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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1일 수요일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 (2017년)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 (2017년)


■ 개인정보 보호법령 주요 개정 연혁 안내

• (법률)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시행 2014.8.7.]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실시, 주민등록번호 유출시 과징금 부과

• (시행령)개인정보 보호 책임성 강화[시행 2016. 7. 25.]
- 법정·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개인정보 범죄 처벌 강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능 강화

• (법률)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강화 등[시행 2016. 9. 30.]
-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의무화,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강화
- 민감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화

• (법률)개인정보 수집 동의시 중요 내용의 명확한 표시[시행 2017. 10. 19.]
- 개인정보 수집 동의시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등의 표시 방법을 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함

■ 목  차

제1장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 개요 5

1.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소개 6
  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설립 근거 및 조사 권한 6
  나. 개인정보침해 신고 및 상담 업무처리 절차 12

2. 개인정보침해 신고·상담 접수 및 조치 현황 16
  가. 개인정보침해 신고 및 상담 접수 개요 16
  나. 개인정보침해 신고 접수 유형별 분석 16


제2장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 19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20
  1-1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의 수집 20
  1-2 학교 행사 홍보를 위해 졸업동문에게 문자 메시지 전송 21
  1-3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 메시지 전송 23
  1-4 SNS를 통한 이벤트시 개인정보 수집 25
  1-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처리 위탁의 동의 26
  1-6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설정 28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30
  2-1 보험사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30
  2-2 부동산중개업체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31
  2-3 아파트 입주예정자 개인정보 불법 누설 33
  2-4 배달음식 주문고객 정보의 제공 및 이용 35

3.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36
  3-1 홈페이지 비밀번호 저장시 암호화 36
  3-2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37
  3-3 SNS상의 이용자 정보 공개 39
  3-4 채용응시자에 대한 불합격사실 이메일 동보 전송 39
  3-5 수험생 본인확인을 위한 정보공개 범위 40
  3-6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42
  3-7 비밀번호 전송시 암호화 44
  3-8 바이오 정보 수집·이용 45

4. 개인정보 파기 46
  4-1 개인정보 파기 시점 46
  4-2 장기간 서비스 미이용자 정보 관리 47
  4-3 다른 법령에 별도의 보존기간 규정시 개인정보 파기 49

5. 정보주체의 권리 50
  5-1 이용하지 않은 사이트에서 거래관련 문자 메시지 발송 50
  5-2 상담이력 열람 요구 52
  5-3 회원탈퇴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54
  5-4 개인정보 제공 동의 철회 55
  5-5 자기게시물에 대한 접근배제 요청 56

6.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59
  6-1 채용 지원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59
  6-2 렌터카 이용계약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60
  6-3 자격증 관련 협회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61
  6-4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62
  6-5 성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촬영 63

7.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65
  7-1 탈의실 CCTV 설치 65
  7-2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보호조치 65
  7-3 사무실내 CCTV 설치 67
  7-4 편의점 등 공개된 장소의 CCTV 설치 68
  7-5 CCTV 촬영 범위 70


제3장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내 판례 등 71


첨부파일 :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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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13일 수요일

개인정보보호법 안전성 확보 조치기준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첨부파일 :
 ㅇ개인정보보호법 안전성확보조치기준

개인정보 보호 원칙
1. 처리 목적의 명확화, 목적 내에서 적법하고정당하게 최소 수집
2. 처리 목적 내에서 처리, 목적 외 활용 금지
3. 처리 목적 내에서 정확성·완전성·최신성보장
4.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관리
5. 개인정보 처리사항 공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6. 사생활 침해 최소화 방법으로 처리
7. 가능한 경우 익명 처리
8. 개인정보처리자의책임 준수, 정보주체의신뢰성 확보

정보주체의 권리
1. 개인정보의처리에관한 정보를제공받을권리
2. 개인정보의처리에관한동의여부, 동의범위등을선택, 결정할권리
3. 개인정보의처리 여부 확인, 개인정보 열람을요구할 권리(사본의 발급 포함)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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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30일 토요일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2017)

출처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2017년)
(Annual Report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개인정보 보호법 제67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입니다


1. 지난 1년간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추진성과 및 해외 주요국가 동향 등 수록


이 보고서는  법령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관계기관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등‘17년부터 대폭 강화된 위원회 역할과 활동성과를 소개하고,

 ❍ 법·제도 동향, 산업환경 변화 등 국내·외 정책 환경을 분석하였으며,

 ❍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강화 및 분쟁조정, 침해요인 사전예방 등 2015년 대비 달라진 정책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추진성과를 집약하였다.

