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5일 월요일

업무상 일시적으로 알게 된 개인정보 유출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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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일시적으로 알게 된 개인정보 유출도 유죄

대법 “'개인정보 유출' 아파트 경비원 유죄”…파기환송


아파트 동대표 해임투표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이 해임에 찬성한 주민 명단을 유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아파트 전직 관리소장 정모씨(60)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 관리소장은 업무상 입주자들의 인적사항을 수집,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여지가 많고 설령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 해도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유출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인 만큼 처벌대상이 된다는 취지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정씨는 2014년 2월 아파트 동대표 해임에 찬성한 주민 명단 등이 적힌 '동대표 해임동의서'를 보관하던 중 해임 요구 대상인 동대표에게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명단을 확보한 동대표 김모씨는 이를 근거로 자신을 해임하려한 사람들을 형사고소했다.

1.2심 법원은 "아파트 관리소장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법률에서 정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며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어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더라도 '개인정보를 처리했던 사람'도 처벌대상"이라며 "개인정보처리자 외의 사람에 의해 이뤄지는 개인정보 침해행위로 인한 폐해를 막아 사생활 보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아파트 관리소장은 효율적 관리업무를 위해 입주자들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동.호수 등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한 입주자카드 등 개인정보 집합물을 운용하고 있었을 것인 만큼 아파트 관리소장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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