가신뢰도 및 안보의 기반이 되는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 하기 위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기반 구축, 기술보호 공조체계 및 국제협력 활성화, 기술보호 인식 및 역량 제고, 자율 보호체계 구축 유도 및 지원 등에 관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방위산업기술보호에 관한 최상위 계획 문서


□ 수립배경
◦ (방위산업기술보호의 중요성 증대) 방위산업기술은 기존의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적 관점에서도 전략적 경제자원으로 인식되면서, 국가 및 기업 간 방위산업기술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산업적‧기술적으로도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방위산업물자의 수출액 및 수출 대상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 (방위산업기술 확보경쟁 및 위협 증대) 세계 각국은 방위산업에 대한 기술적 우위 확보 및 유지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필요한 기술을 획득하기 위한 침해 방법이 갈수록 지능‧고도화 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방위산업기술능력이 향상되어 복합기술이 적용된 방산수출이 늘어남에 따라 방위산업기술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됨.

- 우리나라 방산분야 기술수준은 미국대비 약 81%로 세계 9위권임.
*국가별 국방과학기술수준조사서, 국방기술품질원, 2015.12.


◦ (자율적 보호체계 구축 필요성 증대) 방위산업기술보호에 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고 재원이 부족한 방위산업관련 기업의 기술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이 자율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적극유도 지원하고,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 계획수립 필요

- 중소기업은 인식 및 재원 부족으로 기술보호에 대한 대책이 미흡
* 산업기밀보호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이 전체 기술유출 발생 건수의 73% 점유


□ 단계별 추진중점
◦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 및 발전을 위한 단계별 추진중점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안보와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 방위산업기술이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되도록 함.

- 방위산업에 관한 기술보호·유출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명확한 업무 제시 및 효과적인 목표달성 유도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1차)]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단계별 목표와 추진방안
◦ 방위산업기술의 보호기반 구축
◦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
◦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보급
◦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시 지원 등



□ 수립절차
◦ 방위사업청장이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및 관련기관등의 의견 수렴 후,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시행절차◦ 범정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관련기관에 종합계획을 통보하고 유기적 협력을 통하여 종합계획 세부과제를 추진

- 연도별 시행계획은 이전 연도 12월 20일까지 수립하고, 관련기관에 배포

- 시행계획은 전년도 실적 및 성과를 분석하여 다음해의 계획에 반영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보완


□ 추가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