 ❍ 특히, 보고서 도입부분에서는 2016년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개인정보보호 정책, 이렇게 달라졌습니다.’와, ‘데이터로 보는  정책 성과’를 인포그래픽 형태로 구성해 정책환경의 변화와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주요성과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핵심제도 선진화 및 유사법률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개정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 강화 등 개인정보보호 정책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자치부가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처리 허용 5대 기준’을 마련하여 일제 정비를 시행한 결과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수가 41% 감소 하였으며, -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민간기업의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는  전년대비 34% 증가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반이 강화되었다

❍ 한편, 보호위원회는 “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구현되는 지능정보사회”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4대 분야 11개 과제를 선정하는 등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가 하면,

 ❍ 중앙행정기관이 소관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보호위원회로부터 사전평가·심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를 2016년 7월부터 시행한 결과, 평가대상 총64건 중 41건(64%)에 대하여 개선 권고했다고 밝혔다.


□ 2017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의 구성은
▲ 제1편 개인정보보호 정책환경 및 현황,
▲ 제2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 제3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 제4편 해외 동향으로

구성되어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현황은 물론 지난 1년간의 정책 추진성과, 각 기관별 실적, 해외 정책동향 등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연차보고서는 국제적 환경변화 및 ICT 고도화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운 이슈가 발생하는 개인정보보호 정책환경을 살펴보고,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의 정책성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며 “4차 산업혁명 도래, EU GDPR 시행 등 갈수록 큰 폭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에 대비하는 유용한 가이드가 될 것

연차보고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7조에 따라 국회에 보고되며,    각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도서관 등 공공기관과 대학교에 배부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제도발전을 위한 길라잡이로 활용  되도록 할 계획이다.



2. 연차보고서 편별 주요내용 및 목차

□ 연차보고서 편별 주요내용

 ❍ 제1편에서는 관련 법령 제·개정, 침해요인 평가제도 등의 도입으로 한층 강화된 국내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주요이슈와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핀테크, 인공지능 등 산업 각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주요이슈를 담아 ICT 기술 발전에 따른 정책환경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2014년부터   추진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 추진현황과 실태조사 결과, 역대 최고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및 주요판례 등을 수록하였다.

 ❍ 제2편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주요 활동을 비롯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최소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등의 법령 및 제도 정비, 침해요인 평가제도 시행, 개인정보 실태점검, 교육 및 홍보, 국제협력 강화 등 한층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정책 기능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 제3편에서는 4개 헌법기관과 46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강화, 개인정보 유·노출 및 침해사고 예방 활동 등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 실적을  수록하였다.

 ❍ 제4편에서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태평양경제 협력체(APEC) 등 국제기구 및 국제협의체를 비롯해 EU GDPR 시행을 앞둔 유럽연합, 미국과 캐나다, 일본과 중국 등 세계 주요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동향을 실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현주소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연차보고서 목차

2016 한눈에 보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성과
 - 개인정보보호 정책,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데이터로 보는 정책 성과


제1편 개인정보보호 정책환경 및 현황

제1장 정책환경
   제1절 개인정보보호 주요 이슈
   제2절 개인정보보호 주요 동향
   제3절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 추진현황 및 실적
   제4절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제2장 행정처분 및 판례
   제1절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위반 행정처분
   제2절 개인정보보호 주요 판례


제2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제1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활동
   제1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및 조직 강화
   제2절 개인정보보호 기본정책 수립 및 정책연구 강화
   제3절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제4절 법령의 해석 등에 관한 의결
   제5절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6절 국제협력 및 국민 인식 강화


제2장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제1절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개선
   제2절 국제 공조 및 국제협력 강화


제3장 개인정보보호 기반 강화
   제1절 개인정보 침해 사고 예방 강화
   제2절 정보주체 권리 보장
   제3절 개인정보 실태 점검 및 개선
   제4절 개인정보 환경 개선과 기술 지원
   제5절 자율규제 촉진 


제4장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제1절 개인정보보호 교육
    제2절 개인정보보호 홍보


