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판정 온라인 신청 안내
▣ 방위산업기술 여부 판정을 위한『방위산업기술 판정업무 온라인시스템』을 개발하여, 이제 온라인으로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 이하 ‘방사청’)은 6월 5일부터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www.d4b.go.kr)에 『방위산업기술* 판정 업무 온라인시스템(이하 ‘판정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판정 업무 시스템』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온라인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이다.
3)『판정 업무 시스템』 운용을 통해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 신청 서류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업무처리 편의성 및 신속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4) 방위산업기술 : 국가안보 등을 위해 보호해야 하는 방위산업 관련 국방과학기술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지정·고시함.
▣ 대상기관이 방위산업기술 여부 판정이 필요할 경우 우선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지난 2016년 12월 14일 고시된 8대 분야 141개 기술에 해당하는지를 자체 판단하고, 자체판단이 곤란하거나 의문이 있는 경우 해당 기술에 대해 『방위산업기술 판정업무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판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5) 판정 신청을 하면 방사청은 전문기관의 검토 및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방위산업기술 여부를 판정 후 SMS 및 온라인으로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 운용 시작일 : 2017. 6. 5(월)
6) 방위산업기술 판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방사청 홈페이지(www.dap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방사청 품목 기술심사담당관실(02-2079-6832)로 하면 된다.
7)『판정 업무 시스템』 신청 방법 - 방 법 : 기술 정보(명칭, 형태, 특성·용도 및 성능 자료 등)를 명시하여 신청서류 작성 후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경로 :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http://www.d4b.go.kr) 인허가신청 > 수출허가 > 방위산업기술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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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코리아 솔루션사업부 / 070-7867-3721, ismsb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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