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13일 수요일

개인정보보호법 안전성 확보 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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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개인정보보호법 안전성확보조치기준

개인정보 보호 원칙
1. 처리 목적의 명확화, 목적 내에서 적법하고정당하게 최소 수집
2. 처리 목적 내에서 처리, 목적 외 활용 금지
3. 처리 목적 내에서 정확성·완전성·최신성보장
4.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관리
5. 개인정보 처리사항 공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6. 사생활 침해 최소화 방법으로 처리
7. 가능한 경우 익명 처리
8. 개인정보처리자의책임 준수, 정보주체의신뢰성 확보

정보주체의 권리
1. 개인정보의처리에관한 정보를제공받을권리
2. 개인정보의처리에관한동의여부, 동의범위등을선택, 결정할권리
3. 개인정보의처리 여부 확인, 개인정보 열람을요구할 권리(사본의 발급 포함)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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