제3편 기관별 실적 및 향후계획


제1장 헌법기관
제2장 중앙기관  
제3장 지방자치단체

제4편 해외 동향

제1장 국제기구·국제협의체
   제1절 국제연합(UN)
   제2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제3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4절 아시아·태평양 프라이버시 감독기구(APPA) 포럼
   제5절 국제개인정보보호감독기관회의(ICDPPC)
   제6절 국제프라이버시네트워크(GPEN)

제2장 유럽
   제1절 유럽연합
   제2절 영국
   제3절 프랑스
   제4절 독일

제3장 미주
   제1절 미국
   제2절 캐나다

제4장 아시아·태평양
   제1절 일본
   제2절 중국
   제3절 싱가포르
   제4절 호주

<부록>  인용 법률 발췌문


[참고] 2016 한눈에 보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성과







[첨부파일]
-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_보도자료(2017)
- 개인정보보호_연차보고서_2017(뉴딜코리아)




뉴딜코리아 컨설팅사업부
( 070-7867-3721, ismsbok@gmail.com)





2017년 8월 13일 일요일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2017년 8월 8일부터 주민등록번호와 아이핀 뿐만 아니라
이통3사의 휴대폰 본인확인 내역 통합조회가 가능해집니다.

더욱 새로워진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와 함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보기 :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 불필요하게 가입한 웹사이트 한꺼번에 탈퇴 처리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 https://www.eprivacy.go.kr/mainList.do




2016년 7월 24일 일요일

금융분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가이드라인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뉴딜코리아

http://cafe.naver.com/rapid7/2584

  

금융분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가이드라인



<목   차> 
Ⅰ. 가이드라인 개요   1. 가이드라인 마련 배경
   2. 금융분야 주민번호 처리 근거

Ⅱ. 주민번호 처리 기준   1.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의무인 경우
   2.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허용되는 경우
   3.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Ⅲ. 주민번호 처리 사례   1. 업무주체별 주민번호 처리 사례
   2. 금융업권별 주민번호 처리 사례(Q&A)

Ⅳ. 금융분야 주민번호 처리 근거 법령   (참고) 관계법령


첨부 : 금융분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가이드라인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정책 Q&A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뉴딜코리아
http://cafe.naver.com/rapid7/2583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2014년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가 신설되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Q.국가·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 대학 등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지요?A. 국가장학금의 신 청·심사를 위해서는 관 련 법령의 근거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제공 등이 허용됩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나 각종 장학재단·단체 등은 장학금 업무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허용되지않으므로 생년월일 등의 대체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세설명]
학생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경우, 각종 장학재단 등의 외부 단체에서 지급하는 경우, 교내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등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등의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되는데, 정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 금융부채 등을 파악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총 10개 학자금지원구간(소득분위)를 설정한 뒤 그중 1분위~8분위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참조).

따라서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를 속이고 부정수급하는 경우나 지원규모를 초과하여 수혜하는 경우 등을 방지할 필요 불가피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학생 및 부모 등의 가족관계 등록사항, 주민등록사항, 국세 관련자료 등의 정보를 제공·활용할 것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지원신청, 자료 제출요청, 정보시스템 연계사용,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등의 사무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의2). 따라서

국가장학금의 신청 및 심사 등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제공 등이 허용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당 지역의 거주학생 등을 대상으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주로 조례·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주민 여부(거주여부) 등을 확인할 목적으로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요구하는 경우가 다수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반드시 법령의 근거를 필요로 하므로, 현재로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장학금 지급을 위해 조례·규칙에만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봐야 합니다.

이 외에 각종 장학재단이나 학교 자체적으로 장학금을 심사·지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생년월일 등의 대체 정보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Q. 어떤 경우에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나요?
A.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상 주민번호 수집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금융실명거래법에서는 금융회사의 거래 시 주민번호를 통해 이용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자의 실지명의 확인을 위한 경우에는 주민번호 사용이 가능합니다.


Q. 웹사이트 회원 가입 때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번호를 요구하는데?A. 주민번호를 이용한 실명확인 외에도 휴대전화번호, 공인인증서, 아이핀(i-PIN) 등 다양한 본인확인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번호 보다 대체수단을 이용한 본인확인 방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Q. 민간회사의 건물에 출입할 때 외부 방문자의 주민번호를 기록할 수 있나요?
A. 해당 건물의 보안 유지나 시설물 보호를 위해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주민번호와 같은 중요한 정보까지 수집해야할 불가피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출입목적과 필요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한해 요구해야 합니다.


