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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27일 수요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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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시작일 : 2016-04-20     종료일 : 2016-05-30


참고 : 관련기사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 - 10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0일

금융위원회


 출처 :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금융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신용정보 관련 규제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분산?중복되어 있으며, 일부 내용은 서로 상이하게 규율하고 있어 규제 체계 이해 및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및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적용되는 개인신용정보 관련 규제를 신용정보법으로 일원화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범위 명확화 (안 제2조제7호)

  신용정보법의 적용 대상을 감독대상인 금융회사(금융공공기관 포함),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한정함

나. 신용정보 범위 확장(안 제2조제1호)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구분하지 않고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등과 관련하여 처리하는 거래상대방에 관한 정보는 모두 신용정보로 규정함

다. 신용정보의 처리 개념 재정의 (안 제2조제13호)

  컴퓨터를 이용한 신용정보의 입력?저장?가공 등 으로 한정되어있는 신용정보의 처리 개념을 신용정보를 수집한 이후 이용·제공·파기 등 일련의 전 과정(Life-cycle)으로 재정의하여 일관된 처리와 보호원칙을 적용

라. 법 적용 순서 명확화 (안 제3조의2, 제19조제3항, 제20조제11항 등)

  개인정보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유사 조문에 대하여 신용정보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회사가 처리하는 신용정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제4장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개인정보법의 일부 조항은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함

마. 개인정보법 및 정보통신망법 상 유사규제 일원화(안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8조의4, 제42조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조문명, 조문내용, 조문체계 등을 개인정보법과 유사하게 변경하여 법 적용 대상자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개인정보법상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 처리자의 금지행위 등 그간 신용정보법에 미비되어 개인정보법을 보완적용하였던 내용들을 신용정보법에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신용정보팀, 전화 : 02-2156-9670, 팩스 : 02-2156-9646, 이메일 : knt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신용정보팀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4. 첨부 :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권 개인정보보호체계, 21년만에 개정 .. 신용정보법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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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개인정보보호체계, 21년만에 개정  .. 신용정보법 우선 적용


신용정보법·개인정보법·정보통신망법 등 유사․중복규제 해소…신용정보법으로 통일
비식별정보 활용 근거 마련…빅데이터산업 활성화 노려

- 주요 내용 -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간 유사·중복규제 해소▲금융회사가 금융거래와 관련해 처리하는 모든 정보를 개인신용정보로 정의하여 개인신용정보 보호 강화▲비식별정보의 활용근거 마련 및 개인신용정보 보호 의무 규정이다.

이번에 법이 개정된 이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 제정(1995년)된 후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됐으며, 타 법률에 금융회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가 신설되어 개인정보와 관련해 법률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세 법률이 상호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 실무에서는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알기 어려워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를 저해하고 있으며,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상거래회사 등도 신용정보법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아울러 빅데이터 활용 등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금융회사 등은 빅데이터 활용에 소극적이다.

신용정보법 시행령에서 개인신용정보를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라고 정의하여, 비식별정보가 개인신용정보인지에 대해 계속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 개정된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금융회사’ 등은 신용정보법을 적용하고, ‘일반 상거래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법 적용대상을 감독대상인 금융회사(금융공공기관 포함),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한정하고,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상거래회사가 신용과 관계된 정보(대출, 연체 등)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한다.  

한편 금융회사가 보유한 고객정보는 모두 신용정보에 포함되어 개인신용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와 신용정보를 구분하지 않고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등과 관련하여 처리하는 모든 정보는 신용정보로 규정하게 되고, 고유식별정보가 신용정보법 적용을 받게 되어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강화하게 된다.


 참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문