Q. 콜센터 상담 때도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번호를 요구하는데요?A.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등 다른 정보를 이용해 고객 본인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요.

주민번호를 요구해야 할 필요성이나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Q. 채용시험 대상자의 주민번호 수집은 가능한가요?A. 입사 지원 단계의 구직자는 아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구직자의 주민번호를 요구할 필요성이나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Q. 기존에 수집했던 번호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A.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기존에 수집했던 주민번호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파기해야 합니다.

문서 형태라면 파쇄, 전자 파일 경우엔 복원할 수 없도록 적절한 삭제 방법을 취하기 바랍니다.


Q. 회사가 직원들의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나요?A.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4대 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가입과 세금 원천징수 등을 위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현재의 법령 기준(2014.01.23)에 따라 서술되어 있으므로 향후 관련 법령의 제 ·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허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애초에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수집해,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 관련문의 : 뉴딜코리아 컨설팅사업부 /070-7867-3721

2016년 4월 27일 수요일

금융권 개인정보보호체계, 21년만에 개정 .. 신용정보법 우선 적용

카페 >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뉴딜코리아
http://cafe.naver.com/rapid7/2393

금융권 개인정보보호체계, 21년만에 개정  .. 신용정보법 우선 적용


신용정보법·개인정보법·정보통신망법 등 유사․중복규제 해소…신용정보법으로 통일
비식별정보 활용 근거 마련…빅데이터산업 활성화 노려

- 주요 내용 -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간 유사·중복규제 해소▲금융회사가 금융거래와 관련해 처리하는 모든 정보를 개인신용정보로 정의하여 개인신용정보 보호 강화▲비식별정보의 활용근거 마련 및 개인신용정보 보호 의무 규정이다.

이번에 법이 개정된 이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 제정(1995년)된 후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됐으며, 타 법률에 금융회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가 신설되어 개인정보와 관련해 법률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세 법률이 상호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 실무에서는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알기 어려워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를 저해하고 있으며,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상거래회사 등도 신용정보법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아울러 빅데이터 활용 등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금융회사 등은 빅데이터 활용에 소극적이다.

신용정보법 시행령에서 개인신용정보를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라고 정의하여, 비식별정보가 개인신용정보인지에 대해 계속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 개정된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금융회사’ 등은 신용정보법을 적용하고, ‘일반 상거래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법 적용대상을 감독대상인 금융회사(금융공공기관 포함),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한정하고,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상거래회사가 신용과 관계된 정보(대출, 연체 등)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한다.  

한편 금융회사가 보유한 고객정보는 모두 신용정보에 포함되어 개인신용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와 신용정보를 구분하지 않고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등과 관련하여 처리하는 모든 정보는 신용정보로 규정하게 되고, 고유식별정보가 신용정보법 적용을 받게 되어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강화하게 된다.


 참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문


2016년 2월 2일 화요일

분야별 주민등록번호 처리기준 상담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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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주민등록번호 처리기준 상담사례집

주민등록번호 처리금지 원칙

1. 개요

• 주민등록번호 처리(수집 · 이용 · 제공 등) 원칙적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공포 ´13.8.6., 시행 ’14.8.7.)

- ´14.8.7.부터 법령상 구체적 근거없이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행위 엄격히 제한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금지 제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2. 8.18.부터 시행


2. 주요 내용

•‘주민등록번호 처리 법정주의’(법 제24조의2 제1항) 신설
-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주민번호 예외적 처리 허용 사유 >

1. 법령(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 ·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3. 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적용 예시

•정부 표창의 수여를 위한 공적조서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정부 표창의 수여를 위한 공적조서에 「정부 표창 규정」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한 근거법령 有
→ 주민번호 처리 허용

•기업의 직원 채용 시 지원서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채용 진행 단계에서 입사지원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허용하는 근거법령 無
→ 주민번호 처리 금지

= 일러두기=
본 사례집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 법정주의가 시행됨에 따라
일상생활 속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허용 또는 금지에 관한기준 제시를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발간일(´15. 12월) 현재의 법령 기준에 따라 서술되어 있으므로 향후 관련 법령의 제 ·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허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례집을 실무에 활용